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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 12가지

기사입력 2020.07.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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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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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개정, 7월 1일 시행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및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개정, 7월 30일 시행
    •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개정, 7월 30일 시행

    [8월]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개정, 8월 5일 시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9월 25일 시행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3가지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추정합니다.
    -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질환치유 후 생긴 장해도 지원합니다.

    [10월]
    •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0월 1일 시행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 또는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도 가능합니다.
    - 현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월]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삭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12월]
    • 과속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개정, 12월 10일 시행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 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부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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