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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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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와 미납금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달라며 2년간 민원을 넣고있다. 이러한 2년간의 민원에도 영덕군 담당부서와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자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할때는 세무서에서 일시코드 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상인회는 세금을 누락하였다. 관리 감독청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누락된 세금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장은 부당징수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미납금 팔천여만원은 담당공무원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담당부서에 미납금의 해결여부를 확인하러 갔으나 미납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납부해야만 한다며 현재까지도 미납상태임을 확인했다. 상인회원들은 이 모든 문제는 회장,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2년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상인회원 K씨는 “수차례 상인회장에게 총회를 요구하였지만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책임질거라며 회장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감사 이후 상인회의 부당징수 및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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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신문사, 영덕영해관광시장 (전)상인회장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은 어디에?▲ 영덕군 영덕영해관광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7월 11일자 K신문사의 사회면에 B기자가 보도한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 비리제보 빗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당시 해당 기사는 시장상인회장에게 의견 등을 묻는 취재도 없이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변에서 들은 말만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정당한 이유없이 보도되었다. B기자는 “고객쉼터는 19억을 들여 블루로드 영해관광시장, 조형물, 안내도설치 등에 투자되었는데 당시 고객쉼터 임대를 받아 횟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사를 썼으나 이는 중소기업청, 시경원, 영덕군, 회계법인 문화관광형 사업단 5자체제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당시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에 관여하여 진행한 일이 없다. 고객쉼터로 조성된 D횟집은 2018년 당시 시장상황과 맞지 않아서 3년간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횟집을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D횟집 전기세는 D횟집운영자가 한전에 직접 지로로 납부하였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없었다. 장세는 월 10만원을 징수원이 징수하였으므로 상인회장과는 일체 상관이 없다. 영덕군과 영해관광시장 상인회는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에 2018년에는 1,043만 3,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상인 E씨는 “사용료 징수원이 시장사용료(일명 장세)를 징수해 상인회장 K씨에게 3,500만원을 납부하고 상인회장이 영해면에 정기시장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나머지 2,500여 만원의 사용내역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 했으나 계약금액은 2,500만원이며 2018년도 회기중이고 현재까지 처리 된 관련자료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상인회장이 장옥 2채와 시장내 점포 3채 소유라는 K신문사 기사는 기사의 내용과 달리 장옥 1채 시장 내 점포는 상인회장의 모친에게 물려받은 아내 명의의 점포 1채만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은 보도내용과는 달리 새마을금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오해를 받았으며 상인회 모든 일 등은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B기자의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관련 보도내용은 현재는 당시의 조정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조정 이후에도 당시 상인회장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추측성 기사가 이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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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들의 ‘정기시장 사용료’의 행방은...‘오리무중’(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해만세시장(비영리단체) 상인회가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 5일장 노점상인 대상의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위반에 일부 영덕군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과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에는 아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위탁징수 금액은 4회 분납하되 2/4, 3/4, 4/4분기 사용료는 매분기 개시 5일전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1/4분기 사용료는 1/4분기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 다음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해도 을은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가) 을이 징수금을 제1조에 규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나) 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위의 계약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상인회와 재계약을 진행해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상인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사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2023년 2/4분기 재계약에도 여전히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징수 계약에 대해 2년간 총 팔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미징수했으나 상인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해 가는 사용료의 행방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상인회 모두 잘못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인회가 도로구역 주변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는 노점상인들에게 5일장마다 영수증까지 끊어주며 이천원에서 오천원정도의 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노점상인 A씨는 “이 자리가 전에는 장세를 주지 않아도 됐던 것을 알고 있지만 장세를 주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 두려움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상인회 집행부와 장세 징수원이 찾아와 장세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상인회와 징수원에게 반항하기는 힘들다”며 수년째 부당 갈취를 당한 사실을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수년간 갈취 당한걸 생각하면 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점상인들과 주민들은 “상인회의 재래시장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힘 없는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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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사용료 약 팔천만 원 체납으로 ‘골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청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약 팔천만 원의 정기시장 사용료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영덕군청과 영해면 사무소의 사용료 납부 독촉에도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에 대해 상인회원들에게 감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24년부터는 매년 정기시장 사용료의 상승으로 약 일억 오천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이다.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미납 사실을 총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않고있다. 상인회원 A씨는 사용료 체납에 대해 상인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상인회장은 “본인도 총회를 열고 싶으나 남・여 부회장 및 이사들이 총회를 거부하고 있어 열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인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상인회 집행부가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다.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총회를 열고자 하는 것 같다”며 “총회 및 상인회 징수 미납금과 입찰에 대한 문제들은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자신은 상인회 문제와 무관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인회 여 부회장은 상인회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며 상인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남 부회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연락에도 묵묵부답이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원들은 총회를 열어서 정기시장 사용료 미납의 이유와 2022년 장감독의 입찰 당시 삼천만 원의 수입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진상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상인회는 2023년에는 장세 입찰을 보지 않고서 전 장감독에게 3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징수원 일을 시킨 것에 대해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집행부가 시장 특성상 70대, 80대 상인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막무가내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상인회원 B씨와 상인들은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를 통해 밝혀진 상인회장 40일 결격사유와 남・여 부회장 회원 자격미달, 부정 대리투표 및 상인회 이사들 해임건의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