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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신문사, 영덕영해관광시장 (전)상인회장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은 어디에?

기사입력 2023.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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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 영덕영해관광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7월 11일자 K신문사의 사회면에 B기자가 보도한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 비리제보 빗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당시 해당 기사는 시장상인회장에게 의견 등을 묻는 취재도 없이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변에서 들은 말만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정당한 이유없이 보도되었다.


    B기자는 “고객쉼터는 19억을 들여 블루로드 영해관광시장, 조형물, 안내도설치 등에 투자되었는데 당시 고객쉼터 임대를 받아 횟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사를 썼으나 이는 중소기업청, 시경원, 영덕군, 회계법인 문화관광형 사업단 5자체제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당시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에 관여하여 진행한 일이 없다.


    고객쉼터로 조성된 D횟집은 2018년 당시 시장상황과 맞지 않아서 3년간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횟집을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D횟집 전기세는 D횟집운영자가 한전에 직접 지로로 납부하였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없었다. 장세는 월 10만원을 징수원이 징수하였으므로 상인회장과는 일체 상관이 없다.


    영덕군과 영해관광시장 상인회는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에 2018년에는 1,043만 3,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상인 E씨는 “사용료 징수원이 시장사용료(일명 장세)를 징수해 상인회장 K씨에게 3,500만원을 납부하고 상인회장이 영해면에 정기시장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나머지 2,500여 만원의 사용내역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 했으나 계약금액은 2,500만원이며 2018년도 회기중이고 현재까지 처리 된 관련자료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상인회장이 장옥 2채와 시장내 점포 3채 소유라는 K신문사 기사는 기사의 내용과 달리 장옥 1채 시장 내 점포는 상인회장의 모친에게 물려받은 아내 명의의 점포 1채만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은 보도내용과는 달리 새마을금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오해를 받았으며 상인회 모든 일 등은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B기자의 영덕영해관광시장 상인회장관련 보도내용은 현재는 당시의 조정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조정 이후에도 당시 상인회장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추측성 기사가 이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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