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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앞둔 신혼부부, 고향사랑 실천으로 ‘따뜻’▲ 전 경상북도의회 박진현(오른쪽 첫 번째) 의원의 자 박소원(오른쪽 두 번째) 양과 사위 인성진(왼쪽 두 번째) 군이 김광열 영덕군수(가운데)에게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에 이달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의 고향사랑기부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영덕군(군수 김광열)에 따르면 전 경상북도의회 박진현 의원의 딸 박소원 양과 사위 인성진 군이 지난 6일 결혼식 전 피로연 자리에서 영덕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 부부는 “신부의 고향이자 신랑에게는 제2의 고향인 영덕군에 기부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고향 영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혼부부의 고향사랑 실천에 감사드린다. 기부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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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 상반기부터 시행!▲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이라는 뼈대 완성 후 유례없는 속도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2주 만에 전략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다. 이날 보고회는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되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며, “저출생 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저출생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모두가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저출생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고, 아이 낳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홍보에도 집중해야 된다”며 “초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예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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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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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저출생극복위한 성금전달▲ 경상북도개발공사, 저출생극복위한 성금전달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는 4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에서 중점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시군의 취약계층, 저출생극복 시범사업에 지원된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저출생은 국가의 위기이고 범국민적으로 동참할 문제인 것으로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의 성과를 좀먹고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저출생 문제이다”면서 “저출생을 극복할 마중물인 성금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1997년 설립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올해 경상북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확대(756세대),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등과 연계한 통합돌봄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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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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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50호 건립▲ 영덕군(왼쪽 김광열 영덕군수)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은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영덕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양식, 주택 형태, 매입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영덕군 측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측에서 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최소한 주거에 대한 문제나 불만으로 지역을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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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영덕군청 가족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불안한 사회초년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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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 만원(신혼부부 7천 만원)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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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6일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이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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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행복한 포항, 한눈에 보는 포항시 출산 육아 정책(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포항시는 임신·출산·육아·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올해에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가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지원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 할 수 있고, 종일제 아이 돌봄 제도와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닐 시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18만 6,000원을,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올해도 자체 사업인 ‘출산장려금’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 아동 100만 원, 둘째 아동 290만 원, 셋째 아동 410만 원, 넷째 아동 1,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특별양육금 지원 사업 및 경북 출산 축하 쿠폰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첫만남이용권’을 1인당 2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매월 10만 원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대상 연령 만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최대 15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내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여성(임신초기 포함)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및 풍진 항체 검사,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 시(주민등록 주소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북구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출산힐링교실을 3년 만에 운영 재개할 예정이며, 남구보건소는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맞춤형 영양플러스 및 생애 초기 대상자 가정방문 동행을 비롯해 모자보건사업 상담 및 통역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육아 공백 대책의 하나로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다둥이가족 행복 여행’ 및 ‘문화가 있는 날-패밀리데이 영화관람’ 행사 등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 극복은 모두가 함께 지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