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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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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 성료▲ 전세사기 예방 교육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안국)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21시, 총 4회에 걸쳐 센터 3층 소교육장 및 조리실에서 관내 20~50대 1인 가구 10명을 대상으로 1인가구 지원 사업 ‘슬기로운 1인 생활’을 실시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건강한 1인 생활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집수리 교육, 요리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은 임당역햇살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김지훈 대표를 초빙해 등기부등본을 통한 안전한 집 구분 방법과 계약서 작성법, 임대차보호법 등을 다양한 부동산 기초 지식을 전달했다. 집수리 교육은 ㈜정주하우징 김명찬 대표를 섭외해 공구 다루는 방법, 욕실과 주방의 실리콘 시공 실습을 진행하여 간단한 집수리 방법을 익혔다. 요리 교육은 열매공방 강민영 대표와 함께 요리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 선택 방법과 손질법을 배우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건강 식단 구성과 식생활 개선 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1인 가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육과 체험활동을 함께하여 소소한 재미와 활력을 얻게 됐다”며,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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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 만원(신혼부부 7천 만원)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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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6일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이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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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14일 시청 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변화에 맞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해 중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김대명 교수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령 및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교육 및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기타 사례 등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을 배움으로써 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개업 종사자들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 노력과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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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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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세 사기 피해 사전에 막는다…불법중개행위 합동 점검(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주시가 전세사기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 부터 보름간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이력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왔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합동점검과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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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선량한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공조에 나섰다. 경주시는 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주지역 전세가율 상승추이에 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을 골자로 공조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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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사기범죄, 이런 사례는 주의하세요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9월 1일부터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경찰의 엄정한 단속으로 9월 3주 차까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등 6,910건·4,837명을 검거하였다. 검거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모든 국민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금융사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공공기관·은행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에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이며,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하였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메신저피싱> SNS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범인들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사기> 인터넷 사기범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다.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취업사기>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감, 통장 비밀번호, 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가능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위임인과의 계약 내용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신종 수법의 출현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국민께도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경험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