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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로당・마을회관 ‘불법사용’ 감사 ‘진행’

기사입력 2023.08.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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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감사원은 영덕군청 노인 담당부서인 가족지원과에 불법 양도∙교환∙담보에 이용되던 공유재산(경로당∙마을회관 243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영덕군 노인 담당부서는 경로당∙마을회관을 운영하는 9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다. 임대∙숙박 및 무상대여 등과 같은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시설물은 원상복구 및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영덕읍 대부리에서 펜션으로 이용되던 대부리 노인정과 영해면의 성내3리, 남정면, 성내5리, 벌영리의 경로당을 원상복구 하였다.

     

    담당부서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의 임대 및 무상대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민 Y씨는 “이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지방 토착세력과 힘있는 단체들이 더 이상 수십억의 혈세를 축내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군민들은 지방자치 방식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보조금 편취 및 횡령에 일조한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했다.

     

    한편, 담당부서는 불법으로 사용되던 경로당에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이장과 거주인의 거센 반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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