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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기사입력 2020.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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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기준법위반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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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사회복지재단 운영규정(취업규칙)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므로 빈드시 근로자의 회람 및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재단 이사장은 이 법을 어기고 2020년5월 시설직원을 소명절차 없이 징계 파면 및 보직해임을 5월28일 징계하자 이를 본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지난10월경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변경절차에 근거하여 직원인 A모씨외1인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고발장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11월18일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으로 송치하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의 경상장애인보호장/사랑마을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2019년 3월20일 재단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재단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을 산하단체의 취업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이후 재단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근거한 근로자동의 및 신고없이 전체산하기관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경상사회복지재단의 운영규칙및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2019년3월27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변경절차에 근거하여 경상사회복지재단을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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