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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발생[파이널24]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해 19일 09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3명으로 늘었다. 113번째 확진자는 가평읍 50대 남성으로 어제 확진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결과 구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밝혀졌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중 지역발생은 106명, 해외입국 사례는 7명이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58명이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군은 전했다. 18일부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재개됐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포장·배달 위주로 운영돼 온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음식 섭취가 허용됐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와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참석 인원도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군은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달 14일부터 운영해온 청평과 조종면 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를 중단하고 내달 14일까지 가평읍 보건소에서 통합 연장 운영키로 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불안하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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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월31일까지 연장[파이널24]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전국적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특성상 겨울철 전파력이 강하고, 단계 완화 시 급속한 확산세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침 비수도권 2단계 유지가 불가피하여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20%이내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지역특성상 고령의 감염취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된다. 한편,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울진군 공공도서관(2개소) 및 작은도서관(7개소)은 재개관, 공공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은 부분개방하고 어린이집도 정상운영하는 등 시설별 운영에 조정이 있다. 전찬걸 군수는“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집합금지대상 사업장은 더욱 힘든 것을 알고 있다”며 “힘들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우리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개개인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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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발생[파이널24]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해 18일 1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2명으로 늘었다. 112번째 확진자는 가평읍 40대 남성으로 지난 15일 보건소에서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중 지역발생 105명(해외입국 7명)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35명, 광화문 집회 및 골프장 관련 각 4명, 군청 6명, 중학교·노인일자리·에터미·선문대 관련 각 7명, 군부대 관련 8명, 기타 20명으로 나타났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군은 전했다. 18일부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재개됐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포장·배달 위주로 운영돼 온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음식 섭취가 허용됐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와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참석 인원도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군은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달 14일부터 운영해온 청평과 조종면 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를 중단하고 내달 14일까지 가평읍 보건소에서 통합 연장 운영키로 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불안하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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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 추가… 누적 총 470명[파이널24]제주지역에서 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제주#462~470)이 발생했다. 7일 0시 이후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470명이다. 6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9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제주 463·464·465·467·469·470번) ▲한라사우나 관련 1명(462번)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2명(466·468번)에 대해서는 상세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463번 확진자는 45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463번 확진자는 지난 5일 459번 확진자의 확진 판정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양성 판정을 받았다. 463번 확진자는 현재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64번과 470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확진판정을 받은 44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두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격리를 진행하던 중 증상이 있어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464번 확진자는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470번 확진자는 콧물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465번, 467번, 469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465번과 467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460번 확진판정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확진됐다. 465번 확진자는 현재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467번 확진자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469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469번 확진자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인 462번 확진자는 지난 12월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18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462번은 189번의 확진판정 직후 실시한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7일 격리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최종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466번, 46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현재 확인 중이다. 466번 확진자는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468번 확진자는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세부 동선,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6일 오후 5시 이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퇴원함에 따라 7일 0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114명, 격리해제자는 356명(이관 1명 포함)이다. 한편,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 시설 내 감염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이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길정보통신학교 내 수용 소년과 근무 직원 등 총 83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총 88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으나, 5명이 비번 근무자로 확인돼 7일 제주서부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뤄진 83명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진자들의 동선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에 따라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가족(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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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연장[파이널24]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중이다. 군은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전국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겨울스포츠 시설은 1/3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취식 등이 금지된다. 또한, 아파트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도 중단되며, 일상적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된다. 전찬걸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자”라고 강조 하며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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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지급 계획 발표[파이널24]“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정부 지원 계획에 보충해서 ‘틈새 지원 대책’ 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원하겠습니다” 창원시는 4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중심의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지원 업종과 계층, 지원금액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대규모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부득이 휴업한 업종에 대한 지원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자금’ 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공공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직접 지원 68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창원시는 우선 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관내 노래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시는 같은달 29일 정부 방역조치보다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는 생계 타격을 감수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한 이들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으로 일괄 5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은 총 3030개소로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콜라텍 15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업 274개소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급된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과 업종에 대해 별도로 지원한다.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반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했다. 이에 창원시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희망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의 급격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씩을 지급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결혼식과 졸업식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농가에도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 정도에 비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버티기 힘든 계층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전면 중단된 문화·예술인과 관광예약 취소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에도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창원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 받지 못한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에 대해 경영안정비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은행인 BNK 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4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공공부문 부담 감면도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6개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 뿐만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설 연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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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예비부부 4쌍을 찾습니다"...경주시 20201년도 작은 결혼식 주인공 모집[파이널24]경주시가 ‘경주형 작은 결혼식’ 참가자를 모집한다. 혼례 문화 개선과 합리적인 혼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결혼식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달 4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예비부부 4쌍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4쌍의 예비부부는 경주시에서 개방하는 13곳의 공공기관 예식 장소 또는 희망하는 장소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예식을 치룰 수 있다. 경주형 작은 결혼식은 하루에 한 쌍만을 위한 결혼식을 진행함으로써 예비부부와 가족들이 여유롭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예비부부만의 스타일로 결혼식 콘셉트를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 경주시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의 본질적 의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 예비부부들이 꿈꾸는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피로연 음식을 제외하고 예식 공간(장소) 세팅 및 헤어·웨딩드레스, 스냅촬영 등 예식에 필요한 장소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예식 장소로는 국제문화교류관·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경주문화원·보문정·호반광장·사랑공원·동궁원·화랑마을·용담수도원·우라분교·산림환경연구원·동국대 녹야원·원자력환경공단 등 13곳의 공공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작은 결혼식 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경주시청 인구정책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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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착한 선(善) 결제에 동참해주세요!![파이널24]관악구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은 피해 업종의 전용 결제 상품권인 ‘선결제 상품권’의 착한 선(善)결제에 구민 동참을 장려하고 나섰다. 착한 선(善)결제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결제 상품권’을 이용, 미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선결제 상품권’ 사용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학원, 유흥업,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등은 제외된다. 선결제 참여업소는 스마트폰 어플 ‘지맵(Z-MAP)’ 또는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선결제 시 참여업소에서 추가로 10% 혜택을 더해 총 2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이며, 민간기업도 천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선결제 최소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이상 결제 후 상품권 잔액에 대하여는 환불 신청 시 남은 액면가에서 할인분을 제외하고 조건 없이 환불된다. 선결제 상품권 구매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와 동일하게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피해업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인 만큼 선결제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이며, 해당금액은 이후 언제든 사용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앞으로도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착한 선(善)결제에 동참하여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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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1월 3일까지 연장[파이널24]공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월 3일까지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김정섭 시장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체크와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특정 시간대 운영 중단에서 집합금지로 변경됐으며, 방문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중단, 카페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된다. 시는 해넘이˙해돋이 관광명소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한옥마을과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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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파이널24]영주시는 최근 며칠간 관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 22일 0시부터 21년 1월 3일 24시까지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과 관련해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집회·모임·행사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체육도장·헬스장 등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체육시설, 5일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일반 체육시설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카페와 음식점은 정부 2단계 지침에 따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모든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하며,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경북의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왔으나, 지역 감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더 이상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