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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접수[파이널24]전라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1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시행함으로써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퇴 신청이 제한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도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3월 12일까지 명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하며, 예산 부족시 우선 순위(상위직→장기근속 공무원)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명예퇴직자로 결정되면 퇴직과 동시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또 명퇴자로 선정된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심사 후 특별승진임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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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위”집행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홍정근)는 1. 26(화)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1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신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했다. 특히, 이전특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새해에는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인력보강으로 1개 팀이 신설되는 만큼 성공적인 신공항건설을 위해 사업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공항 이전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집행부에 대해 관련 동향과 경북도의 대응 상황 등 현안에 대한 긴밀한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강조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홍정근위원장(경산)은 “지난해 어렵게 이전대상지가 정해져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이 첫 발을 뗀 만큼 올해는 성공적인 개항을 목표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제319회 임시회 때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홍정근(경산), 부위원장은 김시환(칠곡)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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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는 위법·부당 판정[파이널24]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분석을 마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본 재결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하였고,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2015년 8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자연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그 계획 및 적정성이 충분히 논의되어 인정받은 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 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법률상 규정된 추가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에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양양군이 주장하는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판단하지 않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이란 이전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 재결의 주요 효력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다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잘못된 해석 및 행정심판법 위반이 예상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은 평가서의 검토단계인 행정절차(법 제28조)일 뿐이며, 협의 의견의 처분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가지(규정 제17조)로, 본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의하여 동일(부동의)한 처분은 불가하므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에서도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하여 보완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 요구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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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2021년도 대전 미래교육 구상 발표[파이널24]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월 14일 10시30분 "2021년도 대전교육 주요정책 설명을 위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금년도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021년 대전교육은 지난해에 이루어낸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내실화하고,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을 혁신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바꾸며,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모아 힘차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과 함께 푸른기장을 수상하였고,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와 한국코드페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분석 5년 연속 우수교육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2년 연속 종합 A등급, 교육감 공약이행평가에서 SA등급을 받는 등 교육과 행정부문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특수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와 대전과학체험관을 설립하였고, 금년 3월에 대전수학문화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의 5대 정책 기조를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미래를 주도할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5대 정책방향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역량을 키우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며,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인교육과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스마트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후·환경 교육을 확대한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며, 교육공동체의 심신건강을 살피고 감염병 상시관리체제를 고도화함으로써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넷째,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포용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강화하며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을 내실화한다. 특히,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대덕구에 34학급 규모의 대전해든학교를 오는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현장 지원 행정체제를 활성화하며, 적극행정에 기반한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신뢰받는 대전교육 풍토를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대전미래교육 3대 역점과제로 삼아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미래교육 기반 강화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창의융합인재 교육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고교학점제 기반 확대”와 같은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에서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학생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온라인 학습지원 및 콘텐츠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학교 내 모든 교실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학내무선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탐구·체험중심의 생활 속 수학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부권 유일의 대전수학문화관을 오는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4,395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관내 47개 학교의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학습과 놀이, 휴식 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금년에는 사업 초기 단계로 공간기획과 사업의 경제성 판단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독서·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메이커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며, 대전과학체험센터와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통해 AI교육 및 콘텐츠 개발 역량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전만의 특색사업인 노벨과학 꿈·끼움 프로젝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동아리를 240팀으로 확대하고 노벨과학체험전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성장기 중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람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등·하굣길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차도 분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학교 내 감염병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교내 방역을 담당할 교육활동 지원 인력도 빠짐없이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 부문에서는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공립유치원 1,650원, 사립유치원 2,500원, 초등학교 3,300원, 중학교 4,000원, 고등학교 4,400원으로 인상하여 고품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조성한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순회교사 10명을 확보하여 18개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다교과·소인수 교과수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5개 대학과 연계하여 교원 다과목 지도역량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는 고교학점제 우수모델 개발과 사례를 확산하고자 고등학교 57교 중 54%인 31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학생들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별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60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자치 전용공간을 추가 조성한다. 더불어, 대전시 5개 자치구와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거버넌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석면교체 및 내진보강 공사를 비롯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및 급식실 환경개선, 화장실 수선·냉난방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별 지원 단가 인상과 함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제공, 사회적 배려 학생에 대한 부교재·학용품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기숙사비 지원 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연도 중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대면수업을 비롯한 각종 체험활동, 생존수영, 스포츠 클럽 활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교육활동을 신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교육가족은 2021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며, 학생들이 미래 환경에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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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파이널24]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별표 1 참조).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5)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완료했다. 따라서 남양주시만 별도로 실시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따른 부패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둘째,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도는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예를 든 2006헌라6에서도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가 포괄적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기간과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는 감사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를 공문으로 통보 했으며 17일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일정 등을 공개한 것이 확인됐다.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 재량사항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넷째,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감사관은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하급기관 남양주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전례를 드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부한 바 없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국정감사 수감시 자치사무에 대한 거부권을 내비췄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적한 것은 국회의 국가기관 외 국정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도를 감사하고 시군의회는 시군을 감사하듯 국회는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맞고,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의 경기도 감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남양주시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감사를 뒤섞어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또 “남양주시장의 경기도 감사거부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부패와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 부패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실체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국가질서 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경기도의 감사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두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었다. 부패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부패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했다. 조 시장은 이어 11월 26일에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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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우수 자치구’선정[파이널24]강동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가동‧운영 중인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담인력 배치 관련 지자체 노력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제도 정착을 위한 지자체 노력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동구는 올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조사와 보호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갖추고 공공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피해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옴부즈퍼슨(아동권리지킴이)을 운영하며, 후원단체(국제라이온스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 학대조사 이후의 체계적인 사례관리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지난 17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와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이 날 후원받은 장학금 2000만 원은 학대피해 등으로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가정위탁 등 보호 조치 중인 아동‧청소년 13명을 위해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귀중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슬기로운 부모생활’, ‘슬기로운 이웃생활’, ‘슬기로운 자녀생활’ 등의 주제별 슬로건을 건 대주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 활동지원단’을 모집해 이들이 직접 제안하는 예방책을 모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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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우수위원상 수상[파이널2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18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가 선정하는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김우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번 예결위 기간중 학교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격수업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e학습터 중복 로그인 문제를 지적하며,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로그인 기록을 분석하는 등 e학습터를 이용한 교육과정 운용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였고, 학교건물에 대한 가연성소재(드라이비트)에 대한 현황파악과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선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 조사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의원은“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고, 소수자와 취약계층, 지방공무원에 대한 권익개선과 노사관계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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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0년도 회기 마무리[파이널24]경상북도의회는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4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2020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1.6일부터 12. 18일까지 43일간 계속된 이번 320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조례안 48건, 예산안 4건, 동의안 5건, 결의안 4건 등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원전 관련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1차 본회의(11.6)에서「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중단 촉구 결의안」을, 5차 본회의(12.14)에서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차양의원)에서 발의한「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등 원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또한,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157건, 건의‧촉구 368건, 제도개선 23건, 수범사례 4건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올해 1년 동안 총 8회, 116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160건(의원발의 119건), 예산안․결산 11건, 결의․건의안 19건, 승인․동의안 32건, 규칙안1건, 기타안 51건 등 전체 27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의 경우, 2018년 대비 23%, 2019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시급을 요하는 민생 조례안과 긴급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등을 처리하였다. 고우현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위기에 강한 경북의 저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오직 30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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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파이널2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본 건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이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 원의 대규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12월 1일부터 총 10일간,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우석 의원, 이기형 의원, 박덕동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임채철 소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1078억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 독단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했다”며,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이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 소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오늘(1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 지방계약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적용 부적정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우석 의원은 “신속한 추진, 편리성 도모,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괄발주로 추진한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는 코로나시대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사업참여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모든 행정처리에서의 기본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면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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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자체감사활동’2년 연속‘최우수기관’선정[파이널24]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감사원에서 2020. 6. 15.부터 8. 28.까지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상을 수상한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분야를 심사하여 결과를 A~D까지 등급으로 발표하고 포상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포상행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심사에서는 처분 건수 등 감사성과보다 감사 절차 준수 여부, 감사의 적정성 등 ‘감사활동 분야’의 점수 비중을 높여 평가하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은 감사 인력을 증원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감사권을 이관하여 현장지원형 예방감사를 구현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위주의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예방 감사 활동에 주력하고, 학부모 감사 참관 및 감사결과 공개 등 열린 감사운영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