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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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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와 미납금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달라며 2년간 민원을 넣고있다. 이러한 2년간의 민원에도 영덕군 담당부서와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자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할때는 세무서에서 일시코드 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상인회는 세금을 누락하였다. 관리 감독청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누락된 세금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장은 부당징수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미납금 팔천여만원은 담당공무원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담당부서에 미납금의 해결여부를 확인하러 갔으나 미납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납부해야만 한다며 현재까지도 미납상태임을 확인했다. 상인회원들은 이 모든 문제는 회장,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2년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상인회원 K씨는 “수차례 상인회장에게 총회를 요구하였지만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책임질거라며 회장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감사 이후 상인회의 부당징수 및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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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성료▲ 영덕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영덕읍시장과 영해만세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영덕읍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소진율이 92%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영덕읍시장 상인회는 “해양수산부와 영덕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수산물의 안정성이 입증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역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더해져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만족해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명절 차례상과 설 명절 선물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해 서로 정을 나누고 알차게 장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재건축에 들어간 영덕읍시장을 포함해 권역별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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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영덕군향우회, 설맞이 ‘고향사랑’ 전통시장 장보기▲ 재경영덕군향우회 영해만세시장 투어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재경영덕군향우회 회원 40여 명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5일 영해만세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향우회 회원들은 영해만세시장 정경한 상인회장과 상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물가자미, 농수산물, 제수용품 등 고향 영덕의 특산물을 구입하고 시장 곳곳을 투어했다. 재경영덕군향우회 남후식 회장은 “향우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김광열 영덕군수님과 시장 상인회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통해 회원들의 애향심이 더욱 고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 영덕의 번영을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몸소 고향사랑을 실천해 주신 재경향우회 회원 여러분의 애향심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답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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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지난 2023년 영덕읍 전통시장 행사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수산물 촉진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덕읍 시장 2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1점포에서 이뤄지며,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2만 원을 환급받게 되며,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 환급 부스로 방문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 4,500장을 마련했으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특히,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영덕읍 전통시장, 영해만세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및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모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이밖에 관내 우수한 수산물가공품을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부군수는 “설 성수품과 수산물을 영덕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시어 부담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리시길 기대한다”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귀향인 또는 관광객들이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였으니 따뜻한 연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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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관광포럼 ‘영덕관광쌀롱’ 개최!▲ 제1회 관광포럼 영덕관광쌀롱 개최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12월 20일(수) 오후 7시 영해만세시장 내 ‘3.18문화 쌀롱’에서 제1회 관광포럼 ‘영덕관광쌀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덕관광쌀롱’은 목전의 과제인 영덕 관광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 관광 학계 인사들이 모여 각자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모임을 토대로 영덕 관광의 핵심 견인차가 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관광포럼 당일 재단은 영덕의 관광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 관광의 현 주소와 가능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타진하게 된다. 또,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참여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영덕 관광에 관심이 큰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영덕관광쌀롱’ 담당자는 “재단이 주관하여 관광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영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말 소중하다. 첫 모임을 디딤돌 삼아 관광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공동의 목표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1회 ‘영덕관광쌀롱’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참여자는 선착순 20명으로,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영덕문화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https://ydct.org/) 에서 신청하거나 관광마케팅팀 054-730-5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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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 영덕군에 ‘리모델링비’ 요구▲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이 공유재산 무상점유와 같은 공유재산관련 불법 이슈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의 리모델링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는 영덕군청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에는 리모델링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남정면 직원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 당시 “의용소방대가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의 독도횟집과 같은 힘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자산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이행금과(변상금) 강제 대집행을 통지를 하여 사업주의 생계와 같은 사정에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 99조(벌칙)에는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있지만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농민단체와 같은 막강한 단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영리 단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법에도 없는 리모델링비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영향력 있는 배후가 있을거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덕군민 K씨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방의 힘있는 단체에 대해 눈 감아주기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덕군의 영향력 있는 단체들은 현재에 이르러 법률을 무시하며 공유재산을 통한 단체의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단체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취재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일부회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및 징계가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허위사실을 밴드에 협박성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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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들의 ‘정기시장 사용료’의 행방은...‘오리무중’(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해만세시장(비영리단체) 상인회가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 5일장 노점상인 대상의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위반에 일부 영덕군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과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에는 아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위탁징수 금액은 4회 분납하되 2/4, 3/4, 4/4분기 사용료는 매분기 개시 5일전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1/4분기 사용료는 1/4분기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 다음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해도 을은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가) 을이 징수금을 제1조에 규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나) 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위의 계약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상인회와 재계약을 진행해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상인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사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2023년 2/4분기 재계약에도 여전히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징수 계약에 대해 2년간 총 팔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미징수했으나 상인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해 가는 사용료의 행방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상인회 모두 잘못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인회가 도로구역 주변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는 노점상인들에게 5일장마다 영수증까지 끊어주며 이천원에서 오천원정도의 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노점상인 A씨는 “이 자리가 전에는 장세를 주지 않아도 됐던 것을 알고 있지만 장세를 주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 두려움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상인회 집행부와 장세 징수원이 찾아와 장세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상인회와 징수원에게 반항하기는 힘들다”며 수년째 부당 갈취를 당한 사실을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수년간 갈취 당한걸 생각하면 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점상인들과 주민들은 “상인회의 재래시장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힘 없는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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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사용료 약 팔천만 원 체납으로 ‘골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청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약 팔천만 원의 정기시장 사용료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영덕군청과 영해면 사무소의 사용료 납부 독촉에도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에 대해 상인회원들에게 감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24년부터는 매년 정기시장 사용료의 상승으로 약 일억 오천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이다.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미납 사실을 총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않고있다. 상인회원 A씨는 사용료 체납에 대해 상인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상인회장은 “본인도 총회를 열고 싶으나 남・여 부회장 및 이사들이 총회를 거부하고 있어 열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인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상인회 집행부가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다.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총회를 열고자 하는 것 같다”며 “총회 및 상인회 징수 미납금과 입찰에 대한 문제들은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자신은 상인회 문제와 무관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인회 여 부회장은 상인회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며 상인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남 부회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연락에도 묵묵부답이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원들은 총회를 열어서 정기시장 사용료 미납의 이유와 2022년 장감독의 입찰 당시 삼천만 원의 수입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진상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상인회는 2023년에는 장세 입찰을 보지 않고서 전 장감독에게 3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징수원 일을 시킨 것에 대해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집행부가 시장 특성상 70대, 80대 상인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막무가내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상인회원 B씨와 상인들은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를 통해 밝혀진 상인회장 40일 결격사유와 남・여 부회장 회원 자격미달, 부정 대리투표 및 상인회 이사들 해임건의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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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 손길 4억 1,085만원 모금(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62일 동안(2022.12.01.~2023.01.31.) ‘희망2023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을 통해 총 1,288건 4억 1,085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2억 5,300만원의 162%를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1일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과 함께 영덕, 강구, 영해 시가지를 돌면서 가두 캠페인을 추진하며 성금모금활동에 힘썼다. 이번 모금은 9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성금모금활동을 추진하여 경기 불황에도 나눔의 온기가 식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지역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곳곳에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모금된 성금은 영덕군의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한파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삶이 더욱 팍팍하게 느껴지는 때에 실천하는 나눔이기에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는 더욱 뜻깊다”며, “꽁꽁 언 마음을 녹이고 희망을 꽃피우는 정성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모금된 성금이 뜻깊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