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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신나게!’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 지난해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영주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24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전 9시 영주교 아래 서천 둔치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순위를 다투는 대회와는 다르게 교통수단을 넘어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전거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오전 9시 20분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영주교아래)을 출발해 적서교를 건너 다시 서천 둔치로 돌아오는 약 10㎞ 코스로 1시간 정도 진행된다. 대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전거를 개별로 지참해야 하며 선착순 참가자 500명에 한해 경품권, 간식 및 기념타월이 제공된다. 경품으로는 자전거, 헬멧 등 자전거 관련 용품과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을 준비해 당첨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권정상 영주시자전거연맹회장은 “이번 대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가족‧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서천 강변을 달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자전거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영주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바이크시설팀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도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자전거 전용 코스를 신설해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2014년부터 영주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영주시민의 상해에 대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 시 10만 원부터 30만 원의 진단위로금과 20만 원의 입원지원비를 지급하며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고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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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까지 4억 6640만원 지급▲ 2022년 7월 7일,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며 시연하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전보험 덕분에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 664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부터 첫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씨에게 보험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또한 꾸준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경주시가 저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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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우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이 참여했다. 경주시는 2019년 7월부터 자전거업무를 전담하는 자전거문화팀을 설치·운영하며, △내년 5월 운영 예정인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형산강 자전거길 등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조성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에 선정되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경주자전거문화유적체험투어단(단장 이영화)’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투어단은 ‘자전거를 이용한 경주 문화유적답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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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파이널24]동두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2021년 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은 2021년 8월 11일 부터 2022년 8월 10일 까지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10만원~최대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면 사고접수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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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체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파이널24]충북 괴산군이 8년 연속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군민들에게 제공한다.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년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을 지원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가입은 혹시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이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2014년부터 전 군민에게 자전거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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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파이널24]양산시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혹은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된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발생하게 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한도 내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주)로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전체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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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파이널24]합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천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해마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56명에 이른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애(5백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 등이다.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3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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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파이널24]강동구가 올해 새로워지는 생활밀착 제도들을 공개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기·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구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한다. 시설은 감염방지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추었으며, 강동구 보건소 후면 주차장 내에 마련되었다. 환자 간 교차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한 뒤 진료 받을 수 있고 1차 진료 시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검체 채취도 가능하다. 구민의 교육, 출산과 같은 복지 정책들도 눈에 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교복구입비 지원정책은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의류‧학습도서를 비롯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양육지원도 확대된다. 둘째아 축하금은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의 첫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도 지속된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출생 1년 이내 영유아 의료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만 18세 이하에서 올해는 만 19세 이하 산모로 확대된다. 강동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도 있다.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 새해를 맞아 1월 25일(월)부터 보장항목이 신설된다. 새롭게 ‘대중교통이용중 부상치료비’ 항목이 추가되어, 5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등급별로 보장된다. 또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민자전거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20만~60만 원(4주~8주 이상)이 차등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대 3천만 원 한도)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구민자전거보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어르신 기초연금, 저소득가정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생계급여 등 2021년 사회보장급여가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방문 신청만 가능).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삶에 힘이 되는 생활밀착 정책으로 주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신축년 새해에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강동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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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 감염병까지 보장한다...‘구민 안심보험’ 시행[파이널24]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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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중복지급· 3년 내 보상 가능[파이널24]광진구가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시행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진구 자전거단체보험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된다. 보장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형사문제에 대한 담보는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전거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전거보험 시행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2월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용역’ 발주를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성여부 등을 전문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