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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공급사업, 직매장 구입 시행[파이널24]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공급사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공급사업은 대전시가 2019년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환경ㆍ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해 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생산 농산물로 구성된 현물꾸러미와 수요자의 온라인 주문 두 가지 공급방식에서, 본 사업의 실수요자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대표,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직매장 구입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고,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방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전체 1,267개소를 대상으로 직매장 이용수요를 조사한 결과, 48곳이 신청한 상태이다. 직매장 이용방법은, 대전시가 신청시설에 온통대전 카드를 제공하고, 자치구가 매월 초 지원금액을 충전해 주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직매장에서 한밭가득 농산물을 구입하여 영유아 식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이용 가능한 직매장은 현재 7개소이고 추가 확대 예정이며, 이용할 직매장을 선택하여 매주 월~수요일에 한밭가득 농산물에 한해서 구매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 내 일부 단체가 대전시의 어린이집ㆍ사립유치원 대상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공급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종결처리함에 따라 본 사업의 정당성을 재차 확보하였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 직매장, 자치구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매장 이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을 통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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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종합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파이널2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자체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종합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020년 종합감사를 받은 학교 150곳과 기관 4곳 등 모두 154곳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6개 문항에 대해 통계분석 전문 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643명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감사반과 수감기관의 의사소통 분야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태도 분야 ▲감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도 분야 ▲시민감사관 참여에 대한 평가 분야 ▲감사행정 개선 분야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답변) 평균 비율은 응답자의 71.4%(459명)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분야별 긍정 응답 비율의 경우 의사소통 분야는 71.2%(458명), 전문성 및 태도 분야는 75.0%(482명), 감사결과 신뢰도 분야는 73.5%(473명), 시민감사관 참여 분야는 57.7%(371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데다 지적·적발 위주의 사후 통제적 감사에서 학교 지원 중심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미숙한 업무에 대한 컨설팅 제공, 감사장 비치자료 감축, 감사공무원들의 탈권위 노력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종합감사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경우 4년, 교육지원청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배려와 존중의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발전을 뒷받침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A등급(최우수)을 받았으며, ‘감사성과’ 영역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여 ‘발전기관상’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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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안산시 종합감사 실시[파이널24]경기도가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도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재정 부당청구 ▲세원 누락 및 예산낭비 ▲반복적, 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 보조기관 등에 지급한 2020년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1,388건 6,017억 원을 집중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내역을 찾아내 부정이익금의 경우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 안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등 관련부서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경기도청 전경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실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해 감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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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12역 역사명 장호원감곡역으로 해야한다[파이널24]이천시는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의결하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역명심의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논의하고 있다. 또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번 국토교통부 역명심위원회 심의절차상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2005년부터 중부내륙철도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시 계획했던 내용을 이천시와 음성군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112역의 위치선정 등 많은 문제점과 민원내용을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수차례 역과 역사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현재까지 두 지역 주민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천시는 2002년7월 예비타당성 조사시기부터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한 사항이 많았으며 2014년11월에는 장호원읍민 1,000여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후 2014년 11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장호원 읍민들은 역사의 위치를 감곡으로 하는 조건으로 역사명칭을 ‘장호원감곡’역으로 하는 것과 장호원 교량(노탑도로교)설치, 장호원 지역 주차장 설치, 버스·택시 정류장의 설치,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역사연결통로 설치의 절충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2021년5월20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개최된 중부내륙철도 112역사의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12역사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의결하면서 이천시와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해 “장호원의 역사와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27년부터1944년까지 경의선 장호원역이 존속하였고 옛날 삼국시대부터 국도3호선과 38국도의 교차로지역인 교통의 중심지, 「동국여지승람」에 동쪽 13리 지점 장해원이 이었고 조선시대부터 역원을 두었던 곳이라고 기록된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역사명칭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장호원비대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시설운영의 이유로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의 손을 들어 준 심의결과에 불복하고 이천시에 진정서를 제출·국토교통부에 전달을 요구하고 국가철도공단 항의방문·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재심의 될 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호원비대위 정성화 위원장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번 심의에 112역 소재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출신인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장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며 심의위원 중에 이해관계인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천시와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와 역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신뢰성을 잃어 지역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면 지침의 보완이나 현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그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야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두 지자체의 지역주민을 울리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상생발전을 위해 재심의 등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심을 추진한 바 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을 받아 주민참여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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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금 불법운용 의혹, 감사원 부실 조사 논란[파이널24]화성시의회 박연숙의원이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불법운영에 대한 조례위반 등 화성시 사회적경제 업무에 대해 기각 처리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감사원에 접수한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화성시 자료만을 인용하는 등의 편파적 조사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5월 11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불법운용 및 민간위탁기관 불법 행위 관련 공익감사청구의 건으로 다시 한번 감사원을 방문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추가 자료를 접수했다. 이날은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와 공익감사 시민대표인 김현돈 대표가 동행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2020년 11월 17일 300명이 넘는 화성시민의 연명과 함께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기각 통보를 해왔다. 이에 박연숙의원은 감사원 조사결과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며, 관련 증거자료를 찾아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접수한 것이다. 감사원이 기금융자 심사 과정에서 네트워크 회원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심사위원과 지원센터장이 공개적으로 거론,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회의록을 공개했다. 또한 부동산자산화 지원자금 신청한 A업체의 10억원이 유일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업체 이전에 B업체가 21억원을 신청하였고, 탈락한 사실을 찾아냈다. 화성시는 2020년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숫자가 300개를 넘어섰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감사원에는 실제로 운영중인 업체가 144개라고 축소하여 제시하는 등 조삼모사를 하는 행정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사회적경제센터가 특정 회원사 위주로 지원했다고 하는 주장을 무산시키기 위한 숫자 줄이기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6개월 전에 위법 지원된 기금에 대해 종합계획에 있어 지원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면죄부를 준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불법으로 지원된 사회적경제기금은 2018년 5월달인데, 관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보고서는 2019년초에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사회적경제 민간위탁기관 임원진 강의료 부당지급, 회원사 임원진 위주의 사업전개와 지원,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에 여러 번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위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연숙의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화성시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공익감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전제로 내용을 축소 재가공하여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한 부실조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화성시는 약 600여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박연숙의원은 이 기금이 300여개가 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 균형감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받는 기업만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을 돕는 근본 취지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도록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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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읍·면 주민공동체 공간 활성화 모색[파이널24]과거 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가 방치되고 있는 충남 읍·면지역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읍·면 공공시설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충남 읍·면 소재지 거점공간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주민과 행정, 중간조직 입장에서의 협업과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감사원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 점검 필요성 등급 ‘하’를 받은 시설물이 2017년 상반기 4795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에는 709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5조 708억 8000만 원이나 됐지만 대부분 지역 내 사업과 주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충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부서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농촌 소지역 활성화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도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입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주민공동체 공간 활동도 미흡하다”면서 “다행인 것은 사업 주체 명칭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위원회’로 변경되는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계획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려면 관련부서와 중간조직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결과물인 농촌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연구기관, 언론, 도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된 이 연구모임은 읍·면 주민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3차 회의에서는 주민 주도로 운영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읍·면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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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파이널24]국민권익위가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진도군 주민들을 위해 지난 19일(금) 가사도를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진도↔가사도 뱃길이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강재영 상임위원 등 4명의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단은 가사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권익위에서는 진도군이 내린 행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권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도군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진도군의 적극행정은 반드시 인정되어져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와 톳 등을 소형 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 3년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도군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감사원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가사도 주민 140여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을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지난 11일(목) 다시 제기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가사도 다목적선박 보조금 환수 조치 취소·중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즉시 수용’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가사도 주민 20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우선 건조할 수 있도록 도서 지원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생계 위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䶟년부터 3년 동안 뱃길이 끊겼을 때에는 섬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다”며 “도선 건조는 섬 주민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사도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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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파이널2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되었다.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였다.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하여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빈집)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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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파이널24]포항시는 포항시민 연대(연명인원 416명)가 지난해 9월 2일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과학적 근거 및 검증 절차 없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23일 감사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포항하수처리시설의 부실 운영 및 조작, 하수재이용 시설에 대한 특혜 의혹, 환경부의 사업 승인 적정성 여부,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 예산 낭비 등 포항시민 연대가 주장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6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포항시민연대는 포항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 MLSS(생물반응조 미생물농도)를 낮게 임의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포항시는 MLSS 농도는 유입농도와 처리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시는 하수재이용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환경부 물관리정책 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하수재이용시설의 반려수를 포항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의 겨울철 배출허용기준(60→20㎎/ℓ)강화로 현재의 시설로는 유입하수의 온도가 낮을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의 의견을 환경부가 수용하여 공투자관리센터(PIMAC)검토를 거쳐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증설) 민간투자사업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시민과 의회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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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권영식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파이널24]합천군의회 권영식의원이 지난 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권영식의원은 8대 합천군의회 초선의원으로 재선의원 못지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발전과 주민봉사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발생한 합천댐 물폭탄 방류 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군의회에서 결성한 수해보상대책과 황강취수장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방면의 투쟁과 활동을 병행하며 피해보상책 마련과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및 삭발투쟁에 동참하고,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을 군의원 전원 결의로 정부에 요구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경기도 주관 물포럼에 참석하여 전국적인 이슈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수차례의 피해 주민간담회, 유사 댐 인근 지역(하동, 구례, 옥천군)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단체와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와도 연대를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애써 온 결과, 현재 해당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합천·남강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군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수의계약 관련’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대변하고, 군민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해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