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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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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청송사랑화폐 일제점검 단속기간 운영 [사진제공-청송군청]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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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특별점검 단속기간 운영(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7일까지 특별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초부터 계속되는 10%할인행사와 농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특별점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확대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건전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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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일제 단속기간 운영(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부터 계속되는 10%할인행사와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확대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건전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청송사랑화폐’는 청송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올해 총 455억이 발행될 예정이며, 특히 10%특별할인 판매가 총 330억 규모로 확대돼 청송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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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파이널24]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ㄱ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ㄱ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ㄴ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ㄷ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ㄹ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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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폐기물 처리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파이널24]양양군이 관내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폐기물처리업 32개소(수집운반업 4개소, 중간처리업 4개소, 종합재활용업 6개소)로 분야별로 2개반 5명의 점검반을 편성, 사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관리자 교육이수 및 기록물 작성·비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변경된 지침이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환경오염행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직접적 오염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벌칙과 행정처분,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자가 자발적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별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348개 폐기물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변경신고 미이행 2건(행정처분), 그 밖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건에 400여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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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파이널24]“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해왔다. 경기도형 공정경제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년간 890여 건의 법률상담과 180여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구체적 사례로 도는 지난해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 분야 조사·처분권 등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 중이다. 민생과 밀접한 유통·하도급 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인천시와 함께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사의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화학산업‧소프트웨어산업‧PB(유통사 자체 브랜드)상품제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달 전라북도와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대기업을 단순히 억누르기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추진했다. 2019~2020년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대․중견기업과 손을 잡고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출범하고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소비자 문제 발굴과 중재‧해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장 소비자분쟁이 심해지자 293건을 중재해 234건(중재 성립률 약 80%)이 합의에 이르렀다. 마스크 매점매석 전자상거래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18건을 행정처분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사이트 광고를 차단하거나 빅데이터 전문기관의 협업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통한 조세정의 실현] ‘세금 체납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이라는 민선 7기 경기도 운영철학 속에서 경기도는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2019~2021년 5월까지 1조60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만1,700여명(올해 목표분 포함)을 조사, 4,700억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생계형 체납자 2,000여명을 발굴해 이 중 절반을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은 덜고 새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성과에는 도의 맞춤형 징수기법도 한몫했다. 도는 지난해 4~7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 1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명품 시계 등 압류 동산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외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조사해 230대를 공매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을 전수 조사해 120억여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불공정 범죄 수사로 민생안전 확보] 특별사법경찰단도 ‘공정 경기도’의 핵심 중 하나다.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조직 규모는 2018년 전반기 1단 7팀 101명에서 현재 2단(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21팀 198명으로 커졌다. 수사직무 법률도 식품·환경 등 56개에서 산지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이 추가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직무는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법률을 다루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기획 수사를 총 86회 진행했고, 일상 수사를 포함해 총 3,23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전기 쇠꼬챙이로 살아있는 개를 도살한 업체, 분변이 묻은 식용란을 싸게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 등이 모두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계곡을 더럽히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 업자를 끈질긴 설득과 단속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정책인 청정계곡 만들기를 추진했다. 도민 생활 속 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꾀어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벌인 일당 70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가짜 경유 제조, 청소년 유해물질(술ㆍ담배) 대리구매 등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범죄통계를 공개해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했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 6월에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업무 유공 평가에서 전국 특사경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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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년 넘게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축구장 5.5개 면적[파이널24]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 1,590㎡ 중 소제기를 위한 세부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축구장 5.5개 면적인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이르렀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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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나서[파이널24]영암군은 관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의심 주유소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주유량이 급증한 경우, 주유소별 전체 판매량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주유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다수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 앞으로도 POS시스템 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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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나서 !![파이널24]영암군은 관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의심 주유소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주유량이 급증한 경우, 주유소별 전체 판매량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주유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다수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 앞으로도 POS시스템 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