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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신문사, 영덕영해관광시장 (전)상인회장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은 어디에?▲ 영덕군 영덕영해관광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7월 11일자 K신문사의 사회면에 B기자가 보도한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 비리제보 빗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당시 해당 기사는 시장상인회장에게 의견 등을 묻는 취재도 없이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변에서 들은 말만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정당한 이유없이 보도되었다. B기자는 “고객쉼터는 19억을 들여 블루로드 영해관광시장, 조형물, 안내도설치 등에 투자되었는데 당시 고객쉼터 임대를 받아 횟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사를 썼으나 이는 중소기업청, 시경원, 영덕군, 회계법인 문화관광형 사업단 5자체제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당시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에 관여하여 진행한 일이 없다. 고객쉼터로 조성된 D횟집은 2018년 당시 시장상황과 맞지 않아서 3년간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횟집을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D횟집 전기세는 D횟집운영자가 한전에 직접 지로로 납부하였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없었다. 장세는 월 10만원을 징수원이 징수하였으므로 상인회장과는 일체 상관이 없다. 영덕군과 영해관광시장 상인회는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에 2018년에는 1,043만 3,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상인 E씨는 “사용료 징수원이 시장사용료(일명 장세)를 징수해 상인회장 K씨에게 3,500만원을 납부하고 상인회장이 영해면에 정기시장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나머지 2,500여 만원의 사용내역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 했으나 계약금액은 2,500만원이며 2018년도 회기중이고 현재까지 처리 된 관련자료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상인회장이 장옥 2채와 시장내 점포 3채 소유라는 K신문사 기사는 기사의 내용과 달리 장옥 1채 시장 내 점포는 상인회장의 모친에게 물려받은 아내 명의의 점포 1채만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은 보도내용과는 달리 새마을금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오해를 받았으며 상인회 모든 일 등은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B기자의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관련 보도내용은 현재는 당시의 조정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조정 이후에도 당시 상인회장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추측성 기사가 이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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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 임대계약…“선심성 행정 논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행정자산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MOU체결과 함께 무상으로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자산은 비영리단체의 무상점유가 불가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덕군 행정자산 담당자는 “재산 담당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이나 공매입찰 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계약은 실과소의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실과소 최고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농민단체 및 영향력 있는 단체와 토착세력들의 외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영덕군은 선심성 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덕군민 A씨는 “영덕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자산을 무상점유한 단체에게 변상금 부과와 사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99조(벌칙)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8월 8일 업로드된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라는 제목의 기사 취재 당시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은 취재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임대계약서 확인을 걸친 기사였으나 귀농귀촌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은 밴드에 협박성 글을 올리며 기자와 제보자가 감정적으로 기획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며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신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더불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특정회원은 “행정자산이라도 군단체 및 군민이라면 군민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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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수년간 비영리 단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가 영덕읍 구미리에 위치한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의 행정자산 건축물을 무상점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본래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농축산과에서는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이를 어기고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무실을 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한 공개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을 편법적으로 귀농귀촌연합회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무상점유하고 있다. 영덕군 농축산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자산에 비영리 단체가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연의 업무인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농축산과 담당자는 건물 내에 있는 귀농귀촌연합회의 현판을 철거했으며, 이제부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단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일부 군민들은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상점유는 공무원들의 협조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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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행정자산 감사 결과・・・마을회관 무단점유 ‘즉각 해체’(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의 일부 마을 이장들이 행정자산인 24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영덕군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담당 부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244개의 경로당 전체를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행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해면 성내5리를 포함한 여러 경로당에서 행정 자산을 행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는 해당 경로당에 즉각 업체 해지 통보 예정이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로당 보조금 지급 제외’ 등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한 노인회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지않게 사용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대한 노인회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의 영양력을 행사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영덕군 공무원은 일부 막강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영덕군 담당부서는 대한 노인회의 보조금 감사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위법된 사실이 확인되면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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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행정자산 감사 진행 중...‘빙산의 일각’(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소재의 일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행정자산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와 성내3리, 성내5리 등의 일부 경로당에 어촌계 사무실과 청년회 사무실이 불법 임대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불법임대가 확인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해 담당 실무자들은 불법 임대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덕군 소재의 경로당 244곳과 마을회관의 불법임대 사업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2층도 행정동우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군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동우회는 수년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덕군이 노인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전기세 및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 행정동우회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동우회는 영덕군 퇴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단체이며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우리 단체가 여러가지 봉사를 하며 영덕군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일부 단체들은 행정자산을 개인의 자산처럼 사용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영덕군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같은 행정자산에 대한 불법 행위에도 힘있는 단체들에 밀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덕군 공무원들이 행정자산을 관리감독하기 힘든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영향력이 크기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 실무자들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행정 관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자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길 바란다”며 “행정이 행정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일부 마을 이장들과 단체의 갑질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덕군 행정 실무자는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는 억울함이 생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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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들의 ‘정기시장 사용료’의 행방은...‘오리무중’(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해만세시장(비영리단체) 상인회가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 5일장 노점상인 대상의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위반에 일부 영덕군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과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에는 아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위탁징수 금액은 4회 분납하되 2/4, 3/4, 4/4분기 사용료는 매분기 개시 5일전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1/4분기 사용료는 1/4분기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 다음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해도 을은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가) 을이 징수금을 제1조에 규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나) 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위의 계약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상인회와 재계약을 진행해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상인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사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2023년 2/4분기 재계약에도 여전히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징수 계약에 대해 2년간 총 팔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미징수했으나 상인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해 가는 사용료의 행방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상인회 모두 잘못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인회가 도로구역 주변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는 노점상인들에게 5일장마다 영수증까지 끊어주며 이천원에서 오천원정도의 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노점상인 A씨는 “이 자리가 전에는 장세를 주지 않아도 됐던 것을 알고 있지만 장세를 주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 두려움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상인회 집행부와 장세 징수원이 찾아와 장세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상인회와 징수원에게 반항하기는 힘들다”며 수년째 부당 갈취를 당한 사실을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수년간 갈취 당한걸 생각하면 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점상인들과 주민들은 “상인회의 재래시장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힘 없는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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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사용료 약 팔천만 원 체납으로 ‘골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청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약 팔천만 원의 정기시장 사용료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영덕군청과 영해면 사무소의 사용료 납부 독촉에도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에 대해 상인회원들에게 감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24년부터는 매년 정기시장 사용료의 상승으로 약 일억 오천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이다.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미납 사실을 총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않고있다. 상인회원 A씨는 사용료 체납에 대해 상인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상인회장은 “본인도 총회를 열고 싶으나 남・여 부회장 및 이사들이 총회를 거부하고 있어 열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인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상인회 집행부가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다.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총회를 열고자 하는 것 같다”며 “총회 및 상인회 징수 미납금과 입찰에 대한 문제들은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자신은 상인회 문제와 무관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인회 여 부회장은 상인회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며 상인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남 부회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연락에도 묵묵부답이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원들은 총회를 열어서 정기시장 사용료 미납의 이유와 2022년 장감독의 입찰 당시 삼천만 원의 수입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진상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상인회는 2023년에는 장세 입찰을 보지 않고서 전 장감독에게 3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징수원 일을 시킨 것에 대해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집행부가 시장 특성상 70대, 80대 상인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막무가내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상인회원 B씨와 상인들은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를 통해 밝혀진 상인회장 40일 결격사유와 남・여 부회장 회원 자격미달, 부정 대리투표 및 상인회 이사들 해임건의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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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덕 화재현장에서 불지펴 추위를 피하는 진화대원.. 이게 현실이냐(파이널24)기동취재반= 영덕 지품면 삼화리 산에서 불이 나 오후 5시께 진화됐던 산불이 밤새 되살아나면서 영덕읍 화천리 일대로 번지고 있어 소방인력 장비가 총동원 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방인력의 일탈이 발견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화천 능선을 돌아보던 중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불꽃이 보이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가까이 가보니 군청직원(검정색옷)과 산불진화대등 예닐곱명이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고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A씨가 “불끄러 온 사람이 뭐하는 짓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현실이냐”고 호통치자 이들은 황급히 등에 지고 있던 장비를 이용해 불을 끄고 주변으로 흩어졌다며 “그러고 있을꺼면 차라리 오지를 말지 뭐하러 화재현장으로 와서 불을 지펴 손을 녹이고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불길은 더 커져 산림청은 낮 12시 45분에 산불 3단계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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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 ‘말썽’(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사찰이 국유지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갬코(한국자산관리공사)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찰을 운영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사찰은 덕교동 667-25외1필지(임야 317㎡)로 1,000평이 훨씬 넘는 지역이다. 이 사찰은 특히 국가의 땅을 무단 점유해 지은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관할 관청의 방임적인 처리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있다. 이 사찰은 계속되는 불법점유 기간동안 대형 좌상및 입상 불상을 포함한 10여기 이상의 석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조각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주인 "갬코"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난 2016년부터 토지감정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변상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사찰은 최초의 1회만 지불할뿐 이후 변상액 부과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갬코의 담당자는 설명하고있다.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있는 중구청은 그동안 단 한 차례 계고나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단속기관이 주변의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철거,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불법건물에 대한 강경한 단속중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와 단속을 수년간 하지 않아 묵인, 방조 의혹이 의심되고 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관계기관은 최근 개별법령에 따라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해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온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해 온 해당공무원의 복무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할 공무집행을 외면하고 방치한데 따른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구민은 “수년간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사찰로 사용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행 건축법 적용은 위반건축물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15일), 시정명령(30일), 시정촉구(20일), 이행강제금부과사전계고(10일)를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부과하도록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위반건축물의 표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종교행위를 포함한 각종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건축법상에는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위반 사실이 언제 발생했고 이를 언제 발각했는지를 불문하고 행정청에서는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물론 법적제소등을 통하여 명도,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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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덕군 행정부서의 책임회피와 총 관리자인 영덕군수의 침묵.. 책임은 누가?(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축산면체육회가 공유자산을 수년 간 무단으로 사용 한 것이 밝혀졌다는 본보(2021년7월22일,7월28일 지역뉴스 면)보도에 이어 경북 영덕군 영해면 마을회관은 임대 사업을 수년 째 운영 중에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03호, 2015. 2. 16.) 그리고 2015년 11월 19일 전국적으로 마을 회관 조례가 재정됐다. 영덕군은 9개 읍면에 242곳의 마을회관이 소재해 있으며 이들 마을회관은 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라 군내의 모든 공공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포함한 모든 공유재산이 관리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장시간 마을회 조례를 경상북도 관내 시.군에 확인한 결과 가까운 경주시, 포항시와 영양군은 조례를 발의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영덕군 담당자들을 만나 취재를 했지만 서로 책임 회피 하기에 바빴다. 영덕군은 마을회관이 마을회 소유라 어찌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덕군 건설과는 마을 회관의 조례 자체를 알지 못하고있다. 마을 회관 조례 제 9조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신축, 재개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동장들은 마을회관이 자신들의 자산이라 주장했다. 마을회관 조례 제 9조를 무시하는 태도의 마을 대표와 거기에 더해 관련 부서는 책임 회피를 했다. 기자가 이처럼 마을 회관 조례를 찾지 못했다면 마을 임대사업이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뻔 했다. 또한 제 10조(처분 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 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있다. 영덕군수는 지금까지 행정자산을 사회 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 및 전기세와 수도세를 대여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한다. 기자가 조사한 행정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했다고 확인 된 곳이 영덕군 마을회관과 영덕군 체육회를 비롯해 30여 곳 이상으로 밝혀졌다. 마을 회관 담당 부서인 건설과는 주민복지과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딱해 보인다. 영덕군 행정 책임부서는 군민 혈세를 낭비 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해결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