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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에 거주하는 이장.. 온 가족이 함께 거주

기사입력 2022.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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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탈행위를 알고도 축산면에서는 묵인 -
    - 영덕군.. 전수 조사 제대로 했을까 의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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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 = 영덕군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본인의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21년 6월 29일 불법 임대 기사가 나간 이후, 영덕군은 주민 복지과와 건설과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담당 부서의 미루기식 행정으로 많은 시간을 지체시켜 자치행정과의 중재로 책임부서가 건설과로 정해졌으며 군은 마을회관 조례 재정을 앞두고 있다.

     

    영덕군 자치행정과는 9개 읍면, 242개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불법 임대 전수 조사를 실행했다. 그 결과 각 읍면에 개인에게 임대가 없다고 보고 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영덕군 축산면 고곡1리 마을회관 전체를 마을 이장 B 씨가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곡리 이장 B씨는 기자에게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라 밝혔다.

     

    영덕군은 마을회관을 이장이 개인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축산면 면장 K씨에게 고곡1리 마을 이장의 마을회관 불법사용을 알리자 K면장은 B이장이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은 “공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행정자산에 대해 무관심하다.

     

    마을회관에 대한 일부 이장들의 일탈은 2022년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K면장의 묵인하에 마을회관으로 이사를 가서 주거를 하고 있는바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영덕 군수는 2022년 9개 읍면 242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2021년 불법임대 마을회관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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