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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전 예방체계 강화로 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낸다

기사입력 2019.09.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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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사전 예방체계 강화로 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낸

     

    - 구제역 방어력 확보위해 9월 돼지 보강접종, 11월 소염소 일제접종 추

    - 방역수칙 미준수 농가에서 구제역 발병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경상남도는 5년간 지켜온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축종별 일제접종과 차단방역 상황 재정비를 통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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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구제역 감수성 가축인 소돼지염소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백신을 통해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돼지의 경우 7월 기준 전국 평균 수준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남도내 모든 돼지 119만두를 대상으로 일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와 염소의 경우 일제접종 정례화 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11월에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의 발병 위험시기인 특별방역 기간(10월 익년 2이전축산종합방역소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도내 주요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34개소를 대상으로 소독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보완을 추진한다.

     

    이는 차량에 감수지 등을 부착하여 소독액의 적정분사분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적정 소독제 사용여부희석배율 준수기록부 작성 등 소독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등 방역취약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와 방역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의 월례회 등에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방역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농가(우제류)에서 구제역이 발생 될 경우최대 100% 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다.”면서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 접종과 주기적인 소독백신접종대장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관리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경상남도는 14년 8월 6일 합천 돼지 농가를 끝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우제류 가축(발굽이 짝수인 동물군사육규모는 소가 13,090농가 291,887돼지 615농가 119만두염소는 3,111농가 58,523두로 전국 사육규모의 약 10% 수준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물방역과 배재형 주무관(055-211-65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사전 예방체계 강화로 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낸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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