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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파이널24]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의료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72개 추가된 1,110개로 확대되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던 방법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져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대상질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구는 지난해 7억 3천만원, 2019년에는 7억 6천만원을 지원, 1인당 평균 4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원했으며, 현재 만성신장병 67명, 혈우병 17명 등 총 169명의 대상자가 희귀질환자로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자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건강과 복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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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가구당 50만원 상당 현물 지원[파이널24]속초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주변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사례관리 대상가구에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현물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1월 4개동 맞춤형복지팀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초기상담,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제공, 위기상황 재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적의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국비 26백만원, 시비 12백만원으로 총 38백만원의 사업비로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 지원비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생계 곤란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생활실태 파악과 복지 욕구조사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및 개입기간을 결정하여 맞춤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 빈곤예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관리 대상가구에는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 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고위험군 등이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코올중독·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병원 입원시 간병비 등 진료비 지원과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및 월세, 건강보험료 체납액,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지원 등 생활지원비 지원, 이·미용, 피부미용,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 제과 제빵, 전자정보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또한, 대상자의 응급 이송을 위한 구급차 사용 경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소독 비용 등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한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익환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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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파이널24]안동시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을 기존 1,038개에서 72개가 늘어난 1,110개 질환으로 확대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대상 질환 93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대상 질환 103개), ▲ 간병비(대상 질환 97개), ▲ 특수 식이 구입비(대상 질환 28개) 등이다. 간병비는 월 30만 원씩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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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확대[파이널24]통영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치료를 꺼려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감면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간병비(월30만원,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이다. 지원희망자는 구비서류(신청서와 진단서 등)를 갖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주 통영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환자와 환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통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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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파이널24]보령시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대상 질환이 1038종에서 원추각막, 무뇌 수두증 등 72종이 추가돼 1110종으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 희귀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글리코젠축적병 등 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103개 질환), 월30만원 간병비(지방산대사장애 등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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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급으로 군민건강증진[파이널24]순창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014개 질환을, 올해는 72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086개 질환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 의무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합해야한다. 신청서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환자 통장 사본,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로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질환자가 있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줘 환자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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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줄어[파이널24]당진시는 올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추가되어 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구 중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보건소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79명에게 4190건을 지급해 주었으며, 올 한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국가 5대암, 소아암, 폐암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증진과 김윤희 노인건강팀장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녕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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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확대[파이널24]서귀포시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확대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미만의 저소득층에 한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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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파이널24]김천시는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희귀질환 1,038개에서 72개 추가된 1,110개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기준중위소득120% 미만)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중위소득 200%)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중앙보건지소에 진단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만큼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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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파이널24]남원시보건소는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희귀질환 1,038개에서 1,110개로 72개 질환을 추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이며, 보건소에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만큼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