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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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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와 미납금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달라며 2년간 민원을 넣고있다. 이러한 2년간의 민원에도 영덕군 담당부서와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자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할때는 세무서에서 일시코드 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상인회는 세금을 누락하였다. 관리 감독청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누락된 세금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장은 부당징수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미납금 팔천여만원은 담당공무원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담당부서에 미납금의 해결여부를 확인하러 갔으나 미납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납부해야만 한다며 현재까지도 미납상태임을 확인했다. 상인회원들은 이 모든 문제는 회장,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2년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상인회원 K씨는 “수차례 상인회장에게 총회를 요구하였지만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책임질거라며 회장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감사 이후 상인회의 부당징수 및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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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예방 ICT 작동 오류…안전에 ‘빨간신호’▲ 울진 산불 피해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지난 2022년 울진 산불은 울진에서 시작해 삼척까지 확산됐다. 이는 산림청이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으며 산불이 일어난 지 만 2년이 되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산불로 소실된 2만여 ha에 울진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림, 생태복원, 항구복구 사업 등을 202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산불예방 ICT란 ‘정보 및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시카메라에 연기가 포착되면 메인서버의 능동형 소프트웨어가 안개인지 구름인지 실제 화제 인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경고음을 울리거나 메인화면에 해당 장소를 확대(zoom in)해 보여주는 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울진군 산림과에서 진행한 산불예방 ICT 플랫폼 관련 산불 예방 지능형 솔루션 중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는 S사, H사, W사 등이 있다. 울진군에서 선정한 W사의 제품은 타사와 비교해서 가격이 월등히 높아 고가의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 사업비가 약 4억원에 도달하며, 그 중 상당량의 금액이 소프트웨어(3억) 구매비지만 고가의 금액 대비 시스템 오작동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울진군에서도 전력 문제로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인근 시군에서는 W사가 아닌 타사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운영서버(S/W)를 약 5천만원에 구매하였으며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사의 제품(솔루션)은 국내 산악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를 접목시켜 기 설치된 산불 감시 카메라를 프리셋(자동회전)으로 구동하여 영상을 제공하며 분석 서버에 연기, 안개, 구름, 수증기 등을 구분하여 산불화재를 감지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연기, 구름, 안개, 수증기를 어느정도 크기에 감지 하는지, 또 야간에도 동일하게 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울진군은 각 업체별 성능, 기능 등의 기본적인 시장조사도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추가로 증설할 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라이센스 구입비용이 발생하고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이름에 걸맞제 미리 학습된 서버로서 산불 예방시 제 역할을 해내야 하지만, 서버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단순히 금액적인 비교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울진군은 시만의 소중한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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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첨단ICT 등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 영덕군, 산불예방 ICT관제센터 화재 초기 감지 화면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2024년 2월 17일 14시경 영덕군 남정면 두리봉 인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에 산불예방 ICT관제센터 인근의 산불감시카메라가 연기를 감지하였으며 인공지능(AI)이 분석 후 화재로 인식했다. 해당 장면을 관제센터 주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담당자들이 초기대응에 성공해 산불예방 ICT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영덕군에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후 실전에 배치되자 지능형 시스템에서 실제로 발생한 화재로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딥러닝이라는 최신기술을 접목시켜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식별함으로써 앞으로 산불 예방에 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를 보고 받은 김광열 영덕군수는 “2022년 영덕 산불은 우리 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첨단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본 영덕군은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감시를 비롯해 에너지 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 동해안 지역 등 대형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진화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소방드론 등을 이용해 24시간 연기∙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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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휴대용 무전기 예산 낭비 심각…산불감시 무용지물▲ 울진 산불 피해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지난 2022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울진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야 진화가 완료되었다. 극심한 피해를 입힌 울진 산불은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불리는 대형 산불이다. 이러한 상처를 가진 울진군은 당시 산불감시의 핵심인 휴대용 무전기 운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8호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아날로그 및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는 허가(신고)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울진군청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조달 현황을 보면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인 유니모테크놀로지 DPH-100A 제품이 2021년도 100대, 2023년도 27대가 납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진군은 2018년도에 허가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도 ‘호환 불가능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했는지, 어떻게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받고 운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아날로그의 허가가 불가능함으로 겸용 기기를 디지털로 허가 후 기존의 아날로그와 호환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진군 산림과 A주무관은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휴대용 무선장비와 호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산 낭비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나 올해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200여 대를 구입하였고 전량 교체예정이다. 기존에 운영중이던 장비는 올해 구입한 신규 무전기와 호환이 될 수 없어 기존의 무전기는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한번의 실수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난 산불로 우리는 알고 있다. 산불관련 예산집행시 철저한 비교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 없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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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 ‘금품비리’에 억울함 호소…법적대응 의사 밝혀▲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은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아 경찰조사가 이뤄졌다는 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이장은 지난 10일 어촌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준비 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장이 마을발전기금 협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어촌계장은 자신을 수차례 찾아와 어촌계장의 후배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마을개발위원들의 승낙을 받아 장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발전기금 200만원이 마을통장에 입금됐다. 얼마후 어촌계장이 푸드트럭 운영자 Y씨에게 도움을 준 마을이장에게 100만원을 마을 업무를 보는 활동비로 지급하라는 말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이장은 푸드트럭 Y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한적이 없으며 지난 10일 기사에서 본인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기사화가 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의 고발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지만, 기사에서는 이장 본인이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알려져 주민들에게 금품비리 이장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금품요구는 일절 없었다며 억울함을 알렸다. 마을이장은 “푸드트럭도 어촌계장이 후배가 생활고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에 주민들과 개발위원들을 설득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며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있던 어촌계장은 승낙서를 위조했다며 자신을 고발조치한 것에 어떤 의도인지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어촌계장은 푸드트럭 장사와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주도하였으나 마을이장이 범죄자인 것처럼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개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에 대해 마을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일부 마을 개발위원들은 어촌계장이 주장하는 만장일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장 해임건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이장과 해임에 비동의하는 주민들은 마을에서 고소∙고발을 주도하며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촌계장과 이에 기여한 주민들에 대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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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이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영덕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사건은 2022년 그믐경, 사진3리 마을이장 A씨가 수산물업자 Y씨에게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 허가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300만원을 협찬받은 것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에게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도장을 찍어 승낙서를 위조했다. 영덕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사진3리 마을주민들과 ‘어촌뉴딜300’ 개발위원회는 마을에 피해를 끼치며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진3리 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주민들은 “이장직에는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변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마을이장은 이장직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위원회는 마을주민 대표로서 이장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의 직무실에 방문해 영해면장에게 이장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제11조(결격사유) 8항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해임) 8항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은 마을이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묵인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3리 개발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해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마을이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을 위해서 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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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초등학교 인근 쉼터정자 수년간 특정인들 점거…불법도전까지▲ 영덕군 영해면 영해초등학교 인근 쉼터정자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919-35 영해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쉼터정자가 특정인들만을 위한 가정집 형태의 주거 및 모임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영해면 농업기술센터(농심나눔)가 조성한 쉼터정자는 성내1리 경로당 회원간의 갈등을 겪었었다. 일부 회원들은 영해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정자를 (전)A의원과 (전)영해면장에게 부탁해 사용해 온 것이 확인됐다. 또한 영해면 쉼터 근처에 위치한 보안 가로등에 (전)A의원이 주민 B씨에게 부탁해서 불법도전을 한 전황이 확인됐다. 정자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영해면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영해면이 정자에 샤시창문을 설치하여 준 것을 (전)영해면장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민쉼터 정자에 불법도전 및 창문을 설치하도록 공무원에게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전)A의원의 행위는 사회적 범죄 행위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의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를 금하게 돼있다. 한편, 성내1리에 위치한 정자는 군유지가 아닌 한국자산공사 포항지사에서 관리하는 기재부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자산공사(캠코) 포항지사 담당자는 “영해초등학교 앞 정자는 자산공사에 어떠한 협조 요청이나 사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무단사용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와 철거요청 공문발송 할 것이며, 현장 확인 후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자는 불법도전한 보안등 및 가로등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영해초등학교 앞 쉼터정자는 수년간 인근 아파트 및 주택 주민들이 사생활 침범의 우려로 여러차례 영해면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 C씨는 “정자 하나라도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지방의원을 보면서 영덕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D의원은 정자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약자로 칭하며 영해면에 철거를 하지말라며 정자의 장소를 옮겨줄 것을 부당지시한 것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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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 영덕군에 ‘리모델링비’ 요구▲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이 공유재산 무상점유와 같은 공유재산관련 불법 이슈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의 리모델링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는 영덕군청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에는 리모델링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남정면 직원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 당시 “의용소방대가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의 독도횟집과 같은 힘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자산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이행금과(변상금) 강제 대집행을 통지를 하여 사업주의 생계와 같은 사정에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 99조(벌칙)에는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있지만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농민단체와 같은 막강한 단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영리 단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법에도 없는 리모델링비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영향력 있는 배후가 있을거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덕군민 K씨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방의 힘있는 단체에 대해 눈 감아주기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덕군의 영향력 있는 단체들은 현재에 이르러 법률을 무시하며 공유재산을 통한 단체의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단체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취재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일부회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및 징계가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허위사실을 밴드에 협박성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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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로당・마을회관 ‘불법사용’ 감사 ‘진행’▲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감사원은 영덕군청 노인 담당부서인 가족지원과에 불법 양도∙교환∙담보에 이용되던 공유재산(경로당∙마을회관 243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영덕군 노인 담당부서는 경로당∙마을회관을 운영하는 9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다. 임대∙숙박 및 무상대여 등과 같은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시설물은 원상복구 및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영덕읍 대부리에서 펜션으로 이용되던 대부리 노인정과 영해면의 성내3리, 남정면, 성내5리, 벌영리의 경로당을 원상복구 하였다. 담당부서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의 임대 및 무상대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민 Y씨는 “이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지방 토착세력과 힘있는 단체들이 더 이상 수십억의 혈세를 축내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군민들은 지방자치 방식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보조금 편취 및 횡령에 일조한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했다. 한편, 담당부서는 불법으로 사용되던 경로당에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이장과 거주인의 거센 반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