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완주군,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파이널24]완주군이 23일 0시부터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의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고, 각 시설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지도·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22일 오후 3시에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라태일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라 부군수는 이날 “최근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5명을 기록하고, 전북에서도 급증 추세를 보이는 등 일촉즉발의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며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해 비장한 각오로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부군수는 또 “공공부문의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만큼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개인적인 모임 등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 전역에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날부터 집회·시위나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최소 1m 이상 2m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재사용해야 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당 인원은 제한하지 않았고, 이용한 룸만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재사용하면 됐다. 특히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일반·유흥음식점과 제과점에 한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의 수칙이 적용됐지만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50㎡ 이상 식당과 카페로 적용범위가 더 확대된다. 이밖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에 나서야 한다.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와 단체 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또 간담회나 연찬회,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의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필요할 경우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도록 해 공직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솔선수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목포시,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파이널24]목포시에 20일 현재 목포 28번째, 29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시는 이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21번째 확진자와 연기학원에서 함께 연습을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번 확진자는 17일 1차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19일 2차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를 유지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는 지난 19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지역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격상된 거리두기 수칙에 따르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PC방, 결혼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모임과 행사의 경우 축제 등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시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8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최근 확진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증상을 감기라고 생각해 해열제 등을 복용하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다 추가 확산이 되고 있다” 며 “초기 증상 발현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문의하고 진단검사 받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확진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업소일지라도 출입자명부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접촉자를 찾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촉자가 파악된 업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반드시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
수원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한다[파이널24]‘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결혼식장.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음식 섭취·의료 행위·공연 등으로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착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단란주점·노래연습장, 식당·카페(150㎡ 이상) 등 9개 중점관리시설,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교습소 포함)·영화관·놀이공원 등 14개 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이용자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실외스포츠경기장, 10인 이상 모임·행사, 식당·카페(50㎡ 이상)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단계 기간에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로 의무 착용 범위가 확대된다.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는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마스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로 입이나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사람이 종종 있다”며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서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
복지차관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개인 방역책임 더 중요해져”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와 관련해 “자율성은 높아졌고, 그만큼 개개인의 방역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3000만명 이상이 이동했으나, 다행히 아직은 대규모 감염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향과 여행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일부 보고되고 있어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서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데 대해 “클럽 등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전시회, 콘서트, 축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띄워주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어앉기나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결혼식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등을 논의했는데, 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7월 관중 입장 경기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취식 금지, 응원 자제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 (10.12~)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거리두기 조정 방안]#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허용 -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4 스포츠 행사 (전국) 관중 수 제한 (최대 30%)#5 국공립시설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인원 제한(최대 50%)#6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 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8 기관·기업 (전국)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자료제공 :(www.korea.kr)]
-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유흥시설 등은 인원 제한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는 조치로는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주간 시행’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23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기위함으로, 학교의 경우 26일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2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의 경우다. 예를 들어 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며,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다. 또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을 포함하지만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는 집합금지 예외로 허용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원칙으로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를 허용한다. 특히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한편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는 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휴관을 권고하는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나아가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한다.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자료제공 :(www.korea.kr)]
-
복지부 장관 “6월 신규 환자 97%가 수도권…고령자 많아 우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1일 오전 현재 106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73명으로 68.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령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어르신은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경우가 많아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6월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 426명 중 96.7%인 41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인구 이동량도 많아 수도권 발 감염이 언제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제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유흥주점, 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 등의 방문자 정보를 관리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발굴하고,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해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105만1972건”이라면서 "우리나라 50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 50명당 1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방역 조치사항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활동 상황을 살펴보고 결혼식장 방역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며 “혈장 치료제 개발 지원 등 4월부터 운영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등 가족 행사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당국은 무더위에 노출된 의료진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냉방기 설치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울진군, 코로나19 31번 확진환자와 지역주민 접촉여부 파악 신속 대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9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확인되지 않는 소문으로 동요되고 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밝혔다. 대구에서 확진된 31번 환자의 동선과 울진군 주민이 방문한 장소(퀸벨호텔)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방문한 시간과 해당 건물 층수는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31번 환자는 15일(토) 11시 30분에서 12시 20분까지 퀸벨호텔 8층 뷔페를 방문하였고, 울진군 주민은 같은 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3층의 예식장과 뷔페에 다녀왔으며 이동 수단은 개인별 승용차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31번 환자와 같은 장소에 다녀온 주민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여 개별 증상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발열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외출자제, 증상 발생시 보건소에 전화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후 확진자의 상세한 동선과 분류되는 접촉자에 대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하여 공개하고 격리조치 및 이동경로와 장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폐쇄조치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조기발견 및 차단을 위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054-789-5034,5056)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안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전찬걸 군수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울진군에서는 향후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 홍보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공식 채널을 통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 접촉자에 따른 보고 ○ 31번 확진자 동선 ▹ 2020년 2월 15일(토) 11:30~12:20 대구 퀸벨호텔 뷔페식장 8층 방문 ○ 울진군 주민 대구 결혼식장 방문(대구 퀸벨호텔) ▹ 2020년 2월 15일(토) 13:00~15:00 3층, 개별 승용차로 호텔 방문 ▹ 33명 정도의 주민이 결혼식장 방문 ▹ 예식장과 뷔페식당은 3층 위치, 31번 확진자 동선과 상이하다고 판단됨 ○ 울진군보건소 조치사항 ▹ 결혼식 참석자 명단 확보 및 개별 증상 확인 실시 ▹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외출자제, 증상 발생시 보건소 전화하도록 안내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역학조사팀 진행사항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에서 31번 환자 동선 파악 중 ○ 주민 협조사항 ▹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789-5034,5056)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안내 받을 것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서비스 9개 시‧도로 확대된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서비스 9개 시‧도로 확대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19년 5개소 신설에 이어 올해 4개소 추가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례 ○ ㄱ씨는 2010년 1월 한국에 입국하여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아이를 가지면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돈을 벌어 오라는 남편의 강요에 ㄱ씨는 출산한 다음 해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ㄱ씨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의 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쉼터에 입소하여 수술과 병원 치료를 지원 받았다. ㄱ씨는 현재 아이와 함께 쉼터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4개소 확대할 계획이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대해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체류‧보호를 지원하고, 의료·법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5개소를 설치하였다.※ (지원 예산) 개소 당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총 281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19년 신설) 5개소 / 대구(6.19.), 충북(7.16.), 인천(7.18.), 전남(10.12.), 제주(12.23.) * ’19년 운영실적(5개소) : 상담 지원 5,332건 / 피해자 지원 5,348건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피난처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7일 이내 임시보호한 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고 여성인권, 다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주여성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 3년 이상 운영하고, ▲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하며, ▲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심사항목 : 수행기관의 전문성(45%),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30%), 지역적 여건(20%), 지자체 의견(5%)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128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총 128명 : ’20년 43명, ’21년 43명, ’22년 42명종사자 증원과 더불어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특별히 취업, 직업교육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상담 및 지원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