2024.06.01 (토)

  • 흐림속초15.9℃
  • 비21.4℃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조금동두천23.2℃
  • 맑음파주22.9℃
  • 흐림대관령15.2℃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백령도18.6℃
  • 비북강릉15.8℃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7.4℃
  • 구름조금서울22.7℃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조금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21.6℃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조금부산25.3℃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조금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1.3℃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21.8℃
  • 구름조금20.8℃
  • 구름조금제주22.3℃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강화22.4℃
  • 구름조금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3℃
  • 맑음보령23.2℃
  • 구름조금부여23.4℃
  • 구름많음금산21.7℃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조금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0.7℃
  • 구름조금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조금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조금봉화21.6℃
  • 구름조금영주21.9℃
  • 구름조금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3℃
  • 맑음거제25.2℃
  • 구름조금남해24.0℃
  • 구름조금26.9℃
기상청 제공
영덕군 곳곳에 폭력성 현수막 도배, 행정은 단속은 커녕 방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곳곳에 폭력성 현수막 도배, 행정은 단속은 커녕 방치

- 도시 미관 저해 -
-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유발 -

temp_1629610492517.-528002472.jpeg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산업 자원부는 영덕군에 지난 7월 20일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 예정 지역 특별 지원 사업비 409억원을 회수하겠다 통보했다.

 
영덕군은 특별 지원 사업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군의회를 비롯한 행정의 주도하에 9개의 읍, 면, 동에 산업 자원부와 정부가 부당한 것이라며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영덕군 민간 기관 단체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역 단체장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영덕군 천지원전 특별 지원금 회수 반대 현수막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협조의 일환으로 게시했다" 고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
 
영덕군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 광고물 법 ( 제 10조, 제 20조 ) 따라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영덕군 행정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 외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여 업무태만 및 업무 회피하고 있다. 현재 9개의 읍,면,동 전역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영덕군의 미관을 해치며 영덕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또한 주민 A씨는 민간 행정 주도하에 하는 불법을 묵인하는 영덕군에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