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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송 작가도 함께 합니다!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송 작가도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방송작가협회·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운경),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운영지원단장 하상훈)는 2019년 9월 5일(목)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방송과 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다. * 아일랜드, 미국 코네티컷주, 캐나다 매니토바주 등에서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표현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9년 2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공동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2018년 12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 정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18.5월 출범(공동위원장 박능후 장관,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작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특히,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방송작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때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자살을 미화하지 않고,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자살 장면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하도록 강조하였다. * 넷플릭스 드라마 ‘루머의 루머의 루머’의 자살 장면 방영 이후 미국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넷플릭스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결정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대학생 서포터즈*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자살 장면이 포함된 드라마 50편을 점검하였다.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대학 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켜줌인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중으로 대학생 43명(10개 팀)으로 구성 모니터링 결과, 50편의 드라마에서 자살 장면이 118회 표현되어 드라마 1편당 자살 장면이 평균 2.4회 방영되었다. 118회의 자살 장면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95.8%(113회)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83.9%(99회)가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표현하여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해 후 자살이나 동반자살 묘사 11회(9.3%), 청소년 자살 장면 11회(9.3%)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향후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방송작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방송작가협회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연출자, 방송 관계자 대상 홍보를 통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언론의 보도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일선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민간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이 노력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극적인 자살 장면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가이드라인이 널리 확산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게재 요청 드립니다.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18.12.27. 개통 <참고>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표지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전문 및 4원칙 가이드라인 개발 자문위원 명단 드라마 자살 장면 모니터링 결과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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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7개 병원] ①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②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③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④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⑤부산대학교병원, ⑥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⑦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⑧강원대학교병원, ⑨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⑩혜민병원, ⑪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⑫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⑬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⑭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⑮제주대학교병원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2차례)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호주: 2차례)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월 14만원(2만원↑), 06.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11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