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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기사입력 2019.07.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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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시행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시행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시행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시행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시행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시행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액(1,500만원 미만)의 빚도 큰 짐입니다. 신용불량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층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는 분들에게는 채무 감면으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에 대해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고,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1600-5500 또는 ☎1397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재기와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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