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파이널24]청주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세대는 산남2-1단지(26.37㎡) 50세대, 산남2-2단지(26.37㎡)에 200세대, 용암2단지(26.40㎡/31.32㎡) 60세대로 총 310세대를 모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집공고일(2021.2.19.)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2019년 12월에 준공한 산남2-1 주거복지동(200동, 19.98㎡)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10세대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산남2-1 단지 기존 입주자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오는 5월 중 예비입주자를 확정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 중에서 퇴거세대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입주 순위에 따라 LH와 계약 체결 및 입주가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동행서비스 개시[파이널24]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저소득 주민, 개발사업지역 이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특색사업을 보다 개선하여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주거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각각 운영하던 개발사업지역 이주민 대상 “전월세 상담창구”서비스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주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특성과 사업간 연계성을 향상시켜 통합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전월세 상담창구는 상담대상을 천호3촉진구역 이주민에서 저소득주민 전체로 확대한다. 민‧관 각 분야 전문가로 상담위원을 구성하여 알선 가능한 맞춤형 물건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필요서류 등 상세한 금융 상담을 진행한다. 그 중 천호3촉진구역(천호동 423-76 일대)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된다. 이주대상은 총 543세대이며 해당 구역은 2024년 지상 25층 8개동 아파트 535세대로 준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서울시 최초로 지원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1억 원 이하 임대차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임대차로 확대한다. 임대차 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최근 주택 임대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해 중개보수 지원요건을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을 기다리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전월세 상담창구 및 동 주민센터와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나가는 서비스로 확대 개선 된 것이다. 동행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전세 값이 급등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된 만큼 동행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맞춤형 상담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3.3.부터 접수[파이널2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ᆞ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월3일 오전 10시부터 3월12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작년엔 일반청년과 코로나19 피해청년으로 지원분야를 나눴다면, 올해는 정부의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으로 별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ᆞ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ᆞ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월세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월 최대 20만원 × 2개월 = 40만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난해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5천명 지원에 3만4천여 명 신청) 청년들의 신청이 몰렸던 것을 고려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1,660명) 대비 1.5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간별 선정인원은 지난해 구간별 신청비율을 고려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구간의 선정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자 3만 4천여 명의 임차보증금 분석한 결과, 1구간의 신청인은 8천 6백여 명으로 파악됐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단,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월 24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이용,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15년 52만 가구,'19년 62만 가구)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양시 덕양구, GH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파이널24]고양시 덕양구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G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모집호수는 일반 240호, 고령자 60호, 신혼부부 경기도 전체 200호에 달한다. 일반 및 고령자유형 1억 1천만원, 신혼부부 유형 1억 3천50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경기도 소재 85㎡이하(1인가구 60㎡이하) 면적의 임차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로서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 및 고령자(수급자 및 차상위)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계층이며, ▲신혼부부인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세대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완주군,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파이널24]완주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을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지붕과 화장실, 부엌 개보수, 창호, 도배 등을 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28가구를 대상으로 총 1억7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자녀 가정, 조손가정 중 지원받은 적이 없는 세대를 우선한다. 신청기간은 3월3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만 건축과장은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월군, 주천 고령자복지주택 3월 착공[파이널24]영월군은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 및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을 오는 3월 착공한다.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은 총 231억원(국비 118, 기금 20, 군비 43, LH 50)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된다. 영월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시공자 선정 까지 마친 상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영구(100호, 고령자) 및 국민(40호) 임대아파트 총 140호와 1,549㎡의 복지시설이 함께 건립되며 복지시설은 상담케어실, 건강검진실 및 경로식당 등을 갖추고 주거와 노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포시, 2021 기존주택 전세(일반, 고령자,신혼부부) 및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파이널24]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오는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60호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에서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김포시는 16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2.05) 기준 ▲(1순위자)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자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맞벌이 90%) 이하인 가구 등이며,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11,000만원~13,500만원)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시 최대규모 청년주택' 15일부터 입주[파이널24]서울특별시 용산구가 10일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했다.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라서다. 주택 건립 위치는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한강로2가 2-350번지 일원(7037.7㎡)이며 사업시행자는 용산피에프브이(PFV)와 호반건설이다. 공사도 호반건설이 맡았다. 건축규모는 지하7층, 지상 35~37층(2개동), 연면적 9만9837.90㎡에 달한다. 건폐율은 57.52%, 용적률은 961.97%다. 공동주택 1086세대(공공323/민간763)와 커뮤니티시설, 구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이 함께 조성됐다. 이번 (임시)사용승인으로 오는 15일부터 민간임대주택(763세대) 입주가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323세대) 입주는 3월부터다. 입주 예정 커뮤니티시설로는 비영리기구(NPO) 공유오피스(2974.46㎡),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청년월세상담센터(801.21㎡),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1834.61㎡)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청년주택 제1호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 청년주택으로 의미가 크다”며 “38개월 간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 정식으로 사용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 주거안정과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제1호 청년주택으로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017년 3월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삼각지역 청년주택 준공으로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며 "입주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 개발에도 구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현재 용산구 지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9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1곳(한강로2가)은 사용승인, 1곳(원효로1가)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사업인가 전 단계다.
-
서천군, 인구정책에 총 1543억 원 집중 지원[파이널24]서천군은 인구감소 방지와 유입 촉진을 위한 필수적 이행과제로써 ▲일자리 1015억 ▲주거 280억 ▲가족행복도시 155억 ▲출산양육 20억 ▲교육 40억 ▲지역 활력 33억 등 총 6개 과제에 1543억 원 규모의 인구 기본 핵심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천군 경제진흥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창업지원, 청년주민기업 육성 등의 청년 일자리 통합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및 청년 농부 육성, 영농정착 지원의 일자리 확충, 장항국가산업단지 선도기업유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총 17개 일자리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탄탄한 주거안정을 위해 비인면 소재 청년 농촌보금자리(29호), 장항읍 소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00호)을 조성중이며, LH와 협약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54호) 및 서천읍 소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25호)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거주비용 완화를 위해 전세 또는 월세거주자 및 지역 내 주택 구입자에게 매월 최대 29만 원을 지급하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최대 1천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의료비 지원,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돌봄시간 연장, 단기돌봄 지원, 가족누리센터 신축을 통해 취학 전 양육부담을 덜고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취득세 및 수도요금 감면, 중고등학생 무상교복·무상급식,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서림학당 등 청소년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주민과의 융·화합을 위해 재능기부활동 프로그램, 초기 정착지원, 농업창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및 전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위한 제1기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의 사회적 논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대외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인구통계분석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 및 인접시군, 우수시군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코로나19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삶의 질 향상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인구감소율이 완화되고 출생 및 전입이 증가했으며 사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올해 역시 청년층 고용불안과 활동제약 또 돌봄공백과 폐업 및 실직 등 삶의 안정성 위기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공개모집[파이널24]전주시가 다음 달 25~26일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한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전성을 확보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물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시가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건물)를 매입하면 민간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모 자격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내려 받은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실적, 재정건전성, 사업수행 능력,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동완산동 청년 쉐어하우스(5가구) △팔복동 계층통합형 주택(10가구) △중화산동 여성안심 사회주택(15가구) △효자동 청년 주택(17가구) △삼천동 계층혼합형 주택(3가구) △서서학동 청년예술인 주택(18가구) 등 총 68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전주형 사회주택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사회적경제주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