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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 ‘금품비리’에 억울함 호소…법적대응 의사 밝혀

기사입력 2024.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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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은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아 경찰조사가 이뤄졌다는 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이장은 지난 10일 어촌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준비 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장이 마을발전기금 협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어촌계장은 자신을 수차례 찾아와 어촌계장의 후배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마을개발위원들의 승낙을 받아 장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발전기금 200만원이 마을통장에 입금됐다. 얼마후 어촌계장이 푸드트럭 운영자 Y씨에게 도움을 준 마을이장에게 100만원을 마을 업무를 보는 활동비로 지급하라는 말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이장은 푸드트럭 Y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한적이 없으며 지난 10일 기사에서 본인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기사화가 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의 고발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지만, 기사에서는 이장 본인이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알려져 주민들에게 금품비리 이장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금품요구는 일절 없었다며 억울함을 알렸다.

     

    마을이장은 “푸드트럭도 어촌계장이 후배가 생활고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에 주민들과 개발위원들을 설득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며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있던 어촌계장은 승낙서를 위조했다며 자신을 고발조치한 것에 어떤 의도인지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어촌계장은 푸드트럭 장사와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주도하였으나 마을이장이 범죄자인 것처럼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개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에 대해 마을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일부 마을 개발위원들은 어촌계장이 주장하는 만장일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장 해임건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이장과 해임에 비동의하는 주민들은 마을에서 고소∙고발을 주도하며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촌계장과 이에 기여한 주민들에 대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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