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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정위탁 아동, 장학금 받는다[파이널24]세이브더칠드런 위기아동지원사업 장학생으로 완주군 가정위탁 아동이 선정됐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빈곤아동의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아동은 교육비로 총 2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완주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 중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교육비를 고민하고 있던 아동의 사정을 접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직접 신청하면서 지원을 받게 됐다.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위탁모 강모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손녀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며 “매달 학교에 납부해야 되는 기숙사비가 걱정이었는데, 후원금을 신청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 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해 단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120여명의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하며 아동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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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파이널24]김해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김해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총 13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개인별 계좌 지급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김해시로 제출하여야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는 대상자로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달라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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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랑의 온도 171도...어느 겨울보다 뜨거웠다![파이널24]구미시에서는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전개한 『희망2021나눔캠페인』모금액이 1,563백만원으로 최종 집계되어 목표액(912백만원)의 171%를 달성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려는 기업체, 기관・단체,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후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이어진 결과이다. 이는 1999년 희망캠페인 시작 이래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억4천여만원이 더 모였으며 모금건수도 800여건이 증가하여, 경기불황과 가계경제 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미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모금기간 중 기탁된 후원물품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소중히 전달되었으며,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명절위문금, 동절기 난방비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이웃돕기에 많은 관심을 주신 기업 및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희망나눔캠페인은 종료되었지만, 구미시와 공동모금회는 연중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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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4일~3월 12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파이널24]창원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하여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2021년 2월 19일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창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이다. 제외 대상은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국가·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연출자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및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등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중위소득 150%, 주택기준 등을 설정하여, 주거비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동순위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하고, 참여자로 선정되면 월 15만원,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신청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가 타 시 군 전출 및 임차료 없는 전세로 전환할 경우는 지원이 중지된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은 “작년 창원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지원금액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돼 청년의 월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좀 더 줄어들었다”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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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파이널24]함양군은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19세 ~ 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중위소득 150%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실 군정혁신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혁신전략담당관실 군정혁신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청년 월세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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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파이널24]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주시 소재 ▲공급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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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확대 시행[파이널24]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113가구에 ▲이편한 치과진료, ▲행복한 방만들기 이사지원, ▲화재 등 재난지원 3가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이편한 치과진료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과태료 지원, ▲통신중단세대 통신 재개통 지원, ▲감염병 의심환자 1인실 입원료 지원, ▲감염병 격리자가족 임시주거비 지원 4가지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한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재산기준은 2억 5,700만 원 이하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형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민간연계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심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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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두 자녀 무료 아파트’첫 아기 울음소리[파이널24]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A씨 부부가 같은 해 12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임대료 감면 첫 수혜 세대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00호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은 아산 600호와 당진 100호, 홍성(내포신도시) 75호, 예산 75호, 천안 45호, 서천 25호 등이다. 매입형 중에서는 천안 10호, 보령 3호, 서산 7호 등 20호를 시범사업으로 입주자 선정·공급까지 마쳤다. 80호는 주택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 2020년 9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모집공고를 보고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59㎡) 입주를 신청,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같은 해 11월 22일 이삿짐을 풀었다. A씨 부부는 이어 입주 13일 만인 같은 해 12월 5일 첫 딸을 품에 안으며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지난달부터 15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3억 원 안팎,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다. 월세로 따졌을 때 A씨 부부는 연간 600만 원, 10년 거주 시 6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A씨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방문, A씨 부부의 아기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충남행복주택 건설·매입을 계획대로 추진,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형 충남행복주택 중 지난해 4월 착공한 아산 첫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 중이다.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로, 내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 원, 건축비 950억 원, 기타 171억 원 등 총 1369억 원이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입주 세대 모집·선정은 올해 9월 경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행복주택은 특히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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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파이널24]창원시는 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녥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이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률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에는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 병행해 결혼·양육·주거정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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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주거급여, 독립가구 청년에게 분리지급된다[파이널24]제주시는 2021년도 1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미혼청년 독립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시·군·구)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 조건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청년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지역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후 확인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분리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주거급여 대상 11,545가구에 대해 총 165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