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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 원 부과[파이널24]수원시가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 원(45만 266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45만2661명이다. 납세자 1인당 세액은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으로 총 1만2500원이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활용해 주민세를 내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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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파이널24]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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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파이널24]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7665건 11억 8천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또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주민세는 경산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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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파이널24]장흥군은 최근 2021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193백만 원을 부과하고 256백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일은 8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5개로 구성된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됐다. 종전에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가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돼 두가지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은 기존 개인 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됐고, 종업원분은 변동 없이 기존 그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위택스), 팩스, 방문신고 등으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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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파이널24]구례군은 2021년 8월 주민세 13,431건에 2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7월1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법인이다. 올해부터 주민세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초과 사업장만 해당, 1㎡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과세체계 개편에 의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주민세 납부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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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파이널24]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민세 개인분 4만 5,000건, 4억 9,5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6,500건, 8억 800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통합됐으며 납부 기간도 8월 말까지로 통일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균등분에서 세목 명칭만 변경되고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시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와 안내문도 발송했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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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파이널24]충북 영동군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만1천여건에 2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천7백여건에 2억6천5백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먼저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개인분)로 세목명이 변경되었고,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8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의 기본 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른 산출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이때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대로 5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군은 주민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직접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와 2020년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에게 주민세(개인분) 전액과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을 직권 감면하였다.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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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파이널24]보은군은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통합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며,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에게 납부서가 발송되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보은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군청 홈페이지, SNS,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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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파이널24]김해시는 8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민세 개인분 20만3천 건(22억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3만8천 건(47억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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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파이널24]화순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면제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법인균등분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경우 기본 세액이 기존 최고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군은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납부 기한 내 조기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