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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사용료 약 팔천만 원 체납으로 ‘골치’

기사입력 2023.03.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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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상인회원들의 총회 요구에도 ‘묵묵부답’
    - 상인회, 사용료 미납 외에도 끊이지 않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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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청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약 팔천만 원의 정기시장 사용료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영덕군청과 영해면 사무소의 사용료 납부 독촉에도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에 대해 상인회원들에게 감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24년부터는 매년 정기시장 사용료의 상승으로 약 일억 오천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이다.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미납 사실을 총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않고있다. 


    상인회원 A씨는 사용료 체납에 대해 상인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상인회장은 “본인도 총회를 열고 싶으나 남・여 부회장 및 이사들이 총회를 거부하고 있어 열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인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상인회 집행부가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다.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총회를 열고자 하는 것 같다”며 “총회 및 상인회 징수 미납금과 입찰에 대한 문제들은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자신은 상인회 문제와 무관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인회 여 부회장은 상인회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며 상인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남 부회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연락에도 묵묵부답이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원들은 총회를 열어서 정기시장 사용료 미납의 이유와 2022년 장감독의 입찰 당시 삼천만 원의 수입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진상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상인회는 2023년에는 장세 입찰을 보지 않고서 전 장감독에게 3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징수원 일을 시킨 것에 대해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집행부가 시장 특성상 70대, 80대 상인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막무가내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상인회원 B씨와 상인들은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를 통해 밝혀진 상인회장 40일 결격사유와 남・여 부회장 회원 자격미달, 부정 대리투표 및 상인회 이사들 해임건의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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