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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 시행![파이널24]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은 개별 개인 세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8월 11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료기관세탁물로 규정하면서, 기존 규칙에서는 해당하는 의류에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에서 제외되어 개인이 개별세탁을 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2년째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팬데믹 상황이고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안전 차원에서라도,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 역시 의료기관세탁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칙 의료기관세탁물 해당 의류에,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으로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①세탁물 수집장소의 다른 시설과 분리, ②세탁 후 세탁물의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보관, ③세탁물 수집·운반 후 세탁 후 세탁물 운반 시 매번 운반 전 운반 용기 및 적재고 소독, ④소독 일시와 소독약품 및 사용량 등의 소독일지 기재, ⑤소독일지의 운반차 비치 등이 함께 개정되었다. 이용호 의원은,“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 세탁 실태를 확인해보니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를 지적한 지 약 1년 만에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병원 외부에서의 개별 세탁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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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파이널24]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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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 필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파이널24]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다”며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여 일본에 다녀온 것을 누가 알까봐 쉬쉬했다. 꼭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아서 내 평생 큰 길 한번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만 뒷길로만 다녔다’는 아흔을 훌쩍 넘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국회의원은 “지난날 아픈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민교육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 피해자 중 생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하고 생계급여 등을 지원 ▲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생존자 실태조사 실시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국가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영덕 국회의원은 10대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할머니의 자서전과 광복 76주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손을 잡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전달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발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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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파이널24]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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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문화재청장과 함께 서산 보원사지, 태안 안흥진성 방문[파이널2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함께 서산 보원사지, 태안 안흥진성을 방문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시찰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서산·태안 방문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과 김 청장의 면담 시에 성 의원의 요청을 김 청장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됐다. 이 날 오전 성일종 의원과 김현모 문화재청장, 그리고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 보원사지를 방문해 남아 있는 주요 유물에 대한 국보 승격을 위한 방안과 함께, 고려철불에 대한 좌대 복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성 의원은 가야산과 보원사지 일대가 국내 불교 전파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관광객들이 방문해 생각에 잠기고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철학정원의 조성을 지원해 줄 것도 문화재청장에게 건의했다. 성 의원은 “보원사가 불교 전래를 봤을 때 불교문화 확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러한 유산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보물문화재의 국보승격과 이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성 의원과 김 청장이 가세로 태안군수와 함께 태안 안흥진성을 방문해 군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안흥진성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진성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흥진성의 전면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성 의원은 “안흥진성 복원 및 정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특별히 시간을 내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신 김현모 문화재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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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문화재청, 울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 협의[파이널24]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1일 울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을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천연기념물과장(문화재청), 세계유산추진단장, 문화예술과장, 울주군 행정문화국장 등 시·구·군 관계자가 참석 대곡하여, 대곡리주민보존회, 대곡천주민상행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반구·한실마을 정비, 도로환경 개선 및 명승지정구역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6천년 전 선사시대에 ‘그림으로 그려진 역사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세계적 문화유산”이라며,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반구대 암각화 주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 건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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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파이널24]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곡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데는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도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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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작업중 매년 평균 273명 사망! 지난 5년간 1,365명 사망![파이널24]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러한 농업인 사망은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66%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가입 농업인의 사망자 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농업분야 재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현상이다. 연도별 전산업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볼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에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나타내, 매년 전산업평균 재해율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하지만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23억, 2019년 21.98억, 2020년 20.88억, 2021년 20.88억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표3 참조). 게다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진청이 이와 관련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계획했으나,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배출 3년차인 현재까지도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해버렸다. 실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은 도입 첫해인 2018년에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1,503명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708명, 2020년 214명으로 급감했고, 실기시험 응시자수도 2019년도에 1,611명에서 2020년 523명으로 급감했다(표4 및 표5 참조).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11년간 농업을 이어왔던 농부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만 정부의 농업분야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농업분야의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산업재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재해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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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는 ‘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 발의[파이널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취업·주거·결혼·임신 및 출산 등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지난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선거권이 하향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작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고 있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할당제처럼 청년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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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12일 부산 방문[파이널24]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이 12일 부산을 방문한다. 앞서 경남과 대구, 울산에 이어 네 번째 나서는 민생투어 일정이다. 김의원은 이날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예방한다. 이어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공약과 지역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11시30분에는 KNN ‘파워토크, 대선주자에게 듣는다’녹화에 참여해 공약으로 여야 합의 개헌으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분권화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오후에는 부산시당을 방문해 주요당직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소통과 경청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부산KBS, 부산MBC 방송국을 예방한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소상공인연합회와 부전시장을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고 격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원 측은 “민생탐방을 통해 공존의 정치를 강조하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