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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기사입력 2019.09.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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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 개최 (9.6) -
    - 새로운 닥터헬기를 통해 24시간 운항‧구조활동 병행 등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31일(토)부터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하였고, 9월 6일(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닥터헬기 운용 지역) 인천(길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 그간 정부는 일곱 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경기도(아주대학교병원)를 선정(`18.5월)하였고, 응급환자에게 더 빠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닥터헬기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해왔다.
    □ 새로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 기존에 운영되던 6개 지역의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간(일출~일몰)에만 운항하였으나, 새로운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에 운항하는 방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안전성) 야간에 고압선 등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아 헬기 운항의 위험성 존재, (효율성) 교통체증이 없는 야간시간에 구급차 대비 닥터헬기 활용의 효율성 검토
    □ 또한,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구조활동을 병행한다.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에서 실족으로 추락한 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닥터헬기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활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하여 출동하게 된다.
        * 소방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로 파견되어 24시간 출동 대기
    □ 일곱 번째 닥터헬기는 기존 기종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로 도입하였다.
     ○ 야간에 발생하는 대형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항거리가 838km에 이르고 응급환자를 한 번에 6명 이상 이송할 수 있는 헬기(H225)를 우선 도입하였다.
     ○ 향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리온으로 교체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의료장비를 추가하여 응급처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의무후송전용헬기(국방부), 제주소방헬기를 기존에 생산‧제공하였음
     
    □ 한편, 새로운 닥터헬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6일(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출범식에는 새로운 닥터헬기의 출범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또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다니엘 크리스천(Danial Christian) 미8군 부사령관, 라울 코임브라(Raul Coimbra) 전 미국외상학회 회장 등도 함께하였다.
    □ 2011년 9월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2019년 8월 말까지 약 9,000번 출동하여 누적환자 8,300여 명을 이송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존 닥터헬기 배치 현황 >
    배치 지역
    배치 병원
    운항 개시
    인천광역시
    가천대길병원
    2011. 9.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3. 7.
    경상북도
    안동병원
    충청남도
    단국대학교병원
    2016. 1.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2016. 6.
     
     
     
     ○ 지난 7월 15일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하여 정부부처의 다양한 행정목적의 헬기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주요내용 >
    (출동체계)응급환자 항공이송출동체계를 소방본부로 일원화, 운항정보 공유
    (이착륙장) 기관간 이착륙장 현황공유, 착륙시 상호(119, 경찰 등) 협조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새롭게 운용을 시작하는 닥터헬기를 통해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24시간 365일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닥터헬기의 안전한 운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 닥터헬기 사업 개요
    2. 닥터헬기 기종별 특징 및 운항 실적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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