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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내정…(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결재 전산조작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후임 사무총장으로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내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 감사위원회의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면직하고 최달영 사무1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임명될 수 있다. 유 총장은 오는 17일로 임기가 끝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총장은 1967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감사원 감찰정보단장, IT감사단장, 국방감사단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심의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것을 밝혀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2022년 초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었다. 그러다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의혹,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등에 관한 감사를 지휘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하위 공무원은 수사를 받으면 그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 최고위층의 절반이 수사를 받는 현실이 정상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 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사원 스스로 전 전 위원장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표하는 것이고, 유 총장은 감사위원 자리를 자신의 수사 방어막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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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식 변호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이사장 취임(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60, 사법연수원 22기)이 9월 29일(수) 김천혁신도시 내 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법무부는 제14대 신용도 이사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모 및 후보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월 28일 최운식 변호사를 임기 3년의 공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최운식 이사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충주지청 지청장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 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1부장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지청장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최 이사장은 검사 시절 소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를 해 법조계에서 뛰어난 평을 받았다. 대표 사례로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을 맡아 불법 수익 6500여억원 환수 및 정·관계 인사 137명을 기소하며 대형 수사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강단 있는 면모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보 8인에 추천되기도 했다.또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청장 후보 추천 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으로 1차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검사 및 변호사로 재직하며 공정한 법 집행으로 억울하거나 소외받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인품이 법조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최운식 이사장은 정책 방향으로 △독자 법률 제정 △적극 행정을 통한 공단 구성원 및 보호 대상자 모두가 행복한 공단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법무 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범죄 없는 밝고 건전한 사회구현이라는 공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단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재범 방지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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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 일동 입장 발표[파이널2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소속 구청장 24인 일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의혹을 ‘공제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구청장 24인 일동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하며,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수사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나아가, 구청장 일동은 작금의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 일동의 입장]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일동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하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2.0시대를 준비하는 등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에서 일부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분업적 역할을 담당했다면 최근의 지방자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 행정을 통해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따른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일선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본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교육자치의 담당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번 특별채용 건은 서울시 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과 그 파트너인 서울시 의회가 정책적 판단을 공유하고 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이번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권력형 비리와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공수처가 이 사안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정부가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2020. 8.)한 최근의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수처가 이번 특별채용 사안에 대해서 단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의 균형잡힌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적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사안을 과도한 정파적 대결 때문에 일일이 형사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 구청장들은 이번 사안이 ‘정치의 사법화’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의 사법화'가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들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그동안 교육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 이전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조차 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형사고발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속된다면 정작 우리 사회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정당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많은 행정행위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사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무리한 감사와 고발조치를 강행한 감사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달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사건으로 지정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 수사가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1호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소할 것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을 떨치고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본 사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 6. 14. 종로구청장김영종 중구청장 서양호 용산구청장 성장현 성동구청장 정원오 광진구청장김선갑 동대문구청장유덕열 중랑구청장 류경기 성동구청장 정원오 광진구청장김선갑 동대문구청장유덕열 중랑구청장 류경기 성북구청장 이승로 강북구청장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오승록 성북구청장 이승로 강북구청장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오승록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대문구청장문석진 마포구청장 유동균 양천구청장 김수영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대문구청장문석진 마포구청장 유동균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이 성 금천구청장 유성훈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이 성 금천구청장 유성훈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동작구청장 이창우 관악구청장박준희 강남구청장 정순균 송파구청장 박성수 동작구청장 이창우 관악구청장박준희 강남구청장 정순균 송파구청장 박성수 강동구청장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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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국무회의(영상)[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1회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며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싱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