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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7개 병원] ①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②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③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④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⑤부산대학교병원, ⑥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⑦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⑧강원대학교병원, ⑨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⑩혜민병원, ⑪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⑫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⑬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⑭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⑮제주대학교병원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2차례)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호주: 2차례)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월 14만원(2만원↑), 06.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11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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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 대구시 거주 80대 여성,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로 확진 - ◇ 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모기 활동 활발, 모기 주의하세요! ◇ 야외활동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하세요! ◇ 생후 12개월∼만 12세 자녀는 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9일 대구시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2019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4월 8일(월)), 일본뇌염 경보 발령(7월 22일(월)) 첫 환자 발생은 작년(8.14)보다 15일 늦게 나타남 ○ 이 환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월 21일 의심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29일 최종 확진 후 사망하였다. * 80대 여성, 거동불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일본뇌염 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 발현 ○ 특히,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방역소독을 전국 시·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사용하는 것이 좋다.○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붙임 3]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했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총 5회 접종 ‧ 1∼3차(생후 12∼35개월)‧ 4차(만6세), 5차(만12세) 약독화 생백신 총 2회 접종 ‧ 1∼2차(생후 12∼35개월) ○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일본뇌염 유행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붙임> 1. 일본뇌염 개요 2.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및 환자발생 현황 3.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4.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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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사제폭탄 발견, 대형 재난 막았다.보호관찰관이 사제폭탄 발견, 대형 재난 막았다.- 주거지 방문지도 중 집에서 제조한 파이프폭탄 발견- □ 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 중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관련 유튜브를시청하다가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 ※ 파이프 폭탄 : 파이프의 한쪽 구멍을 마개로 막고 고체 폭발물을 채워넣은 뒤, 반대편 마개에 구멍을 뚫고 심지를 넣어 만드는 사제 폭발물 □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정남준)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불안정한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 이처럼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방문지도 등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통해 범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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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해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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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눈과 귀 ‘물의 축제’ 열리는 광주로 쏠린다빛고을 광주에서 31일간의 ‘지구촌 물의 축제’가 시작된다.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2일부터 열전에 돌입한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94개 국 7500여 명의 선수단 참가로 대회 역사상 가장 크게 치러지게 됐다. 이는 대회 성공을 향한 필요충분조건이며 이제 개막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대회에 참가하는 스위스 선수단이 9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KTX 임시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시민서포터즈 환영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회식은 이날 밤 8시20분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빛의 분수’를 주제로 펼쳐진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지구촌 미래를 향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형상화한다. 특히 세계 각국의 물이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하나가 되는 ‘합수식’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죽음의 물이 광주의 ‘빛’으로 승화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5·18민주광장 분수대와 광주여대 체육관과의 이원중계를 통해 생동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이빙 경기 모습.(사진=조직위 제공) 볼거리 또한 풍성하다. 실내라는 공간 특성을 살려 다양한 영상 및 입체효과로 물의 파노라마를 연출할 예정이다. 15m 높이 아쿠아그래피, 360도 대형 영상 등 첨단 무대 기법을 동원해 남도의 풍류와 멋을 형상화한다. 출연진 역시 쟁쟁하다. 송순섭 명창과 국악 퓨전밴드 재비가 나와 전통가락을 노래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세계적 디바 소향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풍성함을 더한다. 아티스틱 수영 경기 모습.(사진=조직위 제공) 개회식장 입장은 공연 시작 3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허용된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공무원교육원과 하남 중앙초등학교 등 모두 6곳에서 주차장을 개방한다. 개회식 관람권 소지자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광주송정역과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셔틀버스 3개 노선이 운행된다. 성공대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는 이미 마무리됐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선수들의 최고의 기량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660세대의 선수촌과 5개의 경기장 등을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다. 선수들이 입국부터 각 경기장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출입국 전용심사대 설치, KTX 특별운행,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광주 수송체계를 개편했다. 3000여 명의 군·경·소방·민간요원 등이 각 대회 시설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32개 의료기관들이 대회기간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 본부호텔 등 20개 대회시설에 의료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원활한 경기와 관람을 위해 자원봉사자 3000여 명이 각 분야에서 통역, 수송, 의전 등을 맡아 임무를 다하게 되며 시민 서포터즈 1만 2000여 명이 응원, 환영행사 등 손님을 맞이한다. 강력한 무더위에 폭염 대책도 준비됐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 전반에 걸쳐 무더위 쉼터 1500곳 운영, 그늘막 200곳 설치, 살수차 70개 노선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외 경기장 관람석 차양막, 경기장 주변 쿨링 포그(물안개) 시스템을 설치하고 온열질환 감시체계 상시운영, 폭염 질환자 119구급대 신속조치 등 다방면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광주의 편안함과 맛을 선보일 숙박, 식음료 서비스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경기 후 선수들과 동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해외 대륙별 관심사에 맞는 패키지와 지역행사나 전시행사, 문화예술, 맛집,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 동호회, 가족단위별 체험형 관광상품도 준비했다. 선수촌, 경기장, 5·18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매일 공연과 축제가 벌어지며, 남부대 주경기장 옆 마켓스트리트에서 ICT 체험관과 각종 기업과 지자체 홍보관 등 관람객들의 볼거리가 가득하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무려 6여 년의 준비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세계대회를 완벽히 준비해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이 기대되는 대회”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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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팀 구성 및 실태파악 추진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긴급지원팀 구성 및 실태파악 추진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월) 사건 피해자인 이주여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긴급지원팀’을 구성하여,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과 연계한 심리 상담과 치료지원, 통·번역,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 요청 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기로 하였다.여성가족부는 전국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32개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 체류 등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올해 전국 5개소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를 신설하여 모국어 상담, 통․번역,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상담과 임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19.6월 개소), 인천․충북(7월 개소 예정), 목포(하반기 개소 예정), 한 개소 8월 추가 선정 예정또한 전국 32개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등을 조사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대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이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지원 및 인권강화 방안에 대하여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론도 피해자와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과도한 취재를 지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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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15만원까지 확대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서 30만~40만원 가량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서 기본촬영은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하면서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확대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울러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와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과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 각 4만명, 4만 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치매검사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3단계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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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장 공개 모집성남시(시장 은수미)는 7명으로 구성한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발족해 1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의료원장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병원,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병원 경영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영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모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031-729-3111~2)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와 의결 절차 뒤 신임 원장 후보자 2명을 성남시장에게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