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모집▲ 영주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단체기념촬영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는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대비해, ‘2024년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①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②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90일 C-4, 5개월 E-8 또는 8개월 E-8연장) 비자를 통해 계절작물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E-8 5개월 근로자가 최대 8개월간 근로하는 제도개선(E-8연장)이 시행돼 농가 영농작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다음 연도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합해 9~10월경에 일괄 접수한다. 농작업은 3~7월경, 8~11월경 농번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므로, 농가에서는 다음 연도 농번기 시점의 최대 수요인원을 신청하면 시 담당부서에서 해외지자체와 협의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근로자 인원을 배정한다. 함께 일한 계절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추천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에도 함께 일하며 영농파트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6만 원 이상 월급제로 지급해야 하고(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일반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원활한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신청접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단기인력을 수요로 하는 농가를 위해 관내 농협과 협의해 내년도를 목표로 농식품부에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별도로 공모할 계획이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용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수확기 최종입국을 마친 올해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로살레스시 등 해외지자체 주민 및 베트남 등 결혼이민가족을 합쳐 총 419명이다. 전년 대비 388%가 증가한 수치로서 이들은 수확기 농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청송군, 미래 농업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지원▲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년농업인의 디지털 농업 혁신 시대 핵심주체 성장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농업인이며, 지원 사업은 △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선도 농가 기술전수비 월 50만원,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월 100만원 지원)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등 개소당 최대 2억원 지원)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운영비 및 활동지원비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연간 2백만원, 최대 3년간 지원)이 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홈페이지(농정과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기한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영주시, 내달 9일까지 농어민수당 추가신청 접수(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추가신청 접수한다. 추가접수 대상은 고령, 장기출타 등 미신청 농어가 경영주, 도내거주(거소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외국인 경영주이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존 접수와 동일하게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북도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말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 장기출타 미신청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농어민수당 추가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영덕군, 농어민수당 내달 9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상반기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작년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 접수될 경우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기존과 같이 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외요건 역시 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역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 해제(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민·관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다. 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했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045㎢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제시한 건의안이 모두 반영된 이번 변경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함께 노력해 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주민연합회 관계자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호)의 효력은 5월 2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이 면적 164.73㎢, 24.6%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지역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관광콘텐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울진군, 첫 모내기 실시(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5월 2일 온정면 광품리 43번지 일원 약 2ha에 광품2리의 임종관(59세) 이장이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첫 모내기 품종은 조생종 ‘진옥벼’로 조기 재배에 적합하고, 쌀알이 맑아 외관 품위가 좋으며 우수한 밥맛으로 알려진 품종으로 조기 수확이 가능하여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올해 추석 전 수확 후 명절 선물용으로 전량 판매할 계획이다. 울진군에서는 관내 벼 재배 면적 2,100ha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육묘용 상토 11만6천여 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육묘상 처리제, 맞춤 비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각종 농자재를 영농기 이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을뿐 아니라, 특히 금년에는 1,700여 소규모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2억 4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모 지원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금년 풍년 농사를 위해 물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본답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지난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영농지원으로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영덕군,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경매 예고(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임대사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경매해 매각 처리한다. 불용 처리되는 농기계 기종은 굴착기, 트랙터, 관리기 등 총 103대이며, 오는 15일까지 공고절차를 거쳐 17일부터 19일까지 3회 공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영덕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1명만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입찰이 불가능하고 회차별 1인당 1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회차별 해당 일자에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영덕읍 구미2길 16)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며,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투찰한 금액 중 최고가액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박병대 소장은 “이번 불용농기계 매각은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번 매각 농기계가 불용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사전에 매각 물품의 상태 및 외관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낙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고문을 숙지해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기계 불용물품 경매매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농촌지원과 농기계팀(054-730-7081, 730-7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
포항시, 농촌을 활기차게! 지속가능한 농업혁신 정책 펼친다!(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포항시는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농촌, 미래신성장 농업도약을 위해 올해도 지속가능한 신성장 농업인프라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년 창업을 확대하고 농업혁신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생활자금부터 창업, 농지, 교육까지 영농창업과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해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자금을 최장 3년간 지급, 최대 5억원까지 창업자금 융자, 농지임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료도 지원한다. 만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또한 현행 대비 50%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수 612농가, 인증면적 439ha로 도내 인증 농가수 1위, 무농약면적 2위로,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식품의 생산·유통에 노력해 왔지만 더욱 늘어나는 식품안전성 강화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비중을 더 확대한다.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도비 유기농지속직불금과 별도로 시비 자체 사업으로 마련된 무농약지속직불금,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은 전년에 비해 45% 증액해 ha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따른 저탄소 농업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 240ha의 지역별 단지화로 고품질 쌀 생산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과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시설 13개소 및 농기계 19종을 지원한다. 특히, 작년 태풍 피해와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중소형 농업기계를 지원하고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기질 비료지원을 확대 편성해 생산비 부담을 감소시켜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고 논 타작물 전환 및 생산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전략 작물직불제 사업,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벼 감축협약사업을 시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포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람이 모이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경북도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도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김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영덕군,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6일부터 28일까지 한 달여 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 대상자는 올해 사업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전년인 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되며, 지역상품권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 경영주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2022년 직불금 수령자일 경우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민호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이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