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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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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모집

10월 13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영주-3(참고사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단체기념촬영.jpg

 

▲ 영주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단체기념촬영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는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대비해, ‘2024년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①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②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90일 C-4, 5개월 E-8 또는 8개월 E-8연장) 비자를 통해 계절작물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E-8 5개월 근로자가 최대 8개월간 근로하는 제도개선(E-8연장)이 시행돼 농가 영농작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다음 연도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합해 9~10월경에 일괄 접수한다. 농작업은 3~7월경, 8~11월경 농번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므로, 농가에서는 다음 연도 농번기 시점의 최대 수요인원을 신청하면 시 담당부서에서 해외지자체와 협의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근로자 인원을 배정한다. 함께 일한 계절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추천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에도 함께 일하며 영농파트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6만 원 이상 월급제로 지급해야 하고(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일반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원활한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신청접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단기인력을 수요로 하는 농가를 위해 관내 농협과 협의해 내년도를 목표로 농식품부에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별도로 공모할 계획이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용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수확기 최종입국을 마친 올해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로살레스시 등 해외지자체 주민 및 베트남 등 결혼이민가족을 합쳐 총 419명이다. 전년 대비 388%가 증가한 수치로서 이들은 수확기 농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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