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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6개 차종 25,6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7(YG)차량 5,729대는 엔진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불량으로 연료가 과분사되어 시동지연, 울컥거림 및 주행중 간헐적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인젝터 :엔진 내부 실린더에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 해당 차량은 9월 6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인젝터 교환 및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K5(JF)차량 14,357대는 진공펌프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위가 손상되어 브레이크 부스터(제동력을 증대시키는 배력장치)의 작동압이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 무거움 및 제동성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6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티볼리 차량 4,494대의 경우 정차 후 출발 시 비정상적인 신호로 점화시기가 지연되어 출발지연현상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코란도 51대의 경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9월 6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Fusion 등 2개 차종 1,002대는 운적석 및 조수석 좌석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케이블 결함으로 차량 충돌시 승객의 신체를 단단히 잡아주지 못해 부상이 증가될 위험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 프리텐셔너 : 자동차가 급정거하거나 출돌하면 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안전띠를 버클 쪽으로 잡아당기는 장치 해당차량은 9월 6일부터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공식 딜러 정비공장 및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쌍용자동차(주)(080-500-5582), 포드/링컨(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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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전국에 영향 예상…정부, 대처상황 점검정부는 북상중인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16개 부처 실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항만시설, 타워크레인, 수산 증·양식 시설 등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와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호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상청으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태풍 링링에 대비해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재난방송을 통해 태풍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또 태풍 특보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지자체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장상황관리관은 행안부 과장급으로 구성하며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아울러 회의 직후에는 재해예방시설을 방문해 침수 위험에 대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으로, 대상은 경기 김포의 향산 배수펌프장과 경기 부천의 베르네천지구 우수저류시설 등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그간의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졌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할 지역과 소관 시설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집 주변의 축대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4일 오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2010년 유사한 경로로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곤파스’ 사례를 통해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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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경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사업 규모 4억에서 163억으로 대폭 확대 - 소규모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설치, 교체비용 90%까지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시행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81여 개소에 163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범위는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이며,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5억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2억원 한도 내에서 설치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환경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박성수 주무관(055-211-66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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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비상체제 돌입경상남도,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비상체제 돌입 - 4일(수) 오전,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박성호 부지사 “인명피해 제로를 위해 부단체장,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홍보” 강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대비하여 4일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어 따라 도에서는 4일 오전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서부권 지역의 계속된 비로 태풍이 왔을 경우, 산사태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지구, 인명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는 태풍 전에 저수지 안전점검과 배수장의 비상전원장치 확인, 과수의 낙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확 독려, 마을방송 등을 통해 들녘에 나가지 않도록 홍보를 요청했고, 도시교통국은 위험지역에 있는 하천, 산사태, 노후주택에 대한 점검, 바람에 의한 지붕·내벽 마감재 탈락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박성호 부지사는 “태풍이 주말, 추석과 맞물려 있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바람에 의한 낙하물 피해, 정전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시군단위에서도 인명피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도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체장과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정부부처,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태풍진행 사항과 부처별 대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13호 태풍 링링은 2012년 14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준 볼라벤과 닮았지만, 피해는 완전히 닮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인명피해 전무, 재산피해 최소화로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본격적인 북상에 따라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는 등 향후 태풍의 진행상황과 규모에 따라 비상단계 격상 등 대응 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난대응과 이세호 주무관(055-211-2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비상체제 돌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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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도입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단,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각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황서종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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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본격 절차 돌입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본격 절차 돌입 - 조기 착공 위한 중앙부처 행정절차 예정대로 착착 진행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8월),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9월) - 경상남도, 2022년 조기 착공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 조기 착공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난 8월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월 초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인 대안 분석 등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172km 길이의 철도로, 총 4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경상남도는 2022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규격 공고와 입찰 공고 후 10월 초까지 입찰참여사들이 종합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게 된다. ※ 기본계획 관련 행정절차 8.30.~9. 4. ⇨ 9월초 ⇨ 10월초 ⇨ 10월 중순‧말 ⇨ 11월 사전규격 공고 입찰 공고 종합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 (입찰참여사→국토부) 평가위원 평가 (국토부) 최종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용역 착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총 사업비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 향후 예정 절차 :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19.~′20.) → 국토부 기본 및 실시설계(′20.~′21.) → 착공(′22.) → 준공(′28.)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공개된 회의자료에는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고, 기본계획 발주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조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남부내륙고속철도(4.7조원, 2022년 착공 예정)’를 예로 들었다. 이는 2022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해왔던 경상남도의 입장과 정부의 방침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석기 경상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단지 철도만 놓는 사업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권역별 연계산업 발굴을 함께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지역발전 선도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함께 노력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참고자료(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추진현황 및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상황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정영한 주무관(055-211-62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본격 절차 돌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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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네피도 공항 도착 행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두번째 방문국인 미얀마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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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 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설계VE: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 수행, 약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 예산 절감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②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9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70, 35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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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식품안전 우려가 높은 생태, 참돔, 낙지 등 수입수산물 집중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품원’)은 9월 5일(목)부터 10월 31일(목)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단속 대상 수입수산물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방식 이번 특별단속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먼저,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되,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천여 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하여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상호명에 단속대상 품종명이 포함된 전문 판매업소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 새로운 단속 기법 도입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한 후, 1:1 대화를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유통·판매업체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단속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 초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재범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우동식 해양수산부 수품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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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간담회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가진 한-태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동포간담회에서 웃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국 동포 200여 명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태국 측에서는 한국어 교육자들과 우리 정부 초청 장학생, 한-태 국제 커플 등이 참석했다.,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가진 한-태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동포간담회에서 웃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국 동포 200여 명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태국 측에서는 한국어 교육자들과 우리 정부 초청 장학생, 한-태 국제 커플 등이 참석했다.,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가진 한-태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동포간담회에서 웃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국 동포 200여 명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태국 측에서는 한국어 교육자들과 우리 정부 초청 장학생, 한-태 국제 커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