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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 재단이사장 시설장 채용비리 의혹 경찰청 수사의뢰!

기사입력 2020.07.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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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시설장 채용 과정에서 S원장의 자격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단 소속 각 복지시설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한은 있으나 시설장 채용시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설치 운영규정상 시설장 자격기준에 준하는 시설종사자(정규직)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 정관 제26조(의결사항) 7항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은 사랑마을 시설장 채용시 준수해야 할 자격기준 여부 및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 2020.2.3일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다.


    당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채용 공고에는 계약직 시설장 채용으로 공고되어 있었고, 2020.1.22 채용시 사회복지시설 5년이상 10년에 준하는 다수의 경력자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인사위원회(이사회)는 시설경력이 전혀없는 현 시설장 S원장을 최고점자로 결정하였다.


    A시설 직원에 따르면 "오랜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시설종사자 채용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아니면 계약직을 채용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시설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 시설장 채용 관련한 인사위원 구성과정 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성토하였다.


    이에 A시설직원은 부적격자에게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도록 한 재단 이사장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관련 조사과정중에 장애인거주지설 시설장 채용비리가 있음을 새로이 인지하고 재단이사장을 경북도청 및 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 채용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지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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