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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친화형 도로교통망 확충[파이널24]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친화형 도로교통망을 구축해 ‘시민과 더불어 즐거운 청주시’가 건설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6곳/1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3곳/8.4억 원) ▲차선도색(3128개 노선‧1,706㎞/34억 원) ▲도심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3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42.6억 원) ▲교차로개선(3억 원) 등 대대적인 도로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교통사고 3건 이상,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한 6곳을 대상으로 사고요인 분석과 교통시설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해 차로 조정, 보도 개선,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선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통행시간 22.2%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45.6% 감소, 사망사고 73.7% 감소, 차량 간 상충횟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시는 운전자들의 요청 사항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선 도색과 관련해 주요도로노선, 색깔유도선, 긴급도색 등을 위해 총 34억 원을 확보했다. 융착식 시공, 재귀반사성능계수가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 차선도색을 추진해 밝고 선명한 차선으로 운전자의 시인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83.3억 원) ▲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14억 원)을 투자한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자동차 통행 억제, 교통약자 배려, 보행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속도저감용 바닥포장, 고원식 교차로, 보도확장, 지중화 공사 등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은 일방통행 지정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돼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2022년 공사 착공, 2023년 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농촌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생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어촌도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가덕면 고은~인차간 시도구간에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해 도로연장 3.08km, 폭원 2.0m로 인도설치를 완료했다. 남일면 황청리 도로확포장공사, 내수읍 비중2교 교량개축공사의 농어촌도로 2곳에 대해 사업비 75.92억 원을 투입해 도로연장 1.801km, 폭 확장(3.0→8.0~10.0m) 사업을 준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덕면 노동교~인차교간 ▲남일면 송암리(1.2공구) ▲낭성면 삼산리 ▲미원면 중리 ▲오창읍 원리 등을 대상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공모사업에 4년(17년~20년) 연속 선정돼 특별교부세 7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2017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총 8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상당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완료 ▲2018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5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무심동서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완료 ▲2019년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시비 1.9억 원 등 총 3.8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용담동 삼덕아파트 일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완료 등으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2020년 특별교부세 1.8억 원과 시비 2억 원 등 총 3.8억 원의 공사비를 확보해 분평사거리~방서교사거리 일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 추진 중이며 올해 4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셋째,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원-낭성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도 올해 4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넷째, 자전거 도로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있는 신봉사거리~대성중 일원, 용암동 낙가3교 일원, 오창읍 양청4길 일원, 오송읍 만수초 일원 등 4곳에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섯째, 무심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인 고은사거리에서 가덕면 인차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2023년 말까지 5.8km 신설 예정이다. 올해는 신설 구간 중 약 2.5km(고은사거리~상대교)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은 레저를 즐기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으로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면 사고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섯째, 내덕동 이랜드해가든 아파트부터 내사교간 율량천 자전거전용도로는 2022년 말까지 신설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구간은 율량천 내 조성된 산책로를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산책로 맞은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일곱째,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전거횡단도 턱이 높아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 자전거 횡단도 정비공사도 추진한다. 횡단도 내 총길이 284m, 73개 면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 폭조정 60면, 횡단도 제거 5곳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011년부터 시작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해 비대면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사고가 일어난 시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주요 교차로 개선, 차선 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농촌 지역 도로망 확충, 자전거 전용도로개선 등 시민친화형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웃는 청주시 건설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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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1년도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파이널24]아산시가 2021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2011년 처음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아산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내용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된 후 동서남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통돼 아산 신도시와 원도심 간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 및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다”며 “아산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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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청주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누리세요[파이널24]청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2021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 운영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는 464명, 2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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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모든 주민이 자전거보험 혜택[파이널24]완주군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을 통해 8년간 총 15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완주군은 올해로 8년째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은 완주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며,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자동가입이 된다. 보험 세부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고진단 위로금 4~8주 이상 20~60만원(4주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사망보험은 제외된다. 보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현재 완주군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완주군(063-290-2889)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완주군은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24개 노선이며, 총 길이는 52.33km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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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위해 ‘자동식 공기주입기’ 설치[파이널24]서울 노원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식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아 출퇴근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바퀴에 적정량의 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너튜브 파손은 물론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바퀴 공기 보충을 위해 근처 자전거 대리점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식 공기 주입기를 이용하려면 불편함도 많다. 구는 고장이 잦고 공기주입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기존 수동식 공기 주입기를 자동식(태양열식, 전기식)으로 교체해 지역 내 주요 지점 13곳에 설치했다. 지하철 역사 인근 8개소(노원역, 마들역, 중계역, 하계역,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당고개역)와 주요 하천 진출입부(당현천 3곳, 중랑천 1곳, 우이천 1곳) 5개소다. 자동식 공기주입기는 내구성이 높고, 자전거 공기주입의 대표적인 3가지 방식(던롭, 슈레더, 프레스타)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를 비롯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구민 ‘자전거보험’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노원구 주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진단위로금, 입원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중랑천 녹천교 자전거 교육장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가 교통법규부터 자전거 라이딩까지 8회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방치 자전거 회수 자활센터 재활용 ▲자전거 대여소 운영(8개소, 450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충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도로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면 활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코로나 시대에 혼자라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자전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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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현안 중점 질의[파이널24]구리시의회는 장승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박석윤·양경애 위원, 김형수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 안전도시국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장승희 위원장 ‘생태계 보전과 주민불편해소에 적극적이고 앞선 행정 요구’ 장승희 위원장은 갈매천 백합나무 고사에 따른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생태계 보전의식이 없는 행정에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조류 서식지 등 생태계 보전을 강력히 당부했고,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위험지장물 철거, 보행자와 차량 모두 안전하도록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정비, 보행자와 자전거라이더 모두를 위한 갈매천 인도와 자전거도로 폭 개선, 갈매도촌마을 지하보도·시설물 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강조했다. 또한, 롯데마트 앞 육교 철거 후 불편한 등하교생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갈매동 산마루로 신호체계 개선 등 갈매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 개선와 적극적이고 앞선 행정을 요구했다. 임연옥 위원 ‘시민 안전과 행복은 시의원과 공직자가 함께 할 일’ 임연옥 위원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과 실제운영의 괴리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을 위해 불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매각 추진을, 사용료 미부과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주문했고, 민간시설을 포함해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획대로 추가부담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교문동 지반침하 사고원인 조사와 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윤호중 국회의원, 경찰, 교통안전시설공단 이사장, 학부모가 참석한 부양초등학교 주변도로 교통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교통사고 14건에 대한 12건의 사고위험 지적사항을 12월 중순까지 꼭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교문 1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분진과 위험물 관리 철저, 자전거도로 확충과 시민자전거보험 실효성 확보, 전동퀵보드 안전사고 대비 조례 제정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뉴딜에 맞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공용주차장 수납시스템 통합, 사설주차장 공유주차 확대’를 통한 원수택로·이문안로 등 주차난 해소,‘공동주택 종사자 인권보호와 온라인투표 적용’을 통한 투명한 관리 등에 대해 제언했다. 박석윤 위원 ‘한강횡단교량 구리시 명칭 관철 요구와 재난관리기금 고갈 우려 표명’ 박석윤 위원은 구리~안성간 고속도로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고덕대교’로 확정되지 않고 구리시 명칭이 관철되도록 적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위기상황을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면서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철저를 주문했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 것은 징수 의지 부족과 세입세출추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별내선 8호선 운행협약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주문하였으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가 되도록 신속한 조례 제정을 주문했으며, 또한, 공동주택화재 예방 ‘1가구1소화기 갖기 운동’, ‘생활형오피스텔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유도’, 자전거이용활성화 ‘생활자전거·공공자전거 도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차난 해소 ‘왕숙교 하부 잔디 미식재 구간 주차장 설치’, 교문주차빌딩 운영개선 ‘시간대별 정기주차 세분화’, 인창동~교문사거리~암사대교 교통체증 해소 ‘가변차로, 소형차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개인정보취급 관리, 인창초 철도선하부지 사용·관리, 차고지위반 화물자동차 관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철저를 당부했다 양경애 위원 ‘시민의 마음을 담는 조례 충실한 시행 요구’ 양경애 위원은 김형수 의장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시민안전보험 미시행을 지적하면서 조례는 시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며 신속한 시행을 요구했고, 지난 시정질문을 되짚어 ‘걷고 싶은 거리’ 1차구간 지중화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해결 방안, 구리IC~태릉간 광역도로 확장 소음피해 해소방안, 갈매IC 건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불편·시비부담 최소화와 재원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그 밖에 소방차·청소차 통행을 위한 불법주차 해소, 인창동 e-편한세상 어반포레 앞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공사로 인한 산책로 보행 불편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와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홍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형수 의장 ‘시민 고충해소 및 사업진행과정 시민에게 신속보고’ 김형수 의장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소하천정비계획 심의 추진상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 고충해소를 당부하고, 사업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께 신속하고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의회보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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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혜택 누린다![파이널24]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민 자전거 보험과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민자전거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7백만원(만15세미만 제외),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대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처리와 변호사선임비용·벌금지원금 1인당 2~3천만원 한도(만14세미만 제외)로 보장하고 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은 온누리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후유장해시 1천만원한도,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5천원, 타인신체나 대물배상책임을 1억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기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시민자전거보험은 1899-7751(DB손해보험), 온누리보험은 061-741-8266(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자전거 운행 시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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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자전거보험 185명 1억2500만원 혜택[파이널24]용인시민 임 모씨는 2019년 5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사고로 골절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척추 손상을 입고 30% 장애 진단을 받아 용인시 자전거보험에서 405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민 이 모씨는 2019년 10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이 모씨의 자녀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억7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원~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7751)로 사고접수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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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전체가 혜택 보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경주시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 개시일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000만원 ,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 상세보장내용과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