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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로,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8.12∼8.2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 점유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평균 가격 5만5000원 7만6000원 10만7000원 15만6000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만7700원 3만4600원 4만5100원 5만6300원 입원(20%) 1만8500원 1만7300원 1만8000원 1만8800원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 ** 2019년도 환자부담금 □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 최종 보험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 의결에 따라 결정 예정 □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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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사례 ]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모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원룸(감정가격 9억원)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신청 ⇒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동 사업 계약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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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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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활기찬 노년을 위한 ‘국가치매관리제’ 지원한다KT(회장 황창규)는 KT 광화문 East 빌딩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대국민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극복 교육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 치매 상담 콜센터 운영, 치매인식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치매관리 기관이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약 70만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 달하는 숫자다. 또 매년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치매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인 질병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갖고 ICT를 활용한 치매 예방 교육 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KT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KT IT 서포터즈는 전국 47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색칠로 체험하는 증강 현실’, ‘코딩로봇으로 길 찾기’ 등 다양한 스마트 뇌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매월 고객에게 발송되는 우편청구서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체크’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교육과 확산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다. KT IT서포터즈가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이선주 상무는 “치매는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제’를 내세울 정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7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데 연간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다”며 “국민기업 KT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구현’이라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극복정책에 적극 동참해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과 ICT를 통한 치매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