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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파이널24]동두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여,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주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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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 출신 대학생 주거비 걱정 덜어줘~[파이널24](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윤경희)는 다음달 8일까지 2021학년도 재경청송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송출신의 학생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도록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로, 공고일 현재 부모(또는 보호자)의 주소가 청송군 관내에 있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남학생 8명, 여학생 8명을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입사원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학회 사무국(청송군청 주민행복과)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이사장은 “청송 출신의 학생들이 주거 걱정을 덜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여 장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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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에게 주거급여 지급[파이널24]완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12일 완주군은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8%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미만 미혼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상한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 각 읍·면사무소,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만 건축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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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권역, 주민 체감형 복지실현에 주력[파이널24]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대상자가 적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사회보장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상담 및 사회복장급여 제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 주력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및 해당기간 내에 실직으로 지급받던 구직급여가 종료되었으나 재취업하지 못했던 대상자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해당 가구로 한정했다. 호원권역은 온라인 및 현장 방문신청을 통해 총 502건을 접수 받았으며, 신청 접수 가구의 76%인 302건이 조건에 부합하여, 1인가구 40만 원에서 4인가구이상 1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긴급생계지원이 절실한 가구이나 상기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8가구를, 의정부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위기상황을 인정받음으로써, 사각지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고 비싼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창구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관할 권역동에서는 신청자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등을 기반으로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수급 자격과 급여액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가족관계 해체 및 재산처분 곤란 사유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생활실태 파악으로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원권역은 작년 한해에만 4천500여 건이 넘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ㆍ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 조사,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개별 복지사업 관련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보수월액, 금융재산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인적정보 및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증가ㆍ감소ㆍ중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급여자격이 중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 및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자격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김희정 호원권역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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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 47% 코로나 탓 ‘전염병 불안’[파이널24]전라남도의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 전남도민의 47.3%가 코로나19에 따른 신종 전염병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열악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꼽았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민의 생활상과 정책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2개 시군 1만 9천 116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구가족, 사회복지, 공동체와 사회참여 등 12개 분야 30개 문항에 대해 우편, 전화 또는 가구방문을 통해 조사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1%다. 그 결과 의료기관 수는 2천 826개소로 2018년보다 22개소(0.8%) 증가해 주 수요자인 고령자의 이용 횟수는 증가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 19.5%, ‘치료 결과 미흡’ 15.3%, ‘전문 의료인력 부족’ 12.4% 등 순을 보였다. 초고령화로 증가한 의료수요 대응과 필수 인프라 확충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소비 부문에서 도민이 가장 부담을 갖은 소비항목은 식료품비(34.5%)로 전년 대비 4.9%p 증가했으며, 시 지역은 주거비, 군 지역은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도민이 원한 청년지원 정책으로는 ‘취업 상담·알선’ 25.3%를 비롯 ‘구직활동 수당 지원’ 13.8%, ‘창업 지원’ 11.8%, ‘주거비 지원’ 11.7% 등 순이었다. 취업 상담·알선 등 구직자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책의 강화와 청년 고용복지(주거, 생활복지 등)의 확대,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산업단지 여건 개선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경우 ‘보육비 지원 확대’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1.9%,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문은 이상기후로 태풍 발생이 빈번한 8월부터 10월에 전체 강수량의 56.7%가 집중됨에 따라 광양여수구례 등 비가 많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지역민의 40.5%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종 전염병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47.3%로 2018년 대비 33.6%P나 증가했다. 아울러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6.5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전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창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도의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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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파이널24]삼척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완화기준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 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다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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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파이널24]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며,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도 미리 해볼 수 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며, “주거급여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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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 취약계층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파이널24]의정부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의정부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 총 5천800여 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 봉사회의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해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경기북부 5개 지구가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정에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우미자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적십자 모금액을 통해 사회봉사 및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에 작게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는 이번 희망풍차 물품 전달뿐만 아니라, 환경정화활동, 구호물품 전달 등 해마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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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파이널24]진주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 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문의하면 되고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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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보증금 무이자 지원[파이널24]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올해 도비 2억5800만 원을 포함해 총 6억58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이다. 시는 이들 가구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총 1351가구에 6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