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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의원, ‘호매실동 근린상가 공사장 추락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할 것’ 주문[파이널24]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당, 금곡·입북동) 의원은 오늘 21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한 도시정책실 건축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호매실동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수원시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근린상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경선 의원은 이에 대해 “호매실 근린상가 공사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시공사 간의 보상 협의에서 유가족 입장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고인에 대해 수원시 차원의 조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2일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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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의장, 전북상용차 위기대응책 마련 나서기로[파이널24]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금속노조현대차지부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전북지역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금속노조현대차지부 임원진에“현대차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전북 제조업 기반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며,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위기극복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대차노조 임원진은“최근 5년간 생산량과 수출물량 급감으로 지역상용차산업 전반이 총체적인 위기”라며,“지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송 의장은“상용차산업 위기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중앙정치권과 정부, 관계기관에 알리고, 상용차산업 체질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378회 임시회에서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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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겨울 한파 관련 119구조 활동 작년보다 5배 이상↑…고드름 최다[파이널2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겨울철 한파 관련 119구조·구급활동 통계를 발표했다. 올 겨울 현재(’20.11.1.~’21.1.16.)까지 한파 관련 119 구조활동은 1,614건으로 지난 겨울(’19.11.1.~’20.2.29.) 303건 대비 1,311건 (432.7%) 증가하였다. 구조활동 중 고드름 안전조치는 올 겨울 620건으로 전년 겨울 75건 대비 545건(726.7%)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1월 6일 서울지역은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령되어 3일간 지속되었으며 1월 6일부터 16일까지 고드름 안전조치는 458건으로 올 겨울 고드름 안전조치 건수의 73.9%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드름은 겨울철 기온이 빙점 이하로 떨어질 때 건물 외부 돌출부 등에서 생긴다. 배관 동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고드름은 낙하 시 인명피해나 차량파손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8년 2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고드름 추락에 의해 보일러 배기관이 분리되어 거주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2019년 1월 동작구 상도터널에서는 고드름 낙하로 차량간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 지붕 가장자리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외부 배수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높은 곳이나 외벽 등에 생성되어 제거하기 어려운 대형 고드름은 119로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겨울철 119구급활동 관련 빙판길 넘어짐 등으로 응급이송된 환자도 올 겨울 232명으로 지난 겨울 118명 대비 114명(9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판길 등에서 넘어질 경우 골절, 뇌진탕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갑, 지팡이, 아이젠 등을 사용하여 미끄러짐에 대비해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파 관련 구조·구급출동 증가에 대비하여 겨울철 기간 중 「119생활안전대」143개 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파특보 발령 시 쪽방촌, 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119순회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파특보 발령 시 119생활안전대는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1일 2회 순찰을 실시하며 대형 고드름 등 119신고 접수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한파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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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후포항 TTP구간 출입통제구역 지정[파이널2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최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포항 방파제ㆍ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후포항 방파제는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낚시 등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작년 울진 관내 방파제ㆍTTP 추락사고는 7건이었으며 매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포항 TTP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무단 출입자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3월 1일까지 출입자 대상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 그 이후부터는 적극 단속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연안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또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출입통제구역 지정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 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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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금지 당부[파이널24]보령시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대천항 서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간은 총연장 길이 300m로,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무단침입 및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테트라포드는 큰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에 쌓은 둑 등의 구조물로, 표면이 미끄러운데다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위험한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운영키로 했다. 출입통제구역은 앞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구연 해양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대천항 내 통제구역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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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옥외광고 우수기관상 수상.. 성과 빛났다[파이널24]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옥외광고업무성과를 평가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지자체 및 공무원·민간인에게 주는 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수상했다. 경북도는 2020년 불법광고물 정비분야에서 도단위 최초로 옥외광고물 ZERO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협회,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마이삭, 하이선 등 대형태풍의 내륙 관통에 따른 간판 추락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 소외지역에 대한 재능기부 활동도 돋보였다. 박동엽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그동안의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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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파이널24]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2]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되었다. [3]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①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②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4]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5]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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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천항 서방파제 ‘출입 통제구역’지정[파이널24]충남도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연장 300m)은 주민 및 관광객의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출입 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2개 지점에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항만구역 내 출입 통제구역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낚시행위를 비롯해 출입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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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대형건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으로 견실시공 선도[파이널24]대전광역시 서구는 민간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업자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실태, 감리업자의 감리업무 수행 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부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13개 현장에 대해 순회 점검을 하여 5개 현장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였다. 주요 지적 사항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추락 방지시설과 위험물저장시설 관리 미비 등이며 이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시공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견실한 시공으로 품질관리에도 힘쓰도록 하였다. 구청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의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 진행 단계에서 허가관청의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건축공사장의 품질확보와 안전 예방을 위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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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표지 제작·배부[파이널24]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 관내 328개의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 시설관리, 학교급식 조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스티커북과 스트레칭 포스터 등 5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을 경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작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에 스티커북 형태의 표지를 제작하여 미끄러짐 주의 등 21종의 시인성 높은 스티커를 학교(기관)별로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올바른 락스 사용법, 추락사고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로 구성된 4종의 안전보건 포스터를 제작·배부하여, 작업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로부터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강화하고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시교육청 오광열 재정과장은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이다. 학교와 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키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