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산업 자원부는 영덕군에 지난 7월 20일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 예정 지역 특별 지원 사업비 409억원을 회수하겠다 통보했다.
영덕군은 특별 지원 사업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군의회를 비롯한 행정의 주도하에 9개의 읍, 면, 동에 산업 자원부와 정부가 부당한 것이라며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영덕군 민간 기관 단체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역 단체장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영덕군 천지원전 특별 지원금 회수 반대 현수막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협조의 일환으로 게시했다" 고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
영덕군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 광고물 법 ( 제 10조, 제 20조 ) 따라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영덕군 행정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 외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여 업무태만 및 업무 회피하고 있다. 현재 9개의 읍,면,동 전역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영덕군의 미관을 해치며 영덕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또한 주민 A씨는 민간 행정 주도하에 하는 불법을 묵인하는 영덕군에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