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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연천군지부, 소외계층 위해 양파빵 540개 전달[파이널24]NH농협 연천군지부는 25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양파빵 540개(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NH농협은 연천군 금고로 지정된 주거래 은행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와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오정훈 NH농협 연천군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소외계층 이웃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로 만든 빵을 드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NH농협 연천군지부장님과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한 물품은 연천군노인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지원가구와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직접 방문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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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안심식당 대폭 확대[파이널24]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원주시 안심식당이 대폭 확대됐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132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1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주시 안심식당은 총 64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3대 실천과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음식점을 선정해 지정한다. 지정된 음식점에는 안심식당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원주시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정기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외식 환경 및 안전한 식사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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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비대면 조사 도입[파이널2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를 위한 종합조사 방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돼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전북도는 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는 대면 종합조사 방식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면 조사로 인한 장애인 가정의 불편이 줄어들고, 조사 기간도 단축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종합조사 대상은 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 조사 적격성 등을 고려해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장애등록심사자료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의 장애 상태를 사전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 비대면 종합조사 매뉴얼을 적용해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애등록 심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장애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라며,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종합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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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리두기 3단계 2주 더 연장[파이널24]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고강도유산소중심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22시 이후 집합제한 ▲식당·카페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인원의 1.5배까지)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연장에 따른 변경된 사항은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편의점내 음주·취식이 금지되며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도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처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산재해 있어 군민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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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파이널24]속초시가 24일 속초의료원, 속초보광병원 및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와‘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한다. 재가 의료급여는 퇴원 가능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식사·돌봄·이동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속초시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속초의료원과 속초보광병원은 협력의료기관으로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케어팀을 구성하여 퇴원자의 재가 생활을 위한 케어플랜 수립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의 엄마손도시락은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도시락 배달을 통해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는 대상자가 재가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이동 등을 지원하고, 선택적으로 주거 개선이나 냉난방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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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연1동 착한식당 ‘양주골’순댓국 나눔 봉사 펼쳐[파이널24]동두천시 생연1동 주민센터는 지난 20일 착한식당‘양주골’에서 후원한 정성 가득한 순댓국을 관내 홀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 10가구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안전이 취약한 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하면서 민원 불편사항 및 복지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안부도 함께 확인했다. 양주골 진민순 대표와 직원들은 정성껏 만든 순댓국을 매월 관내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등에 후원하면서 지역사랑을 위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양주골 진민순 대표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순댓국 식사를 준비했다”며, “봉사의 힘으로 어서 코로나19가 물러가 예전처럼 식당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남상만 생연1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도,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착한식당 양주골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따뜻한 온정으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생연1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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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파이널24]여수시는 정부와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전면 보류해 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도록 강화했다. 동거가족,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두었다.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실내외 취식 및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은 인원은 완화되어 4㎡당 1명으로 최대 1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다. 다만 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기존과 같이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 집회 및 행사 50명 미만 허용 ▲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50명 미만 참석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 ▲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량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 18시에서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등은 3단계 연장에 따라 변동 없이 시행된다. 아울러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4차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동자제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시고, 타 지역 방문 후 검사받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휴가철 대비 여수엑스포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달 4일부터 8월 22일까지 90,057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2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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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음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파이널24]해남군은 오는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한다. 3단계 연장은 휴가철 외부 관광객은 물론, 도시지역 자녀들의 고향방문 등으로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른 예방조치로 시행된다. 기간동안 기본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으로 포함돼 백신접종 완료자와 직계 가족이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경로당은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금지,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제한되고,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는 오후 10시이후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은 식사시 49명, 식장에는 홀별 4㎡당 1명, 최대 99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도내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한 일부 취약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자유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와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교습소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현관 군수는“최근 우리군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접촉자 분류와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자 관리 등 총력을 기울여 지역 내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군민께서도 타지역 거주자와의 대면접촉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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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파이널24]울진군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23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 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은 특별대책으로 지난 21일 전찬걸 군수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여 주말 특별방역점검도 실시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의심증세가 있거나 타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모임・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격리 중인 가족과는 절대 접촉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며, 울진군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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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파이널24]김천시는 지난 8월 22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시행 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집합,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실내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실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 등이며, 추가되는 수칙은 다음과 같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과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야외테이블·의자 등에도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 등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GIS상황관리시스템, 야간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간 실시하고,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여 이번에 추가된, 22시 이후 식당·카페·편의점 내외 취식 금지, 야외테이블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에 대한 사항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칙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더 연장되면서 모두가 답답하고 지치고 힘든 시점이라 생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조금씩 더 힘을 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