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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만세시장 상인회장 ‘패싱’ 논란... 이권에 눈이 먼 영해 만세 시장 상인회 임원진

기사입력 2022.01.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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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무시한 채 기습 입찰 강행 -
    - 결격사유 사무국장 해임안 묵살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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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영덕군 영해면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 재래시장인 영해 만세 시장은 최근 공설시장 장세 징수(이하 장감독) 입찰에서 시장 상인회장과 이사 및 사무국장과의 이견으로 충돌이 발생했다.

     

     

    상인회 공고에 따르면 장세 징수 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공설 시장 장세 징수 참가 자격에는 상인 회비 납부 회원으로 하고, 임원 및 임원 직계 가족은 지원할 수 없다.


    응모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월) ~ 12월 16(목)까지 개찰 일시는 2021년 12월 17일 (금) 장소는 상인회 사무실 3시 ~ 4시라고 공고하였다.

     

    응모 과정에서 상인회원 B 씨의 장세 징수 입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상인회장은 “B 회원은 응모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으니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사들과 사무국장은 B 씨 입찰을 회원들에게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후 이사들과 사무국장은 8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사들과 사무국장의 독단적인 행보에 B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인회장을 통해 이사들은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였다. 하지만 이사들은 12월 24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기습적으로 장세 징수 입찰을 B 씨를 배제한 채 입찰을 강행하였다.

     

    이사들과 사무국장은 회장과의 다툼에서 “회장은 여기서 빠져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격다짐으로 나오자, 상인회장은 “B 회원의 인격 모독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회장의 권위는 무너졌다.

     

    또한, 사무국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 상인회장이 “사무국장은 주 4일 시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포항 소재의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라 상인 자격이 없다.”며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무국장과 이사들에게 철저히 묵살당했다.

     

    한편, B 씨는 이사들과 사무국장이 집단적으로 명예를 훼손함에 이사들과 사무국장들을 비롯한 집행부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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