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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 교육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소속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실한 구축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수행방법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중대재해업무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각각 분리·운영되었던 중대재해업무를,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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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마을어장 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 특별교육▲ 영덕군 2024년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 특별교육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기 위해 ‘2024년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를 채용하고 안전 수칙과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난달 31일 영덕로하스식품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는 일몰 후 1시간 이후부터 하루 4시간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17개 어촌계 총 34명의 마을어장 지킴이들이 2인 1조로 6개 읍·면에 걸쳐 관할 지역의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의 불법 해주질 분쟁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어 영덕군은 주로 야간에 항구나 포구 같은 다소 위험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마을어장 지킴이들의 안전을 위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매뉴얼을 배부함으로써 지킴이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지킴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근무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라며, “지킴이 운영뿐만 아니라 불법 해루질에 대한 의심 신고나 의식개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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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중대재해 ZERO’ 안전보건 경영방침 시행계획 수립▲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군민과 종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전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를 분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담하는 중대재해팀을 신설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현할 ‘영덕군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중대재해 ZERO 안전한 영덕’을 비전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 요인 개선・제거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을 중심으로 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개선 이행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자와의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절차 준수 및 점검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에 영덕군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장 담당자와 관리감독자를 교육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대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단 예방하는 데 그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기에 군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과 계획 수립의 취지”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현장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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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보고회 개최(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5월 31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7.시행)」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서별, 사업장별, 현장별 등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청송군의 안전보건 이행과 관리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용역을 맡은 행복건설안전기술원(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청송을 실현하고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 위해 종사자 의견 청취, 경영책임자(윤경희 군수) 면담을 통하여 사업장,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확보 사항과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인 건설공사 반기별 점검 등 점검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작성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 도급·용역·위탁, 산업재해, 시민재해, 수사대응 등 전반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함으로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종사자 모두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청송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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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지난 10일 영덕군청 2층 제1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정기적 평가 및 개선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물에 안전 점검을 진행해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요구 및 개선사항의 전반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와 군민 모두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영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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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감시인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지난 10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산불 감시인력 151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산불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에 관한 실무지식을 키우고 안전문화 의식을 공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산불 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산불 현장 안전점검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김동희 영덕부군수는 “산업재해 사고사례의 발생원인을 보면 부주의와 잘못된 작업방법 등 불안전한 행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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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보훈가족의 숙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막바지 현장 점검(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포항시통합보훈회관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층 강화된 안전 조치 상황을 살피고,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직접 현장을 점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내실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신속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훈 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보훈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합보훈회관이 개관하면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호국도시로서의 포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시에는 1989년 건립된 보훈회관이 있었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10개 보훈 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해 통합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부지선정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 포함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착공식을 가졌다. 신규 보훈회관은 연면적 2,330㎡, 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과 10개 보훈단체 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3월 보훈단체의 입주와 함께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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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4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됐으며, 일반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과 온라인 평가를 통해 학습의 능동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위험성 평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대응 실무 등이다. 이 밖에도 영덕군은 지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분기별로 근로자 정기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중대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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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동·예천 음료·주류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방안 협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6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안동· 예천지역 식품관련업체 11개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동·예천 소재 식품산업관련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동·예천에 형성된 식품, 음료, 주류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수도권 소재 식품, 음료, 기자재 기업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소주, 김치, 막걸리, 견과류 등 바이오식품에 대한 포장기자재와 음료수 병 등 관련기업의 추가투자유치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 졌다. 이 밖에도 산단 내의 물류창고 부족문제, 유통관련 교통 인프라 구축,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기업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또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주 52시간 제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인력난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지역 기업의 노동법 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간담회에 초청된 고용노동부 고재광 안동지청장은 노사 양측 입장에서 근로시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지난 4일 김창수위스키증류소를 안동 경북바이오2일반산업단지 내에 투자 유치함으로써 안동지역을 안동소주와 함께 증유주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은 “우리지역에 김창수위스키와 같이 식품관련 업체 투자유치는 물론 음료, 식품제조사업의 가치사슬체계에 있는 식품용기, 포장 기자재 등의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이 동종업계 간 소통간담회를 통해 기존산업의 가치사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할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교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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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면,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 축산면은 지난 15일 축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축산면 소속 근로자 29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산불감시원과 바다환경지킴이, 방역 근무, 청사 관리 등 실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관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반에 관한 숙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겨울철을 맞아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에 의한 건강 이상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정상호 축산면장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와 사고 예방의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