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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번 국도 불법 가판대들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지난 27일 오후 6시 10분경 영덕군 병곡면 7번 국도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복숭아 판매 시설물에 충격을 줘 과일판매상이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신고를 받은 영해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출동 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 한 결과 음주 운전으로 밝혀졌다. 복숭아 가판대에서 사망한 심모씨(55), 음주 운전자는 병곡면 주민 김모씨(54)라고 알려졌다. 본보는 지난2019년 7월 31일 영덕군에게 가판대 불법 영업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영덕군 소관이 아니라 포항 국도 관리청에 질문 하라는 답변을 준 사실이 있다. 영덕군과 포항 관리청은 더 이상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매번 포항국도 관리청은 연례 행사처럼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가설물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을 희생 시키는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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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덕군,축산면체육회 공유재산 무단사용 ‘물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축산면체육회가 공유자산을 수년 간 무단으로 사용 한 것이 밝혀졌다는 본보(2021년7월22일 지역뉴스 면)보도에 이어 영덕읍 사무소내 이장협의회, (사)전국 이통장 연합회 은어 축제 추진 위원회, 영덕읍 체육회 산불 방지 대책 본부 등 비영리 단체가 장악하고 있다. 영덕군 행정 공무원은 민간 단체가 행정자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 자체를 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영덕읍 사무소는 단체들에게 선심성 무상임대와 전기세, 수도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덕읍 청사입구 안내판에는 읍장실 밑칸에 읍 체육회사무실 이라고 잘못 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영덕 군수 이희진은 행정자산을 그저 선심성 행정 자산으로 여기는 것 인가? 더 놀라운 것은 영덕읍 이장 협의회와 (사) 전국 이통장 연합회다. 본보가 취재를 하면 할 수록 영덕군의 재산 관리 실태가 단체들에게 선심성 행정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영덕군수는 영덕군 행정자산의 관리가 대부 계약 및 어떠한 증빙 할 서류도 없다는 것이다. 영덕군수는 영덕군 자체감사와 상위 기관의 감사를 의뢰 해 지금껏 선심성 행정의 잘못된 결과를 영덕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영덕 군수는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자산을 단체들이 마음대로 무단 점유한 사실에 책임을 물어 변상금 징수를 하기 바란다. 벌칙 제 99조, 제 6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덕군은 행정 자산 관리 책임자를 직무 유기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영덕군은 무단 점거한 단체들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영덕 군수는 비영리 단체들의 사무실 무상임대 및 전기세, 수도세 무상 행정을 멈출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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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축산면 쳬육회 공유재산 무단사용 ’물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축산면 축산 출장소 축산면 체육회가 공유자산을 수년간 무단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체육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 자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축산면 체육회에 지난 2019년 2월 18일 2,347,370만원을 일반 재산으로 대부 계약을 했다. 행정 자산을 수년간 무단 점유한 단체에게 1년치만 부과 하였다는 것.이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벌칙 제 9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축산면 체육회는 영덕군의 봐주기 식 행정으로 2019년 2월 18일 1년치만 납부했다.이에 영덕군 행정 자산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한다.이외에도 영덕군은 행정 자산을 방치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영덕군수는 무분별하고 난무하게 세금을 축내고 있는 모든 (사)단체들을 이참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변상금을 집행하길 바란다. 한편 행정 자산을 사용 수익 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 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 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년간 행정 자산의 목적 외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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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학대 영덕사랑마을 폐쇄" 촉구(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수차례 거주인 학대 사실이 밝혀진 장애인거주시설 영덕 사랑마을에 시설폐쇄 사전통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작 거주인 학대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는 ‘시설폐쇄 책임’이 있다며, 권고사직 통보를 받는 등 각종 탄압을 받고 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북장차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영덕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촉구했다. 또한 영덕 사랑마을 시설폐쇄와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회견 후 사랑마을 즉각 폐쇄,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전담팀 구성,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며 이희진 영덕군수와 면담 에서 이 군수는 ‘행정절차상 조건이 맞을 경우 시설폐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담팀 구성 논의내용 회신, 공익제보자 탄압 중지 지도조치와 불법현수막 철거’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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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사용하세요” 관공서에 기생하는 사단체(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 재산으로 나뉜다(국유재산법 6조).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즉 관공서는 공용재산이다. 경북 영덕군 영해면의 공용재산인 행정복지센터에는 어떠한 서류 한 장 없이 수십 년을 건물을 불법 점유한 단체가 있다. 해당 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 영해면회‘로 영덕군의 공용재산을 수십 년간 불법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마저 영해면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취재하면서 영덕군에 문의하자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웃지 못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예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유재산법 제82조에 따르면, 정당한 법률적인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관행‘이란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영덕군의 주요 자산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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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불법임대 판치는 영덕군(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의 공유재산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일부를 수년 간 영리목적으로 개인에게 불법 임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영해면의 한 마을회관은 몇 년 동안 이장이 개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자체 임대비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하면서 증빙서류 하나 없이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마을 이장은 “마을회관 임대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영덕군 소유의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임대를 해왔는지도 조차 모르는 상태로 전수 조사를 해 봐야 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이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년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방치해 왔던 것이다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하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행정자산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리의 주체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주민복지과는 건설 재난과에 문의 하라는 등 영덕군이 공유재산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덕군은 9개읍면 242개 마을회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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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간부 공무원, 지인들과 도박하다 덜미(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지인들과 모여 도박한 A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하였다. A공무원은 지난달 5월 22일 8시경 남정면 모처에서 지인들과 도박(훌라)을 하다 지인 아내의 신고로 영덕군 강구파출소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도박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애초 영덕경찰서는 A공무원에 대해 즉결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지난 9일 즉결 심판 기각결정을 내렸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덕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영덕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A공무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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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리.감독의 첵임을 망각한 이희진 영덕군수 규탄 기자회견(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이하, 경북지부)가 이희진 영덕군수가 노조탄압과 사회복지시설(경상사회복지재단)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일, 영덕군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참석자 들은 경상사회복지재단 및 사랑마을 정상화를 위한 관선 이사회 및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과 장애인복지분야 전문성이 결여된 사랑마을 시설장 채용, 장애인 학대 발생시켜 시설폐쇄에 이르게 한 법인대표 퇴진, 행복마을 시설장 노인학대발생,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2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을 요구했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소재하고 있는 (재)경상사회복지재단(이하 법인)은 200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영덕사랑마을(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영덕행복마을(노인요양시설), 영덕희망마을(노인요양시설),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 등 4개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법인에서는 해년마다 각종 부당행위(허위채용을 통한 노인요양급여 부당청구, 장애시설 거주인 정신병원 유기·학대, 행복마을 입소자 폭행사건, 노인학대, 채용비리,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출근부 허위기재, 시설장 법인 업무차량 개인사용 등 경비유용, 코호트격리 관련 행정명령 위반, 무자격 시설장 채용 및 문제인사 돌려막기 등..)가 즐비하게 불거졌으며, 해당 사건들이 밝혀질 때 마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비리들은 어느 날 우연히 밝혀진 것이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적인 사회복지사의 용기를 낸 공익제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법인은 문제를 바로잡기에 앞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급급했다. 법인은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징계(파면)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직해임, 자택 대기발령, 시설종사자 및 거주인들에게 면담금지, 식사금지 등 따돌림을 주도하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일삼았다. 두고볼 수 없었던 공익제보자와 뜻있는 사회복지사들이 2020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에 가입했다. 하지만 법인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도 코로나를 핑계삼아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해태하기 시작했다. 갖은 잡음에도 영덕군은 어느 사건 하나 단호하게 대처한 적이 없다. 반복된 거주인 학대 사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은 인권유린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추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법인은 영덕군의 비호아래 비리를 거듭했고 영덕군의 방관 속에 공익제보자는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온갖 2차가해에 내몰렸다. 지난 4월 26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하던 법인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대해 내부고발자 불이익 취급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2020보호2500072)> 결정문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제보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경상사회복지재단을 향해 불이익조치 금지 주문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와중에 영덕군은 오히려 법인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앞서 거론된 재단의 부정한 예산 이용 등에 대해 영덕군이 취한 태도는 법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아니라 예산을 반환하는 것에 그쳤다. 심지어 2019년 1월 경상북도의 법인 점검에서는 군수와 영덕군 공무원과 관계된 각종 경조사 비용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쓰이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지출된 정황이 밝혀져 재단과 영덕군이 결탁관계임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영덕군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ㄴ씨의 행동은 영덕군의 법인 감싸기와 유착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ㄴ씨는 재단과 관련된 각종 보임(법인시설장 채용 인사위원, 사랑마을 운영위원, 인권지킴이단 위원)을 맡고 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합 대표(분회장)에 대해 ‘악법도 법’이라며 재단 이사장이 내린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분회장이 이행하기를 종용하였다. 복지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재단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인 거주인 학대 사건 조사 시에는 고성을 지르며 학대조사를 방해하는 동시에 분회장을 지목하여‘000(분회장) 관련 폭행 혐의나 조사하라’며 분회장이 마치 장애인을 폭행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사회복지사로 긍지를 가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였다. 공무원 ㄴ씨가 분회장을 폭행혐의로 지목한 학대건은 영덕군청을 통해 지난달 26일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공문의 어디에도 분회장의 폭행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ㄴ씨는 영덕사랑마을의 인권지킴이단 소속으로 장애인 학대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막았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학대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재단 편파적인 성향을 드러내 분회장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하여 노조탄압에 가담하고 있음이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영덕군이 주어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재단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경상사회복지재단을 정상화하여 지역 공공복지의 책무를 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덕군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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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사장 차량 사적인 용도로 사용 ‘물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최근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의 A사회복지재단이 횡령과 거주 노인학대로 말썽을 빚고 있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 사용하야 할 돈으로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공무원 경조사비로 이용하는 등의 의혹과 함께 영덕경찰서는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을 시설 운영비로 낸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A사회복지재단 이사장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문제를 발생 시킨 것도 모자라 이사장의 개인비리가 또 다시 드러나 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행복마을 종사자의 복리후생의 목적을 차량(코란도sports, 82도ㅇㅇㅇㅇ)을 구입하고 개인(시설입소자의 손녀)과 출,퇴근 차량이용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3월부터 2019년2월간(10개월)매월80만원 총 800백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 세출예산과목 중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로 사용 할 수는 있었나 차량이용료를 차량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에 따르면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해당법인이 설치 운영하는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2019년1월18일 출퇴근 차량 임대차 계약 부적정 확인서를 시설장이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또, 2019년1월18일 경상북도 법인지도점검 시 시설예산에서 법인관련 부당집행내역에서 24건 지적시항이 적발되었는데 2015년부터2018년까지 부당집행금액은 27,743,894원인데 자동차관련 건으로만 27,065.670원을 부당사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1월18일 이로인해 시설회계 운영비에서 법인관련 운영비 등 부당지출 확인서를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후 무슨이유인지는 몰라도 영덕군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 재단이사장은 통 밴드를 통해 영덕군에서 조사가 내려와 소명을 다하였으며 이 차량구입하면서 단돈 10원도 재단의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사장 개인 돈으로 했으며, 지금까지 유류대, 수리비, 보험 등등 이사장 개인 돈으로 지불했고 다만 차 구입 시 이사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30만원DC 해준다고 해서 당시 이사장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법인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여입 조치를해야하는 영덕군에서 봐주기식으로 넘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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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사회복지재단 운영규정(취업규칙)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므로 빈드시 근로자의 회람 및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재단 이사장은 이 법을 어기고 2020년5월 시설직원을 소명절차 없이 징계 파면 및 보직해임을 5월28일 징계하자 이를 본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지난10월경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변경절차에 근거하여 직원인 A모씨외1인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고발장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11월18일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으로 송치하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의 경상장애인보호장/사랑마을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2019년 3월20일 재단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재단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을 산하단체의 취업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이후 재단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근거한 근로자동의 및 신고없이 전체산하기관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경상사회복지재단의 운영규칙및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2019년3월27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변경절차에 근거하여 경상사회복지재단을 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