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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4년 전기이륜차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24년 전기이륜차 ‧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 55대, 전기굴착기 5대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이륜차는 14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전기굴착기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과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경주시에 거주한 16세 이상(전기굴착기의 경우 만 18세 이상)개인 및 법인 등이다.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등록 순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이륜차와 굴착기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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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가스열펌프로부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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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시행▲ 청송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속 충전기 1기당 최대 100만원을 충전기 종류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차를 보유한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 법인 등이며, 사업신청은 지난 4월 1일(월) 부터 4월 9일(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과 설치계약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이며, 신청물량이 남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신청 가능 충전기 종류와 보조금액, 사업수행사 조건은 청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기자동차 사용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청송군 맑은 대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전기 자동차 전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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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료절감 주택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 주택태양광 주택지원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가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경북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정부와 도·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90억원(1만9,598 가구)을 들여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고, 올해는 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1,85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26억원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34만원 중 국비 213만원과 지방비 142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4인 가족 주택기준으로는 매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올해도 예외 사항 없이 모든 사업비가 지역 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s://nr.energy.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주택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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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 시행▲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승용·화물 전기자동차의 완속 충전기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25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접수일 현재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를 조건으로 한다. 신청은 영덕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12월 10일까지 전체 지원 수량 2대가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한편, 영덕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오는 12월 8일까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전체 지원 수량은 승용 40대 화물 60대이며, 상반기에 승용 28대와 화물 42대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진행된다. 보조금 액수는 차종에 따라 다르나, 승용차는 최대 1,290만 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772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신청자가 제작·수입·판매사(지점 등)에서 구매 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시에는 매매 계약서상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무공해·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역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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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어민수당 모바일·방문 병행 접수▲ 영덕군 농어민수당 홍보 포스터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올해 농민수당을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앱 ‘모이소 경상북도’를 통해 1,930명을 미리 접수한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바일과 방문 방식을 병행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2024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직불금 수령과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은 자격요건을 검토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0만 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선정 대상자는 수당을 실제 받을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만 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밑바탕이 되는 농어업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농어업인들에게 이번 수당 지급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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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민수당, 3월 15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농어민수당신청 포스터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모바일 앱 ‘모이소 경상북도’로 농어민수당을 4만 3천명을 미리 접수한 데 이어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바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직불금 수령과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경우 서류 작성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변동사항으로 모바일 신청이 안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한다. 3. 15일까지 신청하는 농어민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쳐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상∙하반기에 나눠 시군별로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은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끄는 농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한다”며, “수당 신청이 3월 15일까지 진행되니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께서는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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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 대상업소 모집…3월 13일까지▲ 노후 이∙미용업소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에 이·미용업소 영업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가 대상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소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업장 내 외부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세면대, 온수기 교체 등(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미용기구, 소모품 구입은 지원 제외) 비용을 업소당 500만 원 한도(자부담 30%)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직접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영주시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1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및 영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639-669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이번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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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다음달 1일부터 접수▲ 보조금 신청 안내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 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 조사 후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된다. 한편 경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해 1926세대에 4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증액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시청 신성장산업과(054-760-2763) 또는 서라벌도시가스㈜(054-778-8117)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은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만큼,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조기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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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 대상 회계 교육 실시▲ 18일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지난 18일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서 주관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 대상 회계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보조금 관련 회계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선생님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새해 달라지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해 운영비 지원내용과 경로당 보조금 사용 시 지출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해 △프로그램(건강증진, 여가·취미) 코디네이터 △복지(위기노인 조기발굴) 코디네이터 △경로당(안전점검, 회계지원 및 정보제공) 코디네이터의 3중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난 해 대비 25만원 증액된 연간 최대 233만원이 지급되며, 운영비는 면적별로 연간 250~28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당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로당 운영을 기반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친목을 도모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지속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