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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올해 달라진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파이널24]청양군이 달라진 지방세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은 취득 당시 6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으로 상향했다. 또한 주민세 개편에 따라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했던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특히 사업소분은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기존 종업원분과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를 적용하고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등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건축물, 선박 등 특정부동산에 소방시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과세 목적을 알기 쉽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자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무료 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개정 지방세 법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집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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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투기 ‘그물망 감시’[파이널24]전주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도 손을 맞잡아 감시의 눈을 부릅뜬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동향을 살피는 공인중개사 모니터링단과 시민들로부터 아파트 불법거래 제보를 받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계기관, 부동산중개사, 시민 등이 함께하는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22일 전주시장실에서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를 공유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거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아파트 거래가격 동향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모니터링단은 △에코 △만성 △혁신 △효천 △신시가지 △완산1·2 △덕진1·2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나 떴다방, 무등록 중개행위 등 특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서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키로 했다. [20210122123916-45027]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전주시 홈페이지 내에 차렸다.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파는 행위 △타인 명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반면에 거짓신고가 명백하거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해 총 66건을 적발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백미영 단장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의 업무협약과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시·군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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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복지센터, 퇴거위기 놓인 취약계층 위해 희망홀씨 긴급 순환임대주택 운영[파이널24]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봉착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긴급임대료나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현재 완산구 4호와 덕진구 6호 등 희망홀씨 긴급 순환임대주택 10호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 순환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공과금만 내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과 소득감소로 강제퇴거 위기가구가 늘면서 순환임대주택 10호가 모두 꽉 찼다. 향후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LH소유 매입임대주택 및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실을 무상 제공받아 순환임대주택을 5호~10호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임대료가 없어 거처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비용이 부족한 경우 체납으로 난방·전기가 단절된 경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긴급임대료와 이사비, 주거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생필품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1가구당 7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센터는 또 전화·내방·방문·이동상담을 통해 주거급여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해피하우스 등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지원하고, 라이온스 봉사단체, 전주연탄은행,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지난 19일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주거복지네트워크 23개 단체와는 집수리 지원 등을 협업하고 있다. 오은주 센터장은 “센터는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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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나서[파이널24]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29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55만9000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액 717만 1000 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77만7000 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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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1년 LH매입임대 예비입주자 150세대 모집[파이널24]동해시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5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매입임대는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해시에는 천곡동·송정동·북삼동·부곡동·북평동에 15개 단지 150세대의 다가구주택이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1월 18일)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신청 자격을 갖춘 자이며,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최장 20년까지)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정도로, 보증금 218 ~ 638만원에 월 임대료는 4 ~ 11만원 수준이다. 동해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와 자격여부를 조사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순차적으로 개별 입주 안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또는 동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이번 임대주택 모집으로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바라며,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기다려온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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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실시[파이널24]의왕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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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LH, 지역 첫 공공임대주택 첫 삽 뜬다[파이널24]산청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첫 삽을 뜬다. 22일 산청군은 오는 2월 초부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과 LH는 공공임대주택 150세대(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를 비롯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1월 말까지 현장사무소와 가설울타리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2월 초부터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을 시작으로 4월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9~46㎡인 국민임대주택(100세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가 입주 대상이다. 전용면적 16~36㎡인 행복주택(30세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며, 전용면적 24㎡인 영구임대주택(20세대)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가 입주 대상이다. 산청군과 LH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MOU 체결과 함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지정,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시공은 서울 소재 우탑건설(주)이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뿐 아니라 산청읍 소재지 주변의 낙후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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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파이널24]동해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전⸱월세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최저보장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나가고 있다. 시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하에 연 2회 정기 및 수시로 소득⸱재산 및 자격 등을 조사하고, 상시 부정수급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된 보장 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확인조사 등을 통해 26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공일자리 참여로 생긴 단기간 소득으로, 14건은 모두 환수 조치하고, 12건은 현재 환수를 진행 중이다. 법 위반과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건은 고발조치 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주거급여의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과 협력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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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쪽방…'집 아닌 집' 살던 1,241명 공공주택 새보금자리로[파이널24]#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자녀양육권을 넘겨주고 고시원을 전전하던 K씨(59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준다는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문을 보고 주거복지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상담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해 작년 10월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K씨의 생계급여 신청도 지원해줬다. K씨는 생필품비 지원도 받아 고시원에서 살 때 가장 원했던 개인 세탁기를 구입했다. K씨는 “보금자리의 꿈을 이뤘으니 이제 다시 일어서서 차곡차곡 월급을 저축해 잘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다. # 또 다른 K씨(65세)는 지하창고를 개조해서 살고 화장실은 주변의 지하철역을 이용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보증금도 없고 지원방법도 몰라 00노인종합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복지관은 주거복지센터로 K씨를 연결해줬다. 센터는 K씨가 즉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차례 주택을 물색해 K씨가 원했던 1층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사 전 도배‧장판도 깨끗하게 교체했다. K씨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온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내몰려 ‘집 아닌 집’에서 살아가고 있던 1,241명이 서울시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 보금자리로 찾았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거주자부터 화장실도 없는 지하창고를 개조해 살고있던 시민까지 포함됐다. 461명은 작년 입주를 완료했고, 780명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원은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첫 결실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후 자활‧돌봄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작년 4월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주할 공동임대주택 물색, 입주신청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과 이사비‧생필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시는 작년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안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직접 발굴,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비주택 거주자 12,174명을 상담했다. 이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지원 기준에도 부합하는 1,241명을 찾아내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도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가스비‧전기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주거나 필요한 자활‧돌봄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지역도 총 9곳으로 확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도 포함시켜 지원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자 발굴지역을 기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에 더해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4곳(성북구‧노원구‧광진구‧금천구)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한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 비주택 유형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9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가 수행기관으로, 별도 전담인력 채용과 사업비가 지원된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국토부 공모에서 시 사업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정돼 자체 추진한다. 관련사항은 강남구(사회복지과), 양천구(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①대상자 발굴 ②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③공공임대주택 입주 ④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① 대상자 발굴 : 찾아가는 상담과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전화 상담을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②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 주거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전세임대주택 같이 신청~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통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 등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 보증금을 무료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사비·생필품도 각각 20만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마련해 운영한다. ④ 사후관리 :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사회 안에서 원활한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들이 행사 등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한다. 개개인별 수요에 따라 자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최저주거전선에 내몰려 고시원, 쪽방, 여인숙, 반지하 같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거취약계층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비주택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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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47백호 공급 기대[파이널24]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하였다. 금회 선정구역은 9.21 공모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으로,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하였다. 금회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약 47백호로 추산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모(9.21.~11.4.)에 응모한 총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관할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쳐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서울시에 추천(12.9.)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LH‧SH와 사업지를 분석하고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14.)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문제 등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 결정하게 되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우선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H‧SH는 후보지 선정 검토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