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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중대재해 처벌 법률제정 이후 건설분야 과제 토론회 개최[파이널24]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토론회가 6월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허점을 되짚고 제정 이후 건설 분야의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민 와이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분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미칠 영향을 예계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허점을 되짚고 발전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나,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덧붙여,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우 경기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하고 건설업의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건의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의 모호성 등을 되짚고 산업재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민간 건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필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한편, 소관분야를 위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점과 향후 경기도와 31개 시·군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존 대책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보완할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업체,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여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건설환경조성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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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파이널2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17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영덕·울진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들도 참석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등 정부정책의 방향과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였다. 채홍기 지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의식 개선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직원들과 현장관계자들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재해발생률 ZERO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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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안전점검 예산 지원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파이널2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사립고등학교 전체(30교) 대상으로 안전점검 예산(2억 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용자(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점검의 종류는 제2종(옹벽)·3종(옹벽, 건축물)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상·하반기)과 40년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옹벽) 정밀점검, 특수구조건축물 안전점검 등으로 분류되며 육안점검 및 안전진단 장비(균역폭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측량기 등)를 통해 관련법령(시설물 안전법 등)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매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결함을 적기에 발견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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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울시설공단“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맞춰 위험요인 제거 착수”[파이널24]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설 안전 확보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미리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정됐고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 발생했던 사고는 다시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 유사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책이 없다면 수립해 보완하고 △ 국내외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각오다. 그 첫걸음으로「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하여 공단 사업장 별로 안전시설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는 직원 37명과 외부 기술자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3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합동 점검과 노하우 공유, 정기 및 수시 회의로 기존 사고의 재발방지나 위험 요인 발굴에 힘쓰게 된다. 부서별 중대재해 위험 리스크 요인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위험제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법 시행령 입법 대비하여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각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19년 7월 조성일 이사장 취임 후부터 안전 분야의 업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여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 시설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 3회 이상 기관장의 현장 행정으로 위험 요인 사전 발견·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경영에 활착시키고 있으며, 도심지 공사장 ‘보행자 임시통행로 개선’, 밀폐 공사현장의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템 구축’ 및 지하도상가 사고 시 유관기관 공동 대처를 위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협의체 구성’ 등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안전 위험 요인을 보완하는데 힘쓰는 중이다. 특히 기술 축적 및 공유에도 집중, 집단지성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PSC교량 내부텐던 유지관리 기술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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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회의 개최[파이널24]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18일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사검증위원회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더해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2016년 12월 19일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간 체결한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도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안종록 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인사검증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영서(문경1) 의원은 “개발공사 사장은 토목과 건축시공 등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후보자의 전공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헌(포항8) 의원은 “경북도가 개발공사로 출자한 자산은 향후 매각하더라도 공공성을 감안해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발공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경북도 출자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병직(영주1) 의원은 “개발공사는 저조한 분양율과 사업수익으로 2019년과 2020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원인이 수익성 저하에서 발생한 만큼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미분양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문(의성2) 의원은 “개발공사는 수익성과 더불어 공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익창출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영천2) 의원은 “후보자가 그간 LH에 재직하면서 경북도와 연계해 추진한 사업이나 협력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사장에 임명된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을 가지고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1) 의원은 “직무수행계획서 상 지역상생 방안을 보면 구체성 없이 교과서적인 내용만 실행방안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적어도 시군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LH와 개발공사는 같은 사업영역을 가지고 때로는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면서, “공사는 그간 LH와의 소통창구 없어서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만큼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LH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개발공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면서, “의회나 언론에서 늘 질타 받는 부분이 방만경영과 경영혁신인데 부임한다면 조직진단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혁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욱(상주2)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에 장기 재직했고, 최근에는 고액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재산보유 상황을 보면 재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3) 의원은 “개발공사가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나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감사전문가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만큼 사장에 임명된다면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4) 의원은 “사장이 바뀌면 현 사장이 추진하거나 계획한 개발사업들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 사장과 관련된 사업이라도 공사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맞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개발공사의 당면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물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개발공사는 2019년 9건, 2020년 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장 직속 안전담당관을 임명하겠다는 복안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경주1) 위원장은 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 사장과 전무이사에 대한 공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공사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임원 선임시기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거복지와 공익부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북발전을 위해 국가공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교역할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히며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검증회의를 주재한 배진석 위원장은 “인사검증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의회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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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아동학대방지 등 사회적현안에 관한 대안 브리핑[파이널24]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첫 구청장협의회의인 제156차 정기회의를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의 모두발언과 각 구청장의 그간의 안부인사로 시작될 회의는 9개 자치구에서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각 자치구의 발제 안건은 해당 구에서 발표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나머지 자치구의 동의·부동의 혹은 추가 건의 등이 뒤따랐다. 회의 결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제도 개선 △ 정부합동평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표 조정 건의 △중심지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 제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제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지구단위계획 이행사항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 등 개정 건의 △서울시 지방이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련 문제점 개선 건의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건의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건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구·경(區·警)공동대응팀 구성, 운영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강화와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건의 등 사회적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도봉구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안건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발제한 이동진 도봉구청장(협의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동법시행령 제110조, 동법시행규칙 제238조에 따르면,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그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2020년도 중대재해를 일으켜 조달청에 등록된 부정당업체는 2건에 불과하다.”며, “강제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며,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도 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돼 처벌 효과가 미약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동법 시행규칙 제238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처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규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동구, 도봉구, 양천구가 제안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건의』 등 학대피해아동 관련 안건은 총 4건 중 3건이 가결되었다.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방안』 안건은 24시간 수행되는 업무 특성상 2인 1조로 교대 가능한 최소 4명 이상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신고 25건당 1명의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50건당 1명이라는 기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 아래 구에서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19일에 발표한 계획에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있지만,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정부에 추가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구·경(區·警) 공동대응팀 구성, 운영』 안건은 이원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의 조사거부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도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부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과 공동대응팀을 구성,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에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확충 건의』 안건은 올해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서울시에는 일시보호시설이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개소, 총 2개소밖에 없고 총 정원도 150명에 불과하므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일시보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자는 제안에 의결했다. 『아동학대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은 자치구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조사업무에 있어 협업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현재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아동학대 전담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아동학대 전담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총괄 권한을 갖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담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넘어선 영역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 정부안이 마련된 후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안건에 대한 각 구청장들의 숙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이번 회의의 결과는 내달 제157차 서울시-자치구 간 정기회의 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부서로 건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이동진)의 주재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되었으며,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회의로 모인 협의회의 의견을 무게있게 전달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진 협의회장은 “법을 실제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에서 비롯된 노력과 의견들이 사회적현안에 대한 해결의 물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정기회의로써 자치구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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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인권 위기 속 지방정부의 역할은? 서울시, 온라인 콘퍼런스[파이널24]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 차별이 그동안 힘겹게 지켜온 인권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대면노동이 필수적인 노동자나 시설거주자 등은 감염위험에 더 쉽게 노출돼 불평등의 간극이 커지고, 공공서비스가 중단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공적돌봄이 필수적인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경제적 수준이 학업격차로 이어지면서 불평등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인권의 위기상황에서 시민 삶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7일~8일 양 일 간 무관중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시 유튜브(국‧영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Human rights in crises and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을 주제로 영국, 캐나다 등 6개 국(도시) 54명의 인권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총 7개 세션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인권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방안을 모색한다. 어르신,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보소외계층, 노동자,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제도화에 대한 해법도 논의한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1일차는 ▴개회식과 ▴특별세션(코로나시대의 불평등과 인권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으로 진행된다. 2일차엔 ▴일반세션1(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일반세션2(다문화 한부모가족 정책과 인권) ▴일반세션3(노동자 안전과 인권) ▴주제별세션1(보건위기시대 노인인권과 건강) ▴주제별세션2(코로나19와 정보인권) ▴주제별세션3(정신보건과 인권)이 열린다. 개회식은 7일 오후 2시 30분에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개회식에 이어 바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코로나시대의 불평등과 인권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대응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경험되는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을 들어본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위원인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교수(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를 초청해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듣는다. 이어서, 코로나시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2일차 일반세션(1~3), 주제별세션(1~3)에서는 영국, 인도, 덴마크 등 세계 각 국가‧도시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내 인권 활동가,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각 세션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고 인권 위기의 시대에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세션1 :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을 주제로 미등록이주자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인 PICUM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관 Lilana Keith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여기에 법무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참석하여 제도권 밖의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한다. 일반세션2 :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을 주제로 다문화가정도 아닌 한부모가정도 아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과 그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일반세션3 :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가칭)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성 강화와 같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주제별세션1 :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을 주제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이 안되는 빈곤노인가구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세션2 : ‘코로나19와 정보 인권’을 주제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개인의 정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별세션3 : ‘정신보건과 인권’을 주제로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다른 일반 환자들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편견과 수용시설의 열악함으로 일반적인 코로나치료를 받는 것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대책반으로 실제 경험 한 바 있는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향상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와 연계해 ‘202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서로 마주앉다]’를 12.7.(월)~13.(월) 온라인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을 기념해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문화행사다. 올해는 인권특강과 인권토크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콘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인다. 김병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포스트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의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인권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위기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10일 ‘202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인권문화행사 [서로 마주앉다] 온라인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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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 이재명 “전태일 정신 계승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노동존중 세상 만들겠다”[파이널2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두가 약속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추도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열사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의 목표인 인간 그 자체”라며 “그럼에도 택배노동자들 처럼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 역설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반드시 이겨 내겠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사는 이유는 조금 더 인갑답게 더 잘 살기 위해서다”라며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모든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지 50주기를 맞아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50주기 추모 메시지, 추도사, 추모공연, 유족인사, 헌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는 올해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의 노동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99초 전태일․노동․인권 영상제’를 열어 99%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전태일과 또 따른 전태일인 99% 사람들의 이야기를 99초에 담아 표현한 영상 4개 작품을 선정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또한 지난 10월 27일부터 전태일 열사가 잠든 모란공원 입구에 임시 추모관을 운영, 열사의 생애와 죽음, 노동현실 등을 다룬 사진과 영상 들을 전시 중이다.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