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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파이널24]강원도는 영월군과 협업, 주거필요계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청년층 지역 정착유도를 위하여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젊은 층 감성의 차별화된 평면과 디자인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임대주택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강원도 주도의 차별화된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급상승으로 주거필요계층의 주택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현실이다. 금번 사업추진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정책을 반영한 명칭과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인지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시군 1개단지 건설공급을 목표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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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파이널24]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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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구미시, 다양한 주거 정책 추진[파이널24]구미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비용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구미형 주거 안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지 선택 폭 넓혀 올해 구미시는 구미송정 행복주택 등 4개 지역 6개 단지 4,814세대를 시작으로 기존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 완료된 7개 단지, 5,187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9년부터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총 12개 단지, 9,313세대 공급을 완료하였고, 주거안정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직장 초년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구미송정 행복주택사업은 2021년 5월 말 착공해 2023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파트 2개동 25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제가 폐지된 주거급여는 2020년부터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도 완화되었으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월평균 3,612가구, 연간 40억 원에서 2020년 월평균 4,797가구, 연간 75억 원으로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과 소득 감소로 주거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도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ㆍ중ㆍ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매년 대상자를 선정,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62가구를 선정해 약 4억 원가량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9세대, 40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세대에 12억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 지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사업비 총 4억4천만원이 소진되어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 구미시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거난을 해소해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검사(준공)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관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156개 단지에 1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24개 단지에 3억 7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하며 방수, 도색, 하수도 보수공사 등 사업비의 80% 한도 내(의무관리대상 70%)에서 단지별 최대 2천4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익 시설인 커뮤니티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노인복지시설은 700세대 이상(읍ㆍ면지역 500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한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신축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친환경 건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준공된 4개 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공용공간 전력사용량의 20%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지역 내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거구역 등에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 발생 등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미시 산동의 공동주택 1개 단지(우미린풀하우스)가 2020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5년 준공한 이 공동주택은 시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 23명이 바리스타 자격을 획득했고, 이 중 4명이 입주민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경비원·미화원 인권 존중을 관리 규약에 반영하고, 갑질 근절 캠페인 등의 근로자 상생 프로그램을 전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획일적인 주거공간 제공보다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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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민선7기 3년 포용적 복지실현 기틀 마련(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함께여서 따뜻한 나눔 복지”라는 군정목표 아래, 민선7기 3년 동안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우선, 어르신이 행복한 청송건설을 위하여 경로당 7개소 신축과 경로당 134개소를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여가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만70세 이상 노인 5,000여명에게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경제적 안정을 적극 도왔다. 또한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출산분위기 장려를 위해 진보키즈카페를 조성했다. 진보키즈카페는 윤경희 청송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18년 12월부터 추진, 2020년 8월에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실내 놀이시설(472㎡)과 실외 바닥분수(330㎡)로 구성된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공평한 양육여건 및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임산부 및 만0~12세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건강한 양육 환경과 자녀 관계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다음으로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송어린이집이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사업비 3억8천만원)으로 선정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송인재양성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22개 초·중·고교와 청송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및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시켰다.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어교육, 여성장애인일자리교육(재봉틀, 한지공예),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목공교육, 상담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군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울증,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사회부적응, 가족관계 해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전문가 그룹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재난긴급지원금과 정부재난지원금(한시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9,726가구 13,753명에게 6,023백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에서의 질서유지, 환경 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백신접종 및 예방활동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크게 빛을 발했다. 또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지역 주민들의 재능기부형태로 안심케어주택지원사업을 운영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왔다. 이밖에도 권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마을이장 등의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송 건설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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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2021년 7월 재산세 인하[파이널24]제주시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근거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가구로 인정된다. 한편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상속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며, 다만 이 경우 위택스 온라인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방문을 통해 21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정 제외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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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세대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파이널24]울진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받는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울진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치로써,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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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담은 전주시 주거정책 ‘대한민국 혁신사례’[파이널24]사람 담은 전주시 주거정책 ‘대한민국 혁신사례’ - 김승수 시장, 11일 AURI 마을재생포럼 참석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방안 논의 -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뉴딜사업 지역 사회주택 공급,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 설명 사람을 중시하는 전주시 주거지재생 정책이 지역재생과 도시계획 전문가 등에게 전국을 대표하는 주거복지 혁신사례로 공유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소현)에서 열린 ‘AURI 마을재생포럼’에 참석해 지역재생, 도시계획,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도시설계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 연구단장과 조준배 전주시지역재생총괄계획가의 발제와 박소현 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승수 시장은 남철관 나눔과미래 국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과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해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주거지 쇠퇴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만의 주거지재생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주거복지 혁신사례들을 소개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신도시 개발을 언급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을 우려해 도시외곽의 팽창을 억제하고 압축적인 도시관리로 전환한 점을 강조했다. 여의지구 도시개발 취소, 역세권,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 요청 등을 예로 들면서는 무분별한 주택지 개발보다는 구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개량, 소규모 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람 중심 주거복지정책도 소개했다. 부도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주택(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응해 임차인들을 보호한 사례와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예술마을, 새뜰마을 등에 공급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도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층수, 건축용도를 규제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도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 등 투기사례를 적발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노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해피하우스 센터 등을 가동해 주거복지를 강화한 점과 지역재생총괄계획가를 통해 노후화된 집의 보수부터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의 생활 영역 정비에 이르기까지 주거지 재생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도 소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개발이 아닌 재생, 보존, 관리 측면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도심 공간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골목길 정비, 빈집 정비 등 기존 재개발과 차별되는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삶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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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인하[파이널24]창녕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는 21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춰 신청하거나 군 재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산정제외주택 소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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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신천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파이널24]음성군은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음성군과 LH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음성읍 신천리 일원 내 13만3972㎡ 면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 821호, 분양 698호 등 총 1519세대 규모를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행사인 LH충북본부에서 △추진경위 △토지이용구상(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과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설명회에 참석해 “지난 25년간 답보상태로 있던 산업단지 부지가 음성생활체육공원과 공공청사 등과 연계된 살기 좋은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해 음성읍의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는 23일까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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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파이널24]다음 달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된다. 전주시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하면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로써,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