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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953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자로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공시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24% 하락하였으며, 이는 금리 인상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이 개별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8,895호에 대해서도 4월 28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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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4,275호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또는 군청재무과 및 읍·면 재무(민원)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사이트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된 후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과 함께 내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기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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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0년 항공사진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완료[파이널24]충주시가 2020년 항공사진(정사 영상)을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년 주기로 촬영해 무료로 제공한 자료로 해상도가 도시지역은 12㎝, 일반지역은 25㎝인 정사 영상 자료이다. 시는 도시지역 및 주요 변화지역을 포함한 210도엽 983.49㎢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갱신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항공사진,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 위치 등 생활정보와 공시지가, 토지면적 등 부동산정보, 각종 주제도(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건축·산림·농지, 환경 등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 기초자료로도 활용해왔다. 시는 도시개발로 급변하는 지형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드론을 이용해 항공 영상 촬영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시각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활지리서비스를 구축해 오는 9월에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지리서비스는 과거와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복지시설,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위치, 드론 영상 등 33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안창숙 공간정보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갱신 주기를 앞당기겠다”며,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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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운영[파이널24]수원시 권선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권선구 내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호로 열람기간 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기간 내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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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이달 30일까지[파이널24]종로구가 8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이나 건물 신·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종로구 소재 개별주택 80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보내면 된다.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공시일로부터 10월 29일까지 30일 간의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공시하는 주택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로도 활용된다”라면서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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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실시[파이널24]예산군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검증하고 8월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4호 및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8호가 해당되며, 예산군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가격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8월 30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제출 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소속 평가사의 재검증을 진행한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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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파이널24]완주군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완주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 산정을 완료해 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및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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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8월 1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영양군 소재 개별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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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파이널24]보은군은 2021년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검증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신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55호가 해당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담당자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재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검증된 개별주택가격과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자로 최종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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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년 신˙증축 등 개별주택 가격 열람하세요![파이널24]청주시는 2021년 신ㆍ증축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 가격 산정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 신축으로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열람 및 의견은 8월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前,한국감정원)에서 재검증해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 사항을 청주시 개별주택 가격열람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