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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현금성 복지수당 아니다

기사입력 2019.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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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저소득 실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사업에 5년간 약 6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이 나왔다. (중략) 실업 부조 시행 첫해인 내년 하반기에 491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원 대상이 늘어 2022년엔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사업 시행 5년째인 2024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6조4551억원에 달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이 내년 2596억원에서 2021년 1조108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024년에는 1조486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한국형 실업 부조는 전액 세금에서 지원하는 ‘현금 복지’사업이다.

    [노동부 설명]

    □ ’21년 이후 예산규모는 결정된 바 없음

    ㅇ ’21년 이후 지원규모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도 시행 이후 예산집행 결과, 예산추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

    *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수: 요건심사형(의무지출) 잠재적 대상의 ①실제 신청률, 구직활동의무 부과에 따른 ②중도 탈락률, ③조기 취업률을 반영한 실제 구직촉진수당 지원기간, ④전년도 참여자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예산 등

    ㅇ 따라서, 제도시행 이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차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안)을 마련할 계획

    -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관사업 등의 지출구조조정을 병행,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

    * (참고) 이번에 발표한 ’20년 소요예산(5,040억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는 취업성공패키지(’19년 3,710억원)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19년 1,582억원)의 두 사업의 예산을 합한 규모와 유사한 수준임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 부조)는 현금성 복지수당이 아님

    ㅇ 동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에 한정하여 구직활동기간 중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함께 지원하는 것임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ㅇ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문의 : 고용노동부 한국형실업부조추진단(044-202-73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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