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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리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린 ‘민식’이를 잊지 말자.

기사입력 2019.1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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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를 호보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숨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인 고(故) 김민식(9세)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2배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불벌 의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수위에서 정상 참작이 될 뿐이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고(故) 김민식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송경찰서 주왕산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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